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세기의 재판' 오늘 선고

이재용 운명의 날...'세기의 재판' 오늘 선고

2017.08.25. 오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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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민 / YTN 선임기자, 이중재 / 변호사, 정태원 / 변호사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법률 용어라서 참 복잡하기도 하고요. 뇌물 액수도 혐의 액수도 몇백억 원대 단위로 오가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고 구체적인 것을 법률가들의 조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받고 있는 뇌물혐의 액수가 433억 원입니다. 이것이 크게 보면 양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준 돈입니다. 298억 원이 실제로 건너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는 확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주기로 약속한 돈이 135억 원입니다. 공여하기로 약속한 것도 뇌물이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총액이 합쳐서 433억 원입니다. 그러면 298억 원, 이 돈은 실제로 건너갔기 때문에 이건 회삿돈을 빼돌려서 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298억 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물혐의와 횡령혐의가 같이 적용된 것이 298억 원, 실제 간 돈입니다. 실제 간 돈은 크게 봐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금, 이게 77억 원입니다. 이 77억 원은 독일에 있는 코어스포츠. 현지 발음으로는 코레스포츠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건너갔으니까 이게 국외로 도피한 혐의가 적용됩니다. 플러스가 아니고요. 이게 77억 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은 횡령이자 뇌물이자 재산국외도피 혐의까지 적용되는 게 77억 원인 겁니다.

그다음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 204억 원도 이 298억 원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로 간 돈 16억 원까지 해서 이것이 298억 원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은 했지만 실제 건너가지 않은 돈이 바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금 135억 원. 이 돈까지 해서 433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뇌물보다도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혐의들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뇌물공여는 이렇게도 있습니다.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뇌물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은 크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검이 구형한 것은 12년형이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12년형을 구형한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재산국외도피입니다. 오히려 더 형량이 높습니다. 이것은 50억 원 이상을 도피했으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칠십몇억 원이니까 50억 원이 넘는 거죠, 독일로 간 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횡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삿돈 빼돌렸다는 것이 아까 200억 원이 넘으니까요. 이것도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뇌물이 인정되면 이것도 같이 인정되는 거고. 인정 안 되면 이것도 인정 안 되는 거지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뇌물도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뇌물이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이 들어보신 제3자뇌물이라는 것입니다. 단순 뇌물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433억 원 중에 213억 원입니다. 이것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이게 바로 213억 원에 포함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213억 원 중에서는 실제 건너간 돈 77억 원이 있고요. 133억 원은 다 단순뇌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단순뇌물이라는 것은 최순실 모녀한테 준 돈은 경제공동체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것이다라고 특검이 보고 있는 겁니다. 뇌물은 공무원한테 줘야 뇌물인데 최 씨 모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한테 줬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한테 준 거다,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기소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제공동체가 인정이 돼야 단순뇌물 부분도 오늘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3자뇌물입니다. 제3자 뇌물이 220억 원인데요. 이 제3조 뇌물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으로 출연한 이곳을 제3자라고 보는 것이죠. 역시 한국동계영재센터로 간 16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3조 뇌물, 그러니까 공무원이 다른 제3자한테 돈을 주도록 했다라는 부분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제3자 뇌물은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 우선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삼성의 승계와 관련해서 청탁이 있었다라고 특검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전문가들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뇌물하고요. 제3자 뇌물을 왜 이렇게 갈라서 기소를 한 것인지. 그리고 두 가지가 어떻게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뇌물은 그야말로 공무원이 직접 받거나 또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무원한테 직접 주는 거죠. 그때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위에서 나오는 공무원의 뭐라고 할까요, 권한.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돈을 줬다면 결국은 나중에 묵시적으로라도, 굉장히 넓게라도 뭔가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이것만 있으면 죄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제3자한테 줄 때는 조금 이례적인 거거든요. 공무원 본인한테 줄 때보다는 조금 이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3자한테 줄 때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하나 더 넣어놓은 겁니다, 법에서.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유라 씨한테 지원한, 승마를 위해서 직접 지원해 줬거나 약속한 부분은 이거는 정말 최순실 씨가 직접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딸이니까요. 그리고 거기에는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역할 분담의 공모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직접 받은 거다, 승마 지원 부분은, 혐의를 받은. 이렇게 본 거고요.

그다음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준 부분 그리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정확하게는 16억 2800만 원입니다마는 거기에 준 것은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그것은 제3자인, 재단은 제3자죠, 엄격하게. 거기에 준 거다.

[앵커]
여기서 제3자는 재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자]
여기서 오늘 선고공판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게 변호사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단순뇌물죄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 판례도 있었는데. 1998년도에 서울시 내 한 구청장에 있었던 내연관계에 있었던 여성에게 구청 직원이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로 보고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이 됐어요. 그래서 파기환송된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상 구청장이 이 여성에게 생활비를 계속 대주고 있거나 안 그러면 그 여성한테서 구청장이 어떤 빚을 지고 있을 경우에 그 돈을 줬을 경우에만 그것을 뇌물죄로 인정할 수가 있다라고 상당히 까다롭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게 이른바 경제공동체냐 아니냐.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특검에서도 얘기하는 것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과연 경제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오늘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앵커]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공동체다라고 기소한 그 논리와 근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돈은 최순실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 측에 요구를 해서 받은 거다. 그러니까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지금 사실 우리 판례를 보면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사람이 있는데 돈이 들어왔는데 100%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갔다. 공무원은 하나도 받은 게 없다. 그런 경우에 뇌물죄를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특검 이야기는 뭔가 하면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옷도 사주고 여러 가지 뒤치다꺼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게 준 것은 박 전 대통령에게 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한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최순실 씨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공모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거는 단순뇌물수뢰로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인터뷰]
조금 복잡한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경제공동체라는 것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특검에서 내놓은 개념이지, 이게 법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경제공동체라도 두 사람이 공모관계가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지금 최지성 삼성전자 전 부회장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입구를 통해서, 보안검색대를 통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4명의 피고인들이 속속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2분 뒤면 선고공판이 시작될 텐데요. 피고인들이 입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저곳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터뷰]
417호 법정에도 부속실이 있거든요. 그 부속실에 구속 피고인들이 대기하는 대기장소가 있습니다, 의자도 있고. 아마 거기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는 건 저기로는 안 보이겠군요?

