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2017.08.31. 오후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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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앵커]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기 위해서 경제학자 최배근 건국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통상임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통상임금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을 때 받아야 되는 임금인 겁니다.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임금을 받는 게 하나의 정당한 권리잖아요, 그게. 그런 점에서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로 행위를 제공했을 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급받는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상임금에 따라서 퇴직금도 계산하고 휴일수당, 야근수당 계산하고 그렇게 되는 모양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간, 휴일 이런 수당 같은 경우가 150%를 적용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의 150%냐 할 때. 그것이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임금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통상임금인 것이고요. 퇴직금도 당연히 우리가 자신이 재직했을 때 근로를 했을 때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임금의 기준이 뭐냐. 그 임금의 기준임금이 바로 통상임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상임금의 상여금이라든가 쟁점이 됐던, 상여금이 보통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인터뷰]
당연히 포함돼 있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가 과거 제조업, 특히 제조업에서 심한데요.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사정이 안 좋을 때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매출액도 줄어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조금 더 적게 주고 그다음에 좋아질 때는 많이 주고 하는 이런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기본급은 적게 하고요. 나머지 상여금 같은 경우, 일종의 보너스죠. 이걸 많이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영국이나 미국 기업들에서는 별로 안 보이는 형태들이고요. 일본과 한국, 그러니까 일본식인데 상여금이라는 것은 사실 1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정기급여인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본도 그걸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노조에서 원래 요구했던 게 1조 10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 것을 다 소급해서 지급하는 걸 요구했던 겁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2008년부터 소급을 해서 요구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200여 억 원만 인정이 됐죠. 그렇게 된 이유는 원금만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자 계산도 그동안 미지급된 것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된 건데 원금만 하게 되면 3100억 원 정도인데 그 금액 정도만 인정이 된 것은 수당들 중에서도 인정이 정기급여라고 판단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급이라고 해서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것들이요.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건데 이것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고 해서 이런 건 배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주장한 부분의 상당 부분이 제외가 된 추산을 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기아차는 노조가 요구한 것은 1조 1000억 원 정도지만 실제로는 3조 원 정도 추가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어떤 계산에서 나온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들, 이런 분들도 판결이 승소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소송이 확대가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했을 때 최대로 맥시멈으로 잡은 거죠.

[앵커]
그러면 비슷한 소송이 한 19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소송하고 있지 않은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면 다 비슷한 기준이 다른 곳들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아마 일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여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직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임금 제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여금을 규칙적으로 주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게 다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기아차는 지금 굉장히 경영이 어렵고 또 사드 보복 때문에 타격이 크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산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한때 나왔었는데요. 어느 정도 타격이 실제로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가 한 2013, 2014년부터.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수출이 급감을 하면서 제조업이 타격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주력산업이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제조업 매출액이 201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후퇴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한 2013~2014년도부터 이미 하락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연장선에서 지난해부터 사드 보복이 추가가 된 것이고 거기에 이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추가된 것뿐이지, 이게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죠.

[앵커]
그러면 우리 경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차 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어느 정도 영향, 파장이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임금 체계를 바꾸는 문제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도 임금 체계를 바꾸는 문제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방치됐던 것들이 지금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하고 기준을, 범위를, 내용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무에 따라서 직무급제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앵커]
직무급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인터뷰]
직무에 따라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도 바로 그런 거잖아요. 동일한 노동을 행했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직무를 수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동일한 대우를 제공해 줘야 한다는 이런 상식이 지금 도입이 필요하다는 차원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호봉제라고 해서 정규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호봉제 속에서 굉장히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린 반면에 비정규직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됐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는 우리나라 제조업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임금체계가 그동안에 지난 수십년간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때는 장점으로 발휘했지만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금체계를 왜곡시키는 측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 안에서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총액이 올라가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총액의 일정 부분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판례에서도 얘기했지만 마땅히 지급해야 될 돈을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안 줬던 거예요. 기업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통상임금은 맞는데 과거로 소급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니까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앵커]
신의성실의 원칙은 잠깐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건 문면상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휘청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은 노사 간의 신의성실에 위배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어쨌건 차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워착 경기 자체가 나빠졌었던 것이 누적된 것이고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진단이신데. 어쨌든 상황은, 환경은 워낙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쁜 가운데 이 문제가 추가되면 차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렵다, 최근에 최저임금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면 떠나겠다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흔히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악조건들과 관련돼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실 그러니까 기업이 살아야지만 근로자들도 지속적인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죠. 그 차원 속에서 임금체계를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체계를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손질을 하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인터뷰]
그런데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경제학자의 진단 들었습니다. 최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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