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18.02.22. 오후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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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前 새누리당 의원,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조금 전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구형은 징역 8년형 구형받았고요. 오늘 1심 선고 내려졌는데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구형에 비해서 되게 형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혐의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석수 감찰관에 관한 것, 그것은 유죄가 인정됐고. 그다음에 문체부 인사 개입, 이건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석수 감찰관 부분만 해도 이 부분이 굉장히 논의의 역사가 긴 특별감찰관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공수처 논의부터쭉 되다가 검찰을 대신할 수 있는 소위 고위직 인사들, 청와대 인사들,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어떻게 하면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설치된 게 특별감찰관이거든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석수 감찰관이 임명됐고요.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는 그런 감찰관의 활동을 감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찰관을 무력화시킨 것인데, 그러니까 국가기구의 하나인. 그런데 그게 유죄이고 그다음 국정농단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을 탄핵을 몰아넣은 사건인데 그것을 방조한 혐의잖아요.

그래서 직무유기 등인데 그것 2개가 유죄로 인정이 되면 이거보다는 더 강한, 높은 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형이 되게 낮고요. 그다음 이게 1심이잖아요. 그럼 2심에 가면 대체로 형량이 더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법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법원의 판단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아마 법원에서 검찰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를 심리해서 판단한 결과라고 보고요. 존중할 수밖에 없다. 보면 이미 말씀하셨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을 무력화시킨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본인의 개인 문제에 대한 감찰이었습니다.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있었고 또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감찰을 하던 중인데 민정수석이 그걸 인지하고 또 이석수 감찰관을 불러서 이래도 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감찰활동을 무력화시켜서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개인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사사로이 썼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직권남용이 컸다고 보고요.

그다음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걸 은폐함으로 인해서 결국 국가적 혼란을 악화시켰다는 이 책임 역시 크죠. 아마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 혐의인데 직무유기 혐의는 형량상 1년 정도의 낮은 형량인데 그것도 중하게 봤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CJ E&M,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도 CJ의 이 부회장이죠. 그분 물러나게 하고 이런 압박을 했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CJ E&M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라 이런 지시를 했단 말이죠. 역시 직권남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죄로 인정 받아서 2년 6월이 나왔고 국회에서 위증 혐의, 이것도 형량이 꽤 높은데 이건 지금 어떻게 인정됐는지...

[앵커]
인정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당연히 최순실을 몰랐다 이렇게 했는데 위증이 명백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2년 6개월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지금 문체부 직원 고위직 6명의 좌천과 관련해서는 무죄 혐의가 나왔는데 아마 그건 그 위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져서 그 지시를 이행한 정도로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 문체부 인사 개입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

[인터뷰]
우선 민정수석이라는 위치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혹은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문체부 인사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이 단독으로 문체부 인사를 좌지우지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지시로 단지 업무 수행을 했을 뿐이다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가 그게 어떤 청와대든지금 청와대도 민정수석이 나서서 개별 부처의 인사에 개입한 것이 무죄로 판단이 되면 이게 경계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권의 남용은 남용으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남용이 없었는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뷰]
이와 관련해서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우병우 민정수석보다는 더 윗선에서 비서실장으로서 그런 결정에 아마 관여한 걸 인정해서 유죄가 인정됐죠.

[앵커]
그래서 지금 판결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는 아직 저희가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취재하고 있는 기자한테 직접 판결 취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충섭 기자 나오십시오. 선고 내용하고요. 어떤 취지인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국정농단 묵인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오늘 판결로 수감 생활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우 전 수석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1일 만에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을 하지 않고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CJE&M이 고발 대상에 미흡함에도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며 징역 8년의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오늘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수석의 1심 선고만 남게 됩니다.

[앵커]
류 기자! 문체부 인사 개입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인지 혹시 전해졌습니까?

[기자]
지난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치하게 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아까 CJE&M 부분이요. 직권남용,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CJE&M이 고발대상 요건에 미달을 했는데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것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이렇게 재판부는 인정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좀 더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의 반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나요?