[기자]
저기서는 볼 수가 없고요.

[앵커]
그래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들이 들어가는 모습만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그래서 지금 경제공동체라는 건 예를 들면 부부간이라도 남편이 공무원이고 부인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았을 때 남편이 몰랐다면 그건 뇌물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경제공동체죠,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남편이 돈을 줄 사람하고 미리 얘기를 하고 자기 부인한테 누가 돈 줄 거니까 받아놔라, 이렇게 해야 공모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공동체가 된다고 해서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앵커]
경제공동체이자 공모를 했어요.

[인터뷰]
그럼요. 이 경우는 뭐냐하면 특검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14년 9월 15일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대구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얘기를 한 거다. 왜, 그때 이미 정유라의 공주 승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승마회장사를 맡아달라,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죠, 이미.

[앵커]
장충기 부회장도 지금 막 입장을 했습니다. 이제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인 4명은 모두 입장을 마쳤습니다. 20분 뒤면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순뇌물죄는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공모와 경제공동체가 인정되느냐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는 대가성하고 부정한 청탁 이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결국 부정한 청탁이 없으면 그건 제3자 뇌물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특검은 뭐라고 보는가 하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다, 이미. 대통령 독대, 처음 독대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뒤에 2차 독대 이후에 사실은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 또 재단에 대한 출연.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부정한 청탁이 계속해서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 하에 쭉 움직여졌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삼성 측은 출연은 그것은 정상적인 우리 사회활동이다. 그래서 전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물론 뇌물죄도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삼성 이재용 전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을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제3자 뇌물도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실제로 안종범 전 수석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최순실이나 구체적인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어들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렇지만 특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당시에 이런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이걸 갖다가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특검 측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뭐라고 했느냐면 삼성 측에서는 만약에 동계스포츠센터나 이런 것들. 독일에다 승마지원을 해서 하는데 사실상 내가 대통령이 뇌물을 주라고 했는데 뇌물 주라고 하면 대통령이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줄 것이지, 아니면 왜 우리가 돈을 깎으려고 했겠느냐. 그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하고 대통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제일 정확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옆에 누가 앉아 있었던지 녹음이 되어 있든지. 그것을 확인하면 제일 정확한데 불행히도 아무도 없습니다. 같이 있던 배석한 사람도 없고, 녹음된 바도 없고 안종범 전 수석도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 받아 적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것이고. 다만 특검 쪽에서는 1차 독대, 2차 독대, 3차 독대와 삼성그룹의 움직임, 또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코레스포츠에 돈이 나간 경위.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그 독대 때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요구를 했고 삼성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잘 부탁하는 그런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지금 삼성 측에서는 직접 근거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는 청탁한 바가 없고 무죄다 이런 주장이고 특검 측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라. 안 그러면 왜 그렇게 돈을 지원하겠느냐. 이거는 명백하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께서 지금 우리가 예단하기에는 어렵고요. 유죄냐 무죄냐. 그리고 양쪽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대략 구형 12년형인데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지 그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을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예상되는 건 이렇습니다. 전부 유죄가 될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재판부에서도 특검에서 구형한 12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0년, 또 7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범위를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공여입니다. 사안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뇌물공여인데 형량은 제일 낮아요. 5년 이하밖에 안 돼요.

그런데 특검의 논리대로 하면 뇌물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회삿돈을 횡령해서 또 우리나라 법령에 위반해서 외국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질보다도 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형량이 더 높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들이 재산국외도피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악범은 제일 중한 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어요. 10년에다가 2년 정도 얹어서 구형을 한 거예요, 특검도. 특검 입장에서 보면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정말 국민주권주의다, 경제민주화다 이런 헌법적인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말 죄질이 안 좋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12년밖에 구형을 못 했어요. 특검의 원래 구형 논리대로라면 정말 더 높게 구형해야죠. 그런데 이게 뇌물공여가 핵심이다 보니까 또 그게 워낙 형량이 낮다 보니까 12년을 구형한 거고. 저건 아마 법정에서도 선고형량을 인정하더라도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형과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점 치는 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보면 7년 구형에 3년인가 나왔죠. 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2년 6개월이죠. 그래서 검찰은 정의를 세운다는 차원에서 엄한 구형을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뇌물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공갈적인 그런 뇌물이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앵커]
위협에 위협이 있었다.

[인터뷰]
그렇죠. 계속 삼성 측에서는 자기는 협박을 당해서 사실상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특검이 수사를 하기 전에는 이건 강요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보다가 특검에 와서 삼성의 뇌물로 간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강요 내지는 싫어도 줬다, 그래도 뇌물은 뇌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특히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인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의 경우는 그야말로 순수한 피해자인데 삼성의 경우만 딱 떼어내서 뇌물이다라고 해서 엄히 처벌하기는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런 점을 참작한다고 하면 우리 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된 것을 한번 감경을 하면 5년 이상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앵커]
어디까지나 지금 예상해 보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곳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늘 세기의 재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대법정 앞의 모습입니다. 보안검색대를 통해서 방청객들 그리고 피고인들,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들이 조금 전 다 입장했고요. 아마 들어갈 사람은 대략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13분 뒤면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취재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일부만 남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성 임원진들 4명은 굳은 얼굴로 착석을 했다는 소식이, 말씀드린 대로 현장 내부 촬영은 오늘 허가되지 않고요. 저희 안에 들어가 있는 취재진들이 전해 오는 소식입니다. 13분 후면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재판정 내부의 모습그래픽으로 보여드렸거든요. 그걸 다시 보여드리면서 최 기자께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죠. 재판정 내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자]
지금 보시는 것이 417호 대법정입니다. 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이고요. 가운데 법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기에 있는 것이 피고인석입니다. 왼쪽으로 이재용, 박상진, 최지성, 장충기, 황성수 전무까지 되어 있고요. 재판장은 김진동 부장판사이고.

[앵커]
합의부가 3명이죠, 판사가.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해서 검사 측에서 8명 정도가 아마 오늘 나온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방청석에는 총 몇 명이 있습니까?

