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사상자 속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상자 속출

2018.01.26.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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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출 / 前 전국대학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

[앵커]
교수님 지금까지 상황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인터뷰]
무엇보다도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소화 장치에 의해서 초기 소화가 이뤄져야 된다는 걸 보여줬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도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재난 취약자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에서는 수평 피난, 즉 계단을 이용한 피난보다는 같은 층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서 스스로 안전한 공간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의료시설, 즉 병원시설이라 해서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속보설비, 자동화재탐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는데 면적 상관 없이 이게 바로 조속하게 설치 의무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교수님, 어제부터 건조주의보라고 해서 불조심하라는 얘기 저희가 들었거든요. 저희도 방송을 했었고. 그런데 사실 불조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도 막연하고요.

이렇게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사실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천에서도 비슷했고 이번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보통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불조심을 어떻게 대비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까?

[인터뷰]
재난은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불시에 다가오는 거거든요. 재난안전 교육을 하면 1차적으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고 나에게 재난이 닥치면 어디로 피난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라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화재뿐만 아니고 모든 재난이 최근 지진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현장에 내가 있었다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

화재는 특히 남에게 알리고 남을 구하고 초기 진압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 교육을 통해서 이뤄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5월부터 국민안전교육기본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기관은 1년에 10시간 이상 교육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 목숨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현장에서 이 화재를 목격한 분들, 그 긴박했었고 안타까웠던 상황을 보신 분들의 증언 앞서 저희가 들려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이미 화재가 진화된 뒤, 1층은 완전히 새카맣게 탔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불길이 더 치솟지는 않았습니다.

1층에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올라갔고 연기에 질식하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화장실에 있다가 헬기 소리를 듣고 밖에 나와 보니까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와서 사람도 못 알아봤습니다.

[인터뷰]
1층 응급실에서 연기만 나왔었는데 그 무렵에 소방차 몇 대가 바로 달려왔어요. 연기가 위층까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무렵에 출근하신 병원 직원이 3명 있었어요.

누가 신고를 했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했든지 1~2분 사이에 바로 소방차가 왔습니다.

[인터뷰]
불이 밑에서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더니 2층 창문에 사람들이 나오려고 해요. 소방대원이 사다리를 놓고 환자를 이송하려고 하는데 연기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니까 또 들어갔다가 창문 쪽으로 (환자들이) 계속 나오려고 했어요.

결국은 못 나왔고, 옥상으로 올라갔나 봐요. 옥상에도 사람들 몇 명이 있었고 20분 정도 있다가 소방차 드는 걸로 요양보호사가 나왔었거든요.

이불에, 아니면 옷에 돌돌 말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뒤쪽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몇 명이 없었고 들것에, 침대에 (환자들을) 싣고 나와서 병원으로 후송하더라고요.

[앵커]
의사 1명, 응급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직하던 의사 1명 그리고 2층에 있었던, 입원병실에 있었던 간호사 한 분 그리고 간호 조무사 한 분도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병원에 있었던 분들을 빠른 시간에 대피시킨, 안타까운 참사입니다마는 잘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겠싶습니다.

장성에서 요양병원에서의 참사를 얼마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때 규정이 보완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2014년 5월입니다. 장성 요양병원에서 21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고 있었고 거동이 어려운 분들, 고령인 분들이 많다는 점이 이번 참사와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당직자 한 명 이상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침 7시 3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료진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야간에 일어났다면 활동이 축소돼서 희생자가 더 컸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인근에 있는 의용 소방대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빨리 출동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의용 소방대가 전국에 1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동네에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지역별 긴급연락망 같은 것을 비치하고 계시면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참사 소식, 방재전문가, 특히 복지시설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연구해 온 최규출 전 전국대학소방학과 교수협의회장의 도움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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