[기자]
재판이 조금 전에 끝났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내용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이 조금 뒤에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최후진술에서 이건 나에 대한 표적수사이고 과거 자기가 검사로서 활동했을 때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이랬거든요. 2009년에 대검중수부 1과장으로서 노무현 당시 전 대통령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본인이 영장 두 번 기각되고 세 번째 다른 문제로 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난 표적수사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 출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죠. 이게 일종의 나의 업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고 항소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나 재판부가 최후진술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과정에서 그리고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투쟁적 변론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 검찰 내에 있는 우병우 사단이 우병우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되면 수색할 것이다, 그럼 미리 수색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냐는 의혹까지 일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별명을 얻었잖아요, 법꾸라지라는 별명. 그래서 지금 나온 이런 혐의들이 예를 들면 CJE&M 같은 경우는 고발대상 요건이 되지 않는데 CJE&M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적 감정을 얹어서 공정위 직원으로 하여금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진술을 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하고요.

이런 식으로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각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면 이게 제대로 관료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은 정치보복, 표적수사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명분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는 데 가담했다는 얘기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문제가 제기될 때 청와대 내부에서 소위 극비의 수석회의들이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걸 은폐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재판부에서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안종범 전 경제수석 그다음 최순실 씨 비위 문제가 당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감찰활동을 또 무산시킨 점.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자기 개인에 대한 감찰활동도 무산시켰고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최순실 씨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활동도 결국은 무산시킨 점. 이 역시 또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거죠.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이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이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건 2016년 11월입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민정수석으로 들어갈 때 최순실 씨 영향 있었습니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황제 조사 논란이 일며 우 전 수석과 검찰에 대한 국민감정은 악화할 대로 악화했습니다.

이후 특검과 검찰에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잇달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결국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더욱이 연이어 제기된 개인비리는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 때문에 우 전 수석에게는 법을 교묘히 피해간다고 해 이른바 법꾸라지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이랬던 우 전 수석의 추락이 예고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검찰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한 겁니다.

[우병우 / 前 민정수석(2017년 11월 29일) :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 전 수석은 세 번의 영장 청구 끝에 구속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이듬해인 2015년 민정수석으로 발탁됐을 때도 법조계는 물론 사정기관에서는 다소 충격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3년이 안 되는 동안 잘못된 권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번 선고를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앵커]
아까 류충섭 기자가 전해 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그리고 조원동 경제수석 남아 있습니다마는 재판만, 사실 국정농단 사건 남아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의 오늘 선고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인터뷰]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특히 문체부 직원 관련하여 좌천성 인사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문체부 내부 파벌로 인해서 문체부 내부에 특별한 인사가 필요했다라는 취지로 법원이 얘기했다고 일부 전해졌는데 이것은 지난번 김기춘 실장과 관련하여서 보면 단지 그것만은 아니고 이게 인사 자체가 더 윗선에서 결정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선고와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죠. 그다음에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이게 인정된다면 국정농단의 주체랄까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형을 더 면할 수 없게 되고요.

CJ E&M도 마찬가지입니다. CJEM의 시발이 우 전 수석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우병우 전 수석에게 유죄가 내려진 것은 유죄가 내려진 대로 그리고 무죄가 됐다면 문체부 인사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최순실 씨에 적용된 법원의 유죄 판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혐의가 같이 겹치잖아요. 그래서 원래 같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하므로 인해서 따로 선고가 됐는데 아마 그 형량이 제일 무겁게 적용될 것 같아요.

게다가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이런 분들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토탈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는 21개 혐의가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그중 15개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이 혐의 역시 겹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가면 적용될 유죄 혐의는 더 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고 형량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의 판단은 최순실 씨가 20년을 받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은 오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됐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형 선고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다툴 만한 여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다툴 만한 여지가 상대적으로 그 재판보다는 적지 않습니까?

[인터뷰]
적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줄 때 자발적이었냐 강요에 의한 것이었냐 등등. 그다음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관련한 여러 가지 비용과 편의 제공을 어디까지 뇌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판단의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드러난 이 사실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법원의 판단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오히려 문체부 인사 관련하여 과연 이것이 일방적 지시였냐 같이 의논한 것이냐, 공모냐 여부를 오히려 다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는 항소심에 가면 형량이 깎입니다마는 이 경우는 그렇게 다른 것처럼 형량이 많이 깎일 여지는 적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앵커]
현재 수감 중이고 수감 생활이 이어지게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을 동원해서 불법사찰했다는 혐의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형량이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심리 중이기 때문에 또 그 혐의로 인해서 구속이 됐단 말이죠. 지금 유죄로 나온 이 혐의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이 됐던 것이고 이번에는 국정원을 동원해서 공직자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또 그와 관련해서 일부 사찰을 하게 한 혐의 역시 또 직권남용인데 이에 대한 판단으로 구속을 했고 그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상당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그 형량이 또 합쳐지고 통상 항소심에서 고법으로 가면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도 아마 항소를 할 텐데 또 고법은 고법대로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농단 사건이 점점 정점으로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코멘트하고 싶으신 것 있으십니까?