[기자]
150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고요. 사전에 오늘 일반인들한테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30석만 배정이 됐고 나머지들은 취재진들을 위해서 할애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시 반이 되면 김진동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관들이 나오면 사건번호인 194호를 선고한다라고 알림과 동시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몇 시쯤이면 대략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통상적이라면 한 30~40분 안에 대략의 윤곽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전체가 다 끝나려면 지난번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블랙리스트 사건. 소위 그게 전체가 다 끝나려면 1시간이 좀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갈 수는 있지만 중간에 직접 법정에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하고 양형을 제일 먼저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곽은 한 30~40분 정도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실제 판결문은 몇백 페이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 읽지는 않습니다. 요지만 읽기 때문에 1시간 안에는 빠르면 30분이면 주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입장하지 않았군요. 아직 법정으로 입장하지 않았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습이 약 40분 전쯤의 상황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도착을 해서 지금 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박서경 기자도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무죄가 나오면 바로 귀가할 수도 있는 거고 유죄가 되면 서울구치소로 가서 계속 복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가 2월 28일날 구속기소가 됐으니까요. 사실상 구속만기일이 6개월, 한 사흘 정도 남겨놓고 지금 현재, 지나면 다시 나가서 풀어줘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오늘 재판이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2시 반부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지만 오늘 오전 10시부터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차 공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서너 시쯤 되면 그곳에도 어떤 표정일지 상당히 궁금한 대목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는 대략 10월쯤으로 예상되고 있는 거죠?

[기자]
10월 둘째주가 될 것 같습니다. 끝나서 구속만기일이, 구속기소가 4월 17일에 됐으니까요. 10월달에 연휴가 끝나는 그 주에, 둘째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잠시 뒤면 재판부가 입장할 텐데요.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재판인데 이런 재판에 임할 때 재판부는 지금 어떤 심정일지. 언제쯤 결론이 내려졌을지 이런 부분도 사실 궁금합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재판부는 거의 이걸 수치화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거의 8월 초에 유무죄 심증은 형성해놓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7월 말부터 이미 8월 초에 결심공판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 심증을 형성해 놨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재판부에서 무언가 이거 모르겠다, 정말 유무죄 여부를. 그런 경우에는 8월 초에 결심공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못하거든요. 더 연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8월 초까지는 형성이 돼 있었고 판결문 초안도 상당 부분 미리 작성해 봤을 거예요. 판결문을 쓰다가 이게 뭔가 안 맞으면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판이 그 이후에 연장된 게 없거든요. 그걸 보면 형성은 이미 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자]
7월 25일부터 8월 7일 결심공판 때까지요. 휴일을 제외한 평일 열흘 연속 공판이 열렸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앵커]
53번의 재판이 그동안 열렸었습니다. 구속기소된 지가 178일 거의 6달이 다되어 가고요. 오늘까지 53번의 재판이 열린 끝에 오늘 선고공판. 1심 선고공판이 오늘 드디어 열리는 것입니다. 이 417호 대법정 앞의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안에 내부 구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417호 대법정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법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려원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려원 앵커 나오십시오.

[앵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간의 관심이 쏠린 수많은 사건이 이 법정을 거쳐 갔습니다.

법정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문을 열면 3층 정도 높이의 높은 천장이 있고요.

방청객 출입문부터 법관의 출입문까지 길이가 30m입니다.

법대 너비만 10m에 달하고요.

방청석 규모도 150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버지가 섰던 바로 그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9년 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바로 이 417호 법정에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2008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417호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요.

당시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이건희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치소 신세를 면한 아버지의 운명… 아들은 같은 법정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 세 명의 전직 대통령도 법정에 섰지요.

그 불명예를 안긴 순간 역시 417호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수사', 비자금 사건으로 역대 대통령 최초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417호 법정에 나란히 선 모습을 국민들은 씁쓸하게 바라봐야 했지요.

지난 5월 23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됐고,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또 한 번 지켜보게 됐지요.

이곳도 417호 법정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 대부분이 이 법정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건희 회장 말고도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던 쟁쟁한 기업 총수들이 이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고, 때론 눈물도 글썽였습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곳이고요.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공판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도 417호 법정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역시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죠.

나라의 수장이었던 전직 대통령, 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 총수, 청렴해야 할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같은 법정에 서는 역사를 국민들은 언제까지 반복해서 봐야 할까요.

[앵커]
이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17호 대법정, 이곳에 저희 YTN 취재기자도 지금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을 저희한테 전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이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 쪽이 조금 전에,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 측이 조금 전에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충기 피고인, 황성수 피고인 등은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박상진 피고인과 최지성 피고인은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긴장한 표정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면 재판부가 입장하고요. 3분 뒤면 시작됩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아마 이때쯤 거의 임박해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기의 재판 상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도 나오는 대로 곧바로 전해드리고 어떤 의미인지, 의미도 상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저희 YTN의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그리고 검사 출신 법률가 이중재, 정태원 변호사가 도움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원래는 그 법정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기자]
아마도 311호 법정으로 오늘 아마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원래 저 417호가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재판을 받고 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이 시작되는 바람에 자리를 옮겼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저기가. 그런데 오늘은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법정을 바꾼 거예요, 지금.

[인터뷰]
150명 자리라고 해도 실제로 가서 보면 기자들이 20~30명 앉아 있고 또 변호사들 앉아있고 이러다 보면 자리가 꽉 차거든요. 그래서 대법정도 말이 대법정이지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417호에서 하는 거고. 오늘은 선고하는 날이니까 하루 이렇게 빌려서 하는 셈이죠.

[인터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참 저게 법률가로서 볼 게 재판부의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뇌물공여죄가 무죄가 선고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재산국외도피는 10년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0년 이상이면 반을 줄여도 5년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선고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 논리적으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뇌물공여 부분에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말 뇌물공여는 수단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정도의 혐의 가지고 형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앵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뇌물은 만약에 뇌물은 무죄라고 판단하더라도 재산국외도피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최순실 씨 측의 강요에 의해서 돈을 준 거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죄거든요, 뇌물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낼 때는 허위로, 그러니까 유령회사인 코어스포츠하고 용역계약을 형식적으로만 체결해야지, 무슨 용역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삼성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비다. 아니면 삼성전자에 존재하지도 않는 승마단의 해외전지 훈련비다 이런 명목으로 돈을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보낸 것 자체는 재산국외도피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이 지금 주장처럼 우리가 겁을 먹고 또는 대통령의 강박 때문에 했다. 그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지원한 것이다. 그게 인정이 되면 아마 재산도피 혐의를 벗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 재판부가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드리는 순간 마침내 세기의 재판 선고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하고 이어서 재판부가 입정해서 선고공판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금 전 당초 예정됐던 시각대로 2시 30분에 선고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공판 결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가운데 처음 열리는 선고공판이라는 점. 그리고 사실은 진짜 정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공판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선고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기자]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59차 공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줬다는 이재용 부회장, 돈을 준 사람이 있어야지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재판이라고도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서 유무죄가 결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자]
뇌물죄에서만큼은 그렇다는 겁니다.