[인터뷰]
일단 이 마무리가 국민의 법정서, 국민의 정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에 따라 이 사태의 마무리가 그냥 여진 없이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마무리될 거냐 이게 결정될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과 관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모두에게 부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최순실이 20년인데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분은 35년까지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나건 저렇게 판결이 나건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반발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쪽에 대해서도 일정한 메시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도 정치 투쟁적 태도로 일관하고 그다음 얼마전에 변호사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애국단체 활동을 계속하냐, 이렇게 물은 것을 보아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정치투쟁적 태도로 법적투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까지 당한 마당에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나라가 미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상일 전 의원님은요?

[인터뷰]
저는 이번 일련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 권력을 가진 분들, 정치하는 분들 또 고위 공직자들이 정말 성찰을 하고 큰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권력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많은 유혹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권력을 잘못 쓰면 단죄를 받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고 권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늘 염두에 두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재판 과정이 끝나고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에는 우리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이 법원의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을 해야 한다, 그게 삼권분립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는 환호를 보내고 또 박수도 보내고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내용과 좀 다른 판결이 나왔을 때 SNS를 통해서 지탄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런 것들은 특히 국민들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권이나 공직자들은 그런 걸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공직자의 자세 그다음에 어떤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 통합을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이 전 의원님의 말씀 관련해서는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터뷰]
법원의 판결을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법부는 어쨌든 삼권분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이라는 것은 양심, 도덕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형량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석방이라든지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 형량에 대한 의견은 저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예를 들면 오프선상에서 우리가 만나서 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온이건 오프건 예의는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정치인들도 이상일 의원님이나 저도 정치인 생활을 해 봤지만 정치인들은 입으로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론의 자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시할 자유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의견 제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인의 입을 묶을 필요는 없겠다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저희 YTN 뉴스인에서도 평론의 자유, 책임이 따르는 자유 두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병우 전 수석 마지막으로 해서 중간에 보신 분들 있으니까요. 오늘 그 혐의들, 우병우 전 수석의 혐의들 선고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유기,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됐습니다.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부분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판결 취지는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 이것은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부분이 인정됐습니다. 유죄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위증했다. 그리고 국정감사와 청문회죠,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부분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구형은 징역 8년이었습니다마는 1심 선고는 징역 2년 6개월형이 선고됐고 아마도 양측 모두 항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톱뉴스로 전해 드렸던 소식이 북한이 폐막식 때도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는데 대표단 단장격으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아마도 논란이 예상된다 그리고 남남갈등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취재기자의 관측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견해 그리고 토론이 진행된다면 토론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이상일 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북한이 어떤 의도로 김영철을 보내는지 그런 의도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분석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지금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잖아요.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이 일은 2016년에 김양건이 맡다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김양건은 온건파였는데 지금 김영철은 대남 강경파란 말이죠. 같이 오는 리선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통일전선부장을 맡기 전에는 정찰총국장을 맡으면서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사건 일으켰고 또 2015년에는 DMZ에서 발목 지뢰 이 사건도 일으켰고 미국의 소니사가 북한에 의해서 해킹을 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김영철의 소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정부도 독자적으로 김영철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UN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을 지금 폐막식에 축하 사절로 보내는 그 의도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다 보고요.

이 사람이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아,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했던 그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비핵화 길로 북한이 가야 앞으로 개혁 개방도 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접받겠다 이런 판단을 한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철이 내려오는 걸 현재로서는 막기는 어려워요.

지금 화해 무드가 어느 정도 조성된 상황을 정부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영철을 대북제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해서 제재를 풀어주고 또 미국과 협의해서 한국으로 오는 것은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의 의도에 대한 아주 정밀한 분석과 대응은 우리 정부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전 의원님은요?

[인터뷰]
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흐름 속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창올림픽으로 북한의 도발이 평창올림픽 전으로 중단된 건 또 맞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다가올 때 돌아서 생각해 보시면 그때 북한이 예상 외로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까 되게 우려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북한의 신경쓰이는 행위는 우리가 2월 8일날 평창올림픽 개막식을 하는데 2월 8일날 군시위를 했다는 거죠.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ICBM 등을 총출동시켰어요. 그런데 시간을 좀 짧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어쨌든 평창올림픽 전후 기간에 도발을 중단했다, 이 부분. 또 평창올림픽을 전후하여 우리가 한미군사합동훈련, 한미합동훈련을 패럴림픽 이후로 미루었다, 이건 북한도 미국도 우리도 어쨌든 평창올림픽이라는 이런 제한된 평화의 올림픽에서 각자 절제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제한된 공간이에요. 이게 딱 100일간의 평화. 그것도 그냥 보장된 평화가 아니라 일촉즉발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평화. 그래서 유리그릇 속에 평화가 온 것인데 이제 북한의 태도를 보면 북한이 지난번 개막식 때는 김정은이 동생인 김여정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김영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친인척 핵심 한 명과 그다음에 대남업무의 핵심 인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김정은으로서는 평창올림픽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확실히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우리가 앞으로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커플을 보면 김여정 대 펜스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딸을 보냅니다, 트럼프가. 바뀐 거죠. 미국이 친인척 자기 딸을 보내고 북한은 펜스 비슷한 김영철을 보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화할 생각은 미국도 북한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그 대화를 하는 게 그냥 순탄한 대화가 아니라 가시를 품고 대화를 할 생각을 하다 보니 이게 핀트가 어긋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야 할 일은 지난번 개막식 때 어떻게 해서든 북미간 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했듯이 이번에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북미 간 갈등보다는 대화로 이끌어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김영철이 어떤 의도로 이런 센 카드를 보냈다, 김정은이. 그러면 그 센 카드는 그냥 결렬의 의미인가 아니면 센 카드를 보냄으로써 다른 의도를 실현하려고 하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창을 통한 이 평화분위기가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모두의 바람일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면밀하게 분석하겠죠. 일정 부분 이미 했을 테고요. 두 분도 오랫동안 언론인 생활을 하셨고 실제 국정을 지근거리에서 맡으셨었고 국회에서 또 하셨었고. 두 분은 어떤 의도라고 분석하셨는지, 김영철을 내려보낸 것을.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로 나오는 생각은 아직까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아주 강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국도 상당히 제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상당히 불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불만이 표출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대중무역이 거의 90% 정도 줄어버린 상황에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오늘 아침에 보면 심지어 노동신문의 부수조차도 종이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도 60만 부에서 20만 부로 줄였기 때문에 북한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김정은 조차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평창올림픽을 북한은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여정이 온 것이고.

이번에는 또 다른 캐릭터의 김영철을 보내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이 벌써 우려하듯이 우리 국민들은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죠. 김영철의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김영철이 오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남갈등이 역시 아마 김영철이 나타나면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 남남갈등은 틀림없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북한으로서는 어찌 됐든 일종에 평화 공세를 하는 거죠. 하면서 대북제재에 구멍을 좀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북제재에 관련 있는 사람을 보내서 또 하나의 구멍을 뚫겠다는 거죠. 그러면 만경봉호 역시 마찬가지였고 우리의 아시아나 전세기가 북한의 갈마비행장 간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대북제재에 대해서 좀 흔들어보겠다는 이런 의도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김영철이 내려온다면 정말 문 대통령이 만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대통령께서 비핵화 이야기를 안햐셨는데 이번에는 대남정책 총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기 어렵다. 그러니까 비핵화 길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확실히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 궁금한 것이 화해 무드 속에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내려보내면 남측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것인지 북한 정부도 알 테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도 생각을 해 봤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게 우선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전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이번에 비핵화 길을 대통령께서든 어쨌건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터뷰]
우선 첫째는 왜 하필 강경파를 내려보냈느냐. 그 의도가 뭐냐, 그 부분은 김정은만 알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 지난번 개막식 때는 김여정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펜스가 와서 굉장히 강경한 행동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때로는 그런 작은 엇갈림 속에서 태도가 엿보이는 것인데 북한이 그래서 북미 대화를 하기로 해 놓고 2시간 전에 파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펜스의 강경한 행보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강경파 내려보낼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려보냈다는 게 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내려보낼 것이다. 강경파건 온건파건 어쨌든 폐막식에 북한이 대표단을 파견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같은 걸 보고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북한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이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올해가 북한 인민의 경제적 생활을 개선하는 해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고 이렇게 만든 것은 그건 트럼프의 대북압박에 일정한 성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경우는 병진전략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려우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면 병진전략이 성공한 게 아니고 핵은 가지고 있는지 ICBM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병진의 한축은 어려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경파라도 내려보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대화할 의지는 있다.