[앵커]
조금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인터뷰]
뇌물혐의에 있어서는 이 재판이 다입니다, 사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뇌물을 받았다고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죠. 그러면 뇌물을 줬다는 측을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심문을 해야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랑은 전부 나가서 증언 거부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그러면 거기는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요, 아무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결국은 주요 증인들의 증언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 여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증거를 거의 그대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결과가 결국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게 18가지가 기소되어 있는데 특히 뇌물은 지금 삼성 뇌물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로 수수한 금액이 368억이다, 또는 약속된 금액이 592억이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고 삼성이고 나머지 액수는 뭔가 하면 SK에 89억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 이거 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거든요. 또 롯데 70억 받았다가 돌려준 것. 그거까지 포함하니까 592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의 뇌물이 거의 대부분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가면 박 전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밖에 없거든요. 그게 법정형이 대부분 5년 이하입니다. 징역 5년 이하. 물론 이쪽에서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뇌물 준 쪽이 무죄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받은 쪽도 무죄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같이 무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고.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반 이상이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같은 건물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촉각은 지금 오늘 이 선고가 내려질 것인가 거기에 다 쏠려 있겠군요. 변호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11호 법정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59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4시 정도 되면, 4시 전후가 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인데 거기에 상당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우선 공소사실. 그러니까 특검이 재판에 넘긴, 이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긴 공소사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소사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부의 설명,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예상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원래 이렇게 공소사실을 먼저 설명하고서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피고인별로 무슨 무슨 무슨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됐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죄다.
이렇게 피고인별로 쭉 혐의사실별로 쭉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피고인별로 형량이 얼마다라고 선고하는 겁니다.

[앵커]
세기의 재판이니까요. 창과 방패, 우리나라의 내로라하는 법률가들이 총동원됐을 텐데, 특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삼성 쪽은 어떤 변호인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거기도 대형 법인이 하나 주축이 돼서 이름 올린 사람은 26명이거든요. 아마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하는 이유는 1세기 만에 볼 수 있는 그 재판도 있지만 세계의 재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이 크거든요. 특히 삼성이 어제 발표한 삼성 휴대폰 같은 경우 보면 이것이 2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로 유죄판결이 인정된다면 결국에는 미국의 FCPA법이라고 해서 해외부패방지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 준 것도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으로서는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야 될지도 모르고 특히 미국 내 공공시장의 진입이 차단이 되고 또 M&A도 배제가 되고 그다음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 헤지펀드들이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호재의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오늘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가 구체적인 혐의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할 텐데요.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전해주는 대로 바로 속보로 전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그리고 주요내용들을 바로바로, 그러니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윤곽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강려원 앵커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가의 총수 3대가 이 417호 대법정.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거기에 섰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실은 조부도 사법부와 악연이 있었죠. 그 3대의 역사, 사법부와의 악연,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도 저희가 연결해서 현장에서 혹시 따로 취재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박서경 기자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죠. 지금 재판부가 설명하고 있는 각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재민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금 중요한 것들이 들어왔는데요. 장충기 등 미전실 임원들이 합병 찬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문형표 전 이사장이죠, 그분에게 청탁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VIP에게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앵커]
삼성의 승계와 관련한 청탁에서 그 부분이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전체 문맥은 다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일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기자]
그리고 삼성금융지주 전환과 관련해서도 검토, 제시에만 청탁으로 볼 수가 없고 VIP,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될 만한 증거 없이 미전실 임원들이 묵시적이거나 안 그러면 간접적인 청탁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앵커]
단독 면담, 독대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재판부에서.

[인터뷰]
물론 청탁이라는 것은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명시적 청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도 부정한 청탁의 직접적인 기재가 없다는 걸로 봐서는 뇌물죄 부분이 지금 무죄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인터뷰]
특검 측에서 청탁이 있었다,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로 내세운 것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그런 단어들이 일부 적혀 있었다는 것과 청와대 행정관이 만든 대통령 말씀 자료에 삼성 경영권 승계 이야기가 나왔다, 그것이 말하자면 직접증거 비슷하게, 직접증거는 아니지만 그 증거를 내세웠는데 결국 그것만 가지고는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아마 재판부의 입장이 아닌가.

[기자]
미르와 K스포츠재단하고 동계영재센터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지만 제3자 뇌물공여죄가 되는데 지금 여기 들어온 바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단독 면담해서 명시적으로 청탁하고 청탁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개별 현안으로 특검이 제시한 부정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내용들을 낭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들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낭독된 부분들을 저희가 속보로 우선 전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낭독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니까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고요. 그다음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대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렇다면 적어도 제3자 뇌물은 인정이 안 된다, 아마 그런 입장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298억 중에서 결국 그 재단에 간 돈을 빼고나면 실제 쟁점이 되는 것은 최순실 씨의 코레스포츠에 보낸 77억 몇천만 원, 그것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뇌물죄 유무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금 또 들어온 소식은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이 명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요.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말을 했는지 불분명하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게 말을 했는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 청탁이 박 전 대통령에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달됐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개별현안에서 특검에서 제시한 부분은 청탁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으로 봤을 때는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재판부가.

[인터뷰]
지금 나온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부분이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재산국외도피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앵커]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서류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돈을 보내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 정당한 목적 없이 그냥 보낸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승마단 있지도 않은데 승마단 해외전지훈련비다. 그다음에 코레스포츠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비다. 사실 용역비 줄 게 없었거든요. 거짓말로 보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는 돈 보내는 것 자체도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최지성 실장이 알았다. 지금 이렇게 계속 주장했거든요.

[앵커]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삼성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는 관련이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이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좀 배치되는 내용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순환출자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는지 분명치 않다. 합병 관련해서는 홍완선 국민연금본부장이죠. 기금운용본부장이 먼저 요청을 했다. 삼성이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인터뷰]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합병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합병 자체도 2015년 7월 17일에 이루어졌고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는 그로부터 8일 이후인 7월 25일날 이루어졌거든요. 따라서 대통령에게 청탁한 바가 없다. 아마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순환출자, 이거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과연 경영권 승계의 일환 아니냐, 그 점을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단순뇌물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 건너간 돈.

[인터뷰]
독일 코레스포츠에 보낸 77억 몇천만 원, 그 부분은 아직.

[앵커]
그 부분은 아직 판단이 안 된 것이죠.

[인터뷰]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저 증거관계를 저렇게 본다면 그 부분도 지금 직접증거는 없거든요. 물론 삼성이 정유라 한 사람만을 특정해서 지원했다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 일이죠. 조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인터뷰]
삼성 측의 변명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최순실이 훼방을 놔서 정유라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갔다. 삼성 측으로서는 6명 선수들을 발굴해서 하려고 했다,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런 내용이 낭독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었고. 두 분 잘 들어주십시오.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었고 특검이 제시하는 바와 같은 뚜렷하고 명확한 개념이 아니더라도 개괄적으로나마 이재용 부회장의 계열사 지배력 확대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과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낭독됐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 사실 청와대에서 만드는 내부 문건에 의하더라도 지금 삼성이 승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승계작업을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고 국익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해 보자. 그런 청와대 행정관의 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문제를 전혀 몰랐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요. 또 이것이 뇌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정도의 지식은 있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다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묵시적 부정청탁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을 기대하거나 직무집행과 다른 제3자가 제공하면 부정청탁 인정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앵커]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저희가 직접 이 재판부의 판결문 낭독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입장이고. 판결문이라는 것이 모든 문장이 그렇듯이 기승전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끝까지 들어야 결론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에 대목들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의 흐름들을 저희가 일단 전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해지는 대로요.

[인터뷰]
일단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3자 뇌물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가 오너로 있는 코레스포츠에 대한 것들, 청탁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대가관계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단순수뢰 혐의도 인정하기 어려운 쪽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인터뷰]
지금 단순수뢰, 지금 그냥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되는 거죠, 그건.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무죄로 많이 갈 것은 같은데, 지금 저런 취지라면요. 그런데 조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아까 잠깐만 말씀하신 게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또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통령의 권한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면 부정한 청탁이 없더라도 서로 이런 걸 인식하고 있으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그다음에 이러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만 있으면 단순뇌물죄는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단순뇌물죄가 반드시 무죄가 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뇌물공여 부분,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그중에서도 단순뇌물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모녀를 같은 경제공동체 그리고 공모가 있었다고 해서 직접 최순실 모녀에게 건너간 돈. 정유라 승마지원금이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이 제3자, 그러니까 재단으로 간, 재단들을 제3자로 봐서 재단으로 돈을 줘라라고 해서 간 제3자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 부정한 청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그래서 그 부분. 일단은 제3자 뇌물죄 부분이 먼저 판단되는 것 같고요. 단순뇌물은 어떤 근거로 판단되는 것인지, 양자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단순뇌물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부탁하는 것도 다 인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에 있어서 재벌 회장이나 대기업 오너들이 돈을 갖다주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도 구체적으로 이걸 부탁한다,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대통령이 모든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니 좀 잘 봐달라는 취지로 건네준 걸로 보였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뇌물공여죄로 처벌을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단순뇌물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조금 더 재판부의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 물론 직접 법정에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법정에 들어가 있는 기자는 따로 있고.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그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나오십시오. 현장에서 취재한 것하고 현장의 분위기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선고공판은 오후 2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구속 상태인 이 부회장은 서울 구치소에서 출발해 오후 1시 36분에, 불구속 상태인 삼성 전직 임원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출발해 2시를 조금 넘은 시각 도착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오늘 박영수 특검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재식 특검보 등 8명이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부를 마주봤을 때 오른편에 이 부회장 등 5명의 피고인이, 중앙에는 김진동 부장판사 등 형사 27부 재판부가, 왼편에는 특검 측이 자리했습니다.

현재 법정에서 재판부가 한 내용을 종합하자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면담에서 명시적 청탁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결과적으로 개별 현안으로 특검이 제시한 부정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혐의가 5가지이기 때문에 아직 어떻다고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는 삼성에 유리한 판단이 일부 공개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곧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판단을 분명하게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는 피고인 5명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양형에 참작할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판결, 즉 주문을 읽습니다.

[앵커]
법원 지금 주변 상황, 표정, 분위기는 어떤지도 전해 주시죠.

[기자]
법원 정문 앞에는 오전 11시 정각부터 직업병 피해자를 외면하는 이 부회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로부터 100m 거리를 둔 곳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벌이는 이 부회장 석방 촉구 집회가 동시에 열려 양쪽에는 경찰이 에워쌌습니다.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 문마다 보안 관리대 직원이 배치돼 있고 신분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법원에 10개 중대 800명의 경찰이 배치됐으며 차벽 개념으로 법원에 배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가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제3자 뇌물죄 쪽에 해당하는, 합병과 관련한 청탁,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얘기했고요. 지금은 단순뇌물죄에 해당하는 승마 지원 부분. 정유라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기자]
삼성에서 이런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독일에 있는 비덱스포츠죠. 코레스포츠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비덱스포츠가 됐는데. 약 78억 원을 포함해서 약속한 금액도 최순실 씨 1인 회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삼성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유죄를 인정한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공모 관계 여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승마 지원 부분이요.