그리고 대화의 장으로 북한의 김정은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대북제재와 압박, 트럼프의 압박이 일정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면 북한의 경우는 남북은 또 남북 간에 다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고차방정식에. 그래서 북한은 이런 의도가 있겠죠. 우리 민족끼리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하나가 돼서 미국에 대해서 같이 공동전선을 취하자,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우리 정부가 못 받는다는 것은 또 북한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강경파를 내려보낸 것은 지난번 펜스 부통령을 통한 미국의 강경한 자세의 또 다른 대응. 그러나 큰 틀에서는 대화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대화 의지가 있어서 김영철이 내려왔다고 쳐요.

그러면 북한은 지금 강경한 태도를 보이겠다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인 비핵화를 곧바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다면 그것은 대북용이 아니라 국내 갈등을 좀 무마하는 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하건 안 하시건 그것이 지금의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푸는 키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께 한 가지씩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건데요. 지난번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만나기로 했다, 북한이 2시간 전에 취소했다. 이번에는 그러면 예컨대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 고문이죠. 그리고 김영철 통전부장이 만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냥 조우하는 거 말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김영철 통전부장이 김여정 부부장은 친서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방북 초청하고,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가지고 올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인터뷰]
일단 김영철 부장이 내려와서 이방카 고문을 만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 시점을 보면 이방카 고문은 내일 옵니다. 내일 와서 2박 3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막식을 보고 바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영철은 25일 폐막식 하는 날 와요. 와서 2박 3일 있어요. 그러니까 폐막식장에서는 지난번처럼 펜스, 김여정처럼 조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전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같은 공간에서 자리 배치를 우리 정부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청와대도 북미 간에 공식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물밑에서 접촉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서로 겹치는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방카 고문과 김영철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방카가 만약에 온다면 김여정이 왔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맡고 있는 업무나 이런 걸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영철이 갖고 올 메시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결국은 김여정이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께 전달하면서 했던 그 맥락에서 이뤄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것의 반복일 수 있겠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평양으로 와주십사 이런 맥락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북한의 입장은 핵 문제는 대한민국이 거론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논의할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핵과 관련해서 북한이 먼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김정은이 위원장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을 만들어서 성숙시켜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신 건 잘한 건데 여건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정상회담 두 차례 경우에도 북미 간 대화가 상당히 무르익고 어떤 성과물이 나왔을 때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거 없이 정상회담을 하기 어렵고 미국의 입장은 분명해요. 북한과 테이블에 앉을 때 북한은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자세, 태도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이 분명하고 이번에 마이크 펜스가 와서도 그걸 역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이 이 자리에 앉아봐야 소용 없겠다고 해서 만나기 두 시간 전에 그만둔 것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에 대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철은 대남정책 총괄이고 해서 북미 간 대화를 하려면 당신들이 비핵화 길로 나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국민들의 남남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최 전 의원님은요?

[인터뷰]
대체로 이게 지금 이야기하면 한 며칠인가요, 며칠 뒤에 그냥 저게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될 일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김영철 부장이 내려와서 이례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 조속히 응해 달라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도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정상회담만 이슈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건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고 그리고 김영철의 특성으로 보면 저는 한미 합동군사 훈련과 관련하여 지금 국내에서 이미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군부에서도 그렇고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패럴림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행할 것처럼 하면서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 합동군사 훈련을 하겠다고 날짜를 정해 버리면 그것은 남북정상회담에는 되게 안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야기를 진전시킬 생각이 있다면, 북한이 그렇다면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아니면 한미 합동군사 훈련에 관한 국내에서 얘기되는 부분, 미국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고 이방카와 김영철이 만날까, 그건 좀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서 두 분이 의견이 처음으로 오늘 일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통상마찰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두 분 토론 드리려고 했는데 뉴스가 많아서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간에 전해드렸던 현직 검사 2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오전부터 전해드렸던 소식은 긴급체포됐었다는 소식인데 신병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 이 사건이 그러니까 어느 변호사, 최 모 변호사한테 수사기록을 미리 유출했다는 겁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사건인데 두 명의 검사가 서로 다른 사건들에 다 연루돼 있는 최 모 변호사한테 수사기록을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돈이 오간 것이 아닌가 그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례적으로 현직 검사 2명이 검찰에 의해서 긴급체포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오늘 토론 최민희 전 의원님, 이상일 전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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