[인터뷰]
승마 지원 부분이 삼성으로서는 참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요.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기업들도 다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삼성만 뇌물이냐. 우리도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출연을 한 것이다, 이런 변명이 통하는데. 지금 독일에 있는 코레스포츠. 최순실 씨가 오너로 있는 거기에 돈을 77억 몇천만 원 보낸 것은 왜 삼성이 보냈느냐. 그건 우리 승마협회 회장사여서 보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왜 투명하게 안 가고 실제로 돈 지출된 걸 보면 전부 정유라 씨를 위해서 최순실 씨 개인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런 것도 안 챙겨보느냐. 그런 걸로 볼 때 이건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당신이 알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뇌물로 볼 수 있다, 아마 그런 쪽의 주장을 특검이 해왔고 지금 법원도 그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2014년 9월달에 1차 단독면담을 했을 때 이후에 정유라 승마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임직원들이죠.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전무에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포괄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자막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승마지원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라는 판단이고요. 계속 보시죠. 승마 지원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저희가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마 지원 행위에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 경과를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최순실로부터 승마 지원 상황을 전달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유라 지원이 실질적으로 최순실 지원이라는 부분. 피고인들도 최순실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삼성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 부분은 앞선 부분인데요. 승계 작업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명시적인 청탁은 인정되지 않는데 암묵적인 청탁은 인정되는 것이냐. 그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것은 명확하지 않은데요. 지금 제3자 뇌물 제공이 아니고 뇌물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나온 것을, 조각조각 나오는 걸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런 지원을 요구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등 피고인들도 코어스포츠가 전혀 용역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이런 능력이 없는 회사임을 다 알고도 지원했다. 그러니까 지금 대가 관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렇게 보면 공범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삼성 측에서 코레스포츠에 돈을 줄 때는 사실은 최순실 씨에게 주는 거다. 그런데 돈을 주면 이 사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줬던 것이고 박 전 대통령도 최순실 씨가 돈을 얼마 받았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결국에는 돈을 받는 사람은 최순실이지만 그것은 박 전 대통령하고 공범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코어스포츠, 현지 발음으로 코레스포츠라고 처음에 알려졌던 그 법인, 독일에 있는 법인으로 지원한 36억 원은 뇌물에 해당한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총액이 70몇억 원이었는데.

[인터뷰]
78억인데 지금 코어스포츠에 용역계약 체결하고, 형식상. 용역계약 체결하고 지급한 36억 원을 뇌물로 봤다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순뇌물죄 부분, 이 부분은 뇌물공여죄 부분은 유죄로 판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코레스포츠가 최순실 씨의 1인 지배회사였다라고 사실상 본 겁니다. 영향도 없는데 알면서도 삼성이 최순실 씨를 지원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36억 원은 뇌물로 아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공여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부분, 그러니까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부분이 횡령에 같이 해당하고 그게 또 해외로 나갔으니까 재산국외도피에도 해당하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외국환 은행에 정당하게 목적을 기재를 하고 나가면 합법인데 거기에 엉뚱한 내용,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신고하고 그다음에 나갔거든요.

[앵커]
그 부분이 50억 원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여기까지 알려진 것은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을 했군요. 지금 다시 전해진 소식은 정유라에게 지원한 36억원까지 해서 앞서 말씀드린 코레스포츠까지 해서.

[기자]
사실상 승마, 말들이 비타나V라든가 실사도 이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마들도 사실상 최순실 씨에게 건너간 뇌물이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72억 원이 되는 것이죠.

[앵커]
이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이게 회삿돈이니까 횡령도 인정이 되는 것이고 재산해외도피도 다 인정되는 것이고.

[인터뷰]
액수만 약간 줄어든 거죠.

[앵커]
50억 원이 형량의 기준이기 때문에 50억 원은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앵커]
지금 선고공판 시작된 지 30분 지났습니다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 특히 단순뇌물죄, 정유라 씨에게 직접 지원된, 승마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인정됐습니다. 뇌물 공소사실이 거의 대부분 인정됐고 78억 8000만 원, 9000만 원이니까 79억 원에 가까운데 이중에 72억 원이 인정됐고 말과 승용차 5억 원은 인정이 안 됐고 나머지...

[기자]
마필 관리 차량 구입이죠.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했는데 그것들은 무죄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복잡한데요. 마필 부대비용은 또 뇌물이고 마필, 차량은 하여간 5억 원 정도 빠지고 해서 72억 원 정도가 뇌물로 유죄 인정됐고 앞서 말씀드린 재단에 출연된 부분, 제3자인 재단에 출연된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무죄로 본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또.

[인터뷰]
그 부분은 아까 자막에 나왔으니까요.

[앵커]
횡령은 64억 원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회삿돈을 결국 빼돌려서 그걸 최순실, 정유라한테 지원을 했다는 건데 그게 횡령인데요. 횡령은 그중에 64억 원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아마 세부 내역에서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죠. 78억 원, 79억 원 중에서 뇌물이 72억 원 인정됐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예컨대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뭔가 사유가 있으니까 빠졌을 테고 그중에 회삿돈으로 인정된 것이 64억 원 인정됐다는 겁니다. 횡령도 아까 이것도 50억 원...

[인터뷰]
50억 이상이면 형이 되죠.

[인터뷰]
결국에는 재산해외도피 저게 제일 높으니까요. 10년 이상이니까요.

[앵커]
국외재산도피 혐의도 역시 유죄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형량도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인터뷰]
법정형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지금이 똑같습니다. 다만 그 법정형을 얼마나 판사가 정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참작할 수 있냐. 그것만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국외재산도피도 유죄로 봤습니다.

[앵커]
아까 설명드린 혐의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혐의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못 보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뇌물하고 재산국외도피하고요. 그다음에 횡령 이 부분에 대한 혐의가 형량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뇌물 부분, 이 부분이 결국 핵심입니다. 이것이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같이 연동돼 있는 것인데요. 형량 자체로만 보면 뇌물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이죠. 구형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12년형이 구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량이 왜 그러면 12년으로 이렇게 높아진 것이냐, 그 부분이 바로 이 재산국외도피. 이 부분이 50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년형이 선고된 것이 뇌물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부분이 해당되는데 지금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재산국외도피가 50억 원이 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형량을, 이 부분만 따지자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횡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령이 결국 뇌물을 자기 돈으로 준, 개인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회삿돈을 빼돌려서 줬다라는 부분이 바로 횡령인데요. 그것도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횡령도 지금 64억 원이라고 했나요. 64억 원을 횡령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형량도 꽤 높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자]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해서 64억 원도 유죄로 봤습니다.

[앵커]
범죄수익은닉과 관련된 부분.

[앵커]
범죄수익은닉 중에서 64억 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기자]
77억 원 중에서 64억 원은 그것도 유죄다라고 본 내용입니다.

[인터뷰]
범죄수익도 결국에는 회삿돈을 횡령한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거죠. 회삿돈을 횡령을 해서 그것을 마치 정당한 자금인 것마냥 해외로 이전을 시켰으니까 그 부분이 범죄수익을, 물론 횡령한 액수가 범죄수익이니까 그 발생원인을 감춘 거죠.

[앵커]
지금 저희가 법정에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법정의 지금 분위기, 삼성 쪽과 특검 쪽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결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상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 좀 이른 판단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36분 지났는데요, 선고공판 시작된 지 36분 지났고 우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도 또 별도로 설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형량을 얘기하게 되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공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금까지의 쭉 설명이 그대로 거의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주범이냐 종범이냐 그런 차이 정도니까 형량만 달라지는, 양형에 관한 내용만 다르지 나머지는 거의 같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아직은 선고 결과를 정확히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결과에 따라서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다시 정리를 해 주시죠.

[기자]
아마도 선고가 이렇게 유무죄가 갈리고 나면 만약에 유죄가 결정된다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 무죄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데.

[앵커]
없는 거죠, 일부 유죄가 인정이 됐으니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집행유예나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앵커]
그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군요?

[기자]
그건 아직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린다고 하면 오늘 일단 풀려나서 삼성의료원으로 향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앵커]
저희가 잠시 뒤에 삼성 분위기도 현장 연결할 텐데요. 삼성, 아직 결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삼성에서 취재하고 있는 박소정 기자에게 중간 상황 한번 듣겠습니다. 박 기자 나오십시오.

[기자]
삼성 서초 사옥입니다.

[앵커]
삼성의 지금 분위기, 어떻게 오늘 재판들 준비해 왔는지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1심 선고 공판 결과를 기다리는 삼성,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옛 미래전략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현재 재판장 부근에서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재판장 방청석에는 삼성 계열사 3명이 참석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보고하는 삼성 재판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수뇌 임원들 사이에는 매우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터라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직접적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따라서 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실형이 나올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나 재산국외도피 혐의 가운데 하나만 인정돼도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삼성 서초 사옥은 삼성의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에 함께 있던 삼성의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은 해체됐고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등 미래전략실의 수뇌부 임원들은 지금 함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해도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겁니다.

삼성에는 다시 한 번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삼성 수뇌부는 이 부회장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경영체제를 포함한 미래 대응 방안 마련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바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초 사옥에서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다른 법정에서 지금 재판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선고공판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달여 뒤면 있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이준영 기자 리포트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자]
뇌물 공여자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은 각각 특검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 따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두 사람의 사건은 사실상 같습니다.

통상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는 법적 책임을 함께 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선고는 자연히 박 전 대통령의 운명도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들이 주고받거나 약속한 것으로 조사된 뇌물은 430억 원대.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승마지원,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액수가 큰 만큼 한 가지 공여만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중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무죄 판명이 반드시 박 전 대통령의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롯데와 SK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여전히 남아 있고 재판부가 삼성의 지원을 뇌물이 아닌 강요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뇌물 혐의를 모두 씻더라도 전체 혐의가 18개에 이르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앵커]
지금 전해드리는 동안에 자막에 보이십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죠. 장시호 씨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판결을 하고 있는데요. 최순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영재센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도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단체나 이런 것이 아닌지 알면서도 지원을 했다라고 해서 16억 2800만 원을 모두 뇌물로 본 것입니다.

[인터뷰]
특히 영재센터는 최순실 씨하고 장시호 씨 간에 서로 설전이 있었던 거거든요. 최순실 씨는 내 것이 아니고 장시호가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장시호는 펄쩍 뛰면서 최순실의 지시에 따라서 나는 그 밑에 하수인으로 일만 했다 했는데 결국 법원은 영재센터는 최순실이 간판만 걸고 만든 유령회사 비슷한 것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액수들 아까 처음에 뉴스 모두에 설명드렸는데요. 그걸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액수가 워낙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의 뇌물 혐의의 액수는 433억 원인데요. 이중에서 실제로 건너간 돈, 실제 건네진 돈이 298억 원, 주겠다고 약속했던 돈이 135억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겠다고 약속했던 돈은 다 정유라 승마지원금이고요. 그중에서 실제 건너간 정유라 승마지원금이 77억 원 이것이 298억 원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바로 회삿돈 횡령 혐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다 공통되게 연관돼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다 일부씩을, 횡령혐의는 64억 원 인정을 했고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아까 60몇억 원이었죠? 60몇억 원을 다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뉘앙스가 처음에 있었는데 아직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 298억 원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로 간 16억 원인데요. 이 부분도 인정된 것입니다. 이 부분도 뇌물이라고 인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의 판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3시 14분인데 아마 10분, 15분쯤 뒤면 형량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지금 거의 대부분 재판부의 입장 핵심 유무죄 여부 이것에 대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형량도 선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전체 5개 혐의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국회 청문회 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때 나와서 위증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인정된다라고 지금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최순실 모녀 몰랐다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승계작업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집단 재단에 도와주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국가정책으로 스포츠문화 융성을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인 것 같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미르, 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죄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형량, 유무죄냐 그리고 형량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큰 영향은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체 액수는 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형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부 다 유죄로 가는 것 같고 제3자 뇌물 제공 죄 중에서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준 게 204억 이니까 그 부분만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구형한 것에서 그렇게 아주 많이, 물론 법원에서 그보다 낮게 할 수도 있고 더 높게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인 이유가 승계작업과 관계 없다. 따라서 무죄다 이렇게만 나와버리면 이것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K스포츠와 미르재단이 뇌물도 아니거니와 또 직권남용이나 강요도 아니다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조금 전에 재단 지원 부분은 204억 원 말입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 부분은 승계작업 도움의 대가로 준 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형량과 뇌물은 무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단 출연 부분은 다른 대기업들도 출연을 했던 것이고 직접적으로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터뷰]
그런데 만약 지금 재판부에서 이것은 뇌물이 아니고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직권남용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물론 이재용 부회장은 무죄가 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결문 자체가 그냥 그런 대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단 설립 자체에 관한 것은 나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 재판이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우선 이재용 부회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지금 이 판단으로만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도 승마지원금 쪽은 뇌물죄가 인정이 되고 재단 부분은 뇌물죄가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방금 정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단 지원 부분 204억은 과연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되느냐 이거 하나만 남은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재판부에서 핵심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언급을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도덕하게 밀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이 아마도 재판부가 오늘 재판 전체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 되는 판단,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낭독됐습니다.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어서라라고 하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긴장한 듯이 입술을 닫고 일어서서 양형 이유를 듣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곧 형량이...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려질 것 같고요. 승계 도움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을 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은닉에도 참여를 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미르와 K스포츠재단 204억 원만 빼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특검의 구형은 징역 12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선고 형량은 어느 정도가 될지. 이제 유무죄의 여부는 가려졌고요.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이 내려졌고. 그래서 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 잠시 뒤면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된 지, 선고공판 시작된 지 50분 경과됐습니다.

차례로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나머지 삼성의 핵심적인 삼성그룹을 움직였던 핵심적인 장충기, 박지성 부회장 등 현재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잠시 뒤면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던 임원들은 실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이 핵심이니까 그냥 특검에서 했던 대로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항소, 이 사건은 어차피 대법원까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는 법정구속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앵커]
그건 재판부가 재량하는 판단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인터뷰]
다음에 재판을 받을 때 불구속 상태로 받느냐 구속 상태로 받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공동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삼성그룹의 핵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물론 저분들이 직책을 버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삼성그룹에 영향력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를 일단 운영을 해 가면서 재판을 받으라는 취지라고 한다면 오늘 법정구속을 안 할 것이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지금 부정한 청탁한 것들은 인정을 하는데 그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어떤 이득을 거두었다라고는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삼성이 뇌물을 공여했다, 이 부분이 결국 오늘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축약하는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고 지금 이제 형량이 잠시 뒤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심 재판, 6개월 가까이 숨가쁘게 달려왔던 세기의 재판. 오늘 1심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1심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물론 2심, 3심까지 가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큰 이변이 없는 한 가게 될 테고요. 2심 재판은 언제쯤 다시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기자]
만약에 오늘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항소를 하겠죠. 특검에서도 할 것이고. 제가 보니까 삼성 측에서도 당연히 하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에 서류가 도착을 하는 시점이 한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리나요? 준비시점이 그 정도 걸리면 오늘이 8월 말이니까 9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다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거기에다 한 석 달 안에 끝내게 돼 있습니다.

[인터뷰]
특검법에는 세 달 안에 하게 돼 있는데 그건 지킬 수가 없어요, 워낙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도 이미 특검법상으로는 이미 기한 지났거든요.
다만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문제입니다.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항소심에서는 4개월인데 최장 6개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에 항소할 테고 한 달 정도 기간 둬서 항소심 시작되면 항소심만 한 3~4개월 내에 끝내야죠. 최대의 여유는 6개월입니다.

[인터뷰]
1심에서 증인이 60명 정도 나와서 증언을 많이 했고 또 재판 기록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걸리고 또 심리하는 것도 1심에서 심리가 제대로 됐는지 또 거기에 보충할 것은 있는지 그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심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하단에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최종 선고를 하기 전에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죄질이 무겁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목들로 봤을 때는 형량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추론을 현재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가장 이익을 많이 보는 주체이다.

[기자]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대통령이 청탁을 했지만 대통령이 또 지시를 해서 강요 부분도 조금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최지성, 장충기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군요.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은 내가 부회장이고 당연히 승계될 건데 승계작업이 따로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2015년부터 병석에 누워 있는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승계작업이 되면 벌써 상속세만 해도 50% 가까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미리 승계작업을 하면 그 상속세를 대단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저 승계작업의 가장 큰 이익을 받은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법원이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지금 승계작업 추진이 오로지 이재용 부회장의 이익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인터뷰]
양형 사유 중에 우선 먼저 얘기하는 게 피고인의 나쁜 점, 죄질이 안 좋은 점 이걸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얘기하는데 지금 유리한 점을 얘기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피고인이죠. 박상진, 황성수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면 형량을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먼저 형량을 얘기하겠죠.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2시 30분에 시작된 오늘 선고공판, 선고재판이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4명의 피고인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들이 오늘 입정하는 아까의 상황인데요. 이들도 지금 매우 초조한 마음으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다 일어선 상태에서 듣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전해지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징역 5년 선고됐습니다. 박상진 3년, 최지성, 장충기 4년, 황성수 전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형이 징역 12년형이었고요.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의 구형보다는 많이 낮아진 형량입니다.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양형의 이유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정적인 양쪽을 얘기했는데 아마도 경감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의 그런 지원 요청 이걸 강요로 볼지 어떨지는 명확하게 판단을 이 재판부가 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걸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이런 점 등을 참작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르, K스포츠재단에 204억 뇌물 줬다는 그 혐의가 빠진 부분, 그다음에 이게 빠지다 보면 횡령도 같이 빠지거든요. 그 두 스포츠 재단에 지원해 준 건 삼성전자 돈이 아니고 다른 여러 삼성생명 이런 계열사에서 다 모은 돈입니다. 그걸 전부 횡령한 거죠. 그 횡령한 204억이 빠졌다는 부분, 이걸 또 굉장히 감안해서 형량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최지성, 장충기 전 임원은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박상진, 황성수 전무는 집행유예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여기서도 조금씩 판단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피고인, 굳이 말하자면 황성수, 박상진 두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대로 인신구속상태를 면하게 됐고요. 반면에 삼성그룹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최지성, 장충기 두 명의 삼성그룹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정면을 응시하면서 판결을 선고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퇴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 퇴정하고 모두 재판이 끝났습니다. 딱 1시간 걸렸군요. 세기의 재판 결론이 내려지는 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12년 구형됐었는데 징역 5년형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징역 5년형이면 삼성으로서는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거운 겁니까?

[인터뷰]
구형 12년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5년을 했으니까 선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죄냐 무죄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5년 아니고 1년이 나왔다 하더라도 삼성의 오너가 이렇게 공무원에게 뇌물 줬다는 것은 삼성의 이미지에도 치명적이고 앞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또 국제적인 행동을 하는 데도 굉장히 제약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삼성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무죄를 받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열심히 투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뇌물 부분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뇌물에 연루됐다고 하면 정말 그건 거의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타이기 때문에 다툴 건 분명하고요. 다만 재판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정 외에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인데 그건 징역 5년 이하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는 뇌물을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래서 형량은 비록 높다 할지라도 뇌물죄 부분에 중점을 둬서 형량을 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 끝났고요. 이재용 부회장 바로 서울구치소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법정구속되면 그다음에는 바로 입감이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서울구치소로...

[인터뷰]
법정에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법정에서 바로 데려가서 오늘 바로 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입감 절차를 밟게 되죠.

[앵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된 세기의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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