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알 권리 vs 인격권

박 전 대통령 선고 생중계...알 권리 vs 인격권

2017.07.26.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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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진, 변호사 / 이경환, 변호사

[앵커]
오늘 뉴스인에서 두 명의 법률가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나와 있고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경환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우선 두 분 먼저 왜 찬성하고 반대하시는지. 먼저 찬성 쪽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일단 이 부분이 되게 미묘하고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국민의 알권리와 당사자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요. 일단 개인 일반 개인이 아니라 공인에 있어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알권리, 국민의 알권리에 의해서 공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인격권의 보호 범위가 좁혀진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공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공개 부분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영향을 더 미치는 부분이라면 더욱 더 공개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이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괴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법과 절차에 따른 부분을 통해서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에 관련된 강렬한 욕구에 부합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

[인터뷰]
알권리나 공공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알권리나 공적 인물 내재적 관계가 있습니다. 공적인 인물의 경우에는 확대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적 인물에 대해서 다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개인의 본질적 가치, 인간 존엄의 본질적 가치, 즉 사생활 보호의 핵심적 가치에 대해서는 비록 알권리라도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개인의 있어서는 아주 인간이 인간이기를 존재하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해서 온 국민이 비록 무죄든 유죄든 알기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컨대 비록 박근혜 대통령 내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야기를 하지만 비록 어느 누구에게나 개인에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게 본질적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에까지 공공성을 이야기를 해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여론재판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카메라를 상정을 하게 되면 판사가 과연 원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과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비록 선고 부문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선고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선고라고 하는 것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변론 과정에 나왔던 모든 과정을 축약하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리고 과정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변론 과정에서는 변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피고인들의 유리한 이야기들 다 생략을 하고 결론만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컨대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유죄 판결 결과과 거기에 따르는 검사의 주장만을 대부분 인용을 해서 비록 판사가 엄청난 고민 끝에 양대립되는 주장 중에 엄청난 고민 끝에 판결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상각이 되고 검사의 주장만 강조하는 측면에서 판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선고만을 방송한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앵커]
일단 거기까지 듣고요. 크게 봐서요. 인간존엄성에 대한 본질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론재판, 판사들이 영향을 안 받겠느냐. 우선 그 여론재판 부분부터 반론 듣겠습니다.

[인터뷰]
여론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뤄지는 것이 어디 공원에다 모아 놓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정에서 정식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중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여론재판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느끼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괴감이 과연 내가 있는 나라가 법에 의한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모르지만 또 우리가 국민의 이상과 믿는 신뢰에 어긋나는 진행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선고하는 부분을 보여준다면 국민이 이런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선고 장면만 공개하는데 그것이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선고가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판결문 읽어보시면 그 이전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판사가 유죄를 심증으로 확신을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유죄 심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실만 적시하기 때문에 비록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 부분은 적시되지 않죠.

따라서 오히려 더 결론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민에게 그대로 다가가게 되면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변론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들은 전혀 없어진 채, 예컨대 51 대... 퍼센테이지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판사가 51대 49 심정으로51%의 심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결론은 100%가 돼버리는 것이죠, 일도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판사 입장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생중계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선고를 내리는 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변론 과정을 전체로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판결문을 생중계하는 것.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관련된 법체계와 관련된 신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판관이 기관으로서 충분히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중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격권에 관련된 중대한 침해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재판부가 판결문에 담을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에 관련된 위법 사실과 관련된 판단만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 내밀한 영역까지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게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조금 전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사회 전체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 이 재판을 중계하는 것이. 선고 장면을 중계하는 것이. 공익적인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인터뷰]
일단 공익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공익적인 효과, 알권리에 대해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신문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보장이 돼 있고요. 실제로 꼭 생중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기자들이 들어가서 결론에 대해서 다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이 재판 제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일제시대 이후로 거의 근 100년 동안 이 선고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 시점에 이뤄진 부분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알권리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은 과거에 알권리들이 충분히 보장돼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은 무엇이냐. 과연 수사기관, 수사에서 부터 얼굴 다 공개되고 그때부터 많은 부분들이 공개되고 오로지 재판 과정에 대해서만 당사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개인적인 내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돼 왔던 것을 굳이 선고 부분을 굳이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인터뷰]
한가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중계를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개정한 것 아니냐는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논란이 되었지만 상고심의 생중계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1, 2심 관련된, 선고에 관련돼서 생중계를 하는 이 논의도 지금 이제와서 논의가 된 것이 아니고 2012년부터 쭉 있어왔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부분, 선고를 국민의 알권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급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 가능성이 거론되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는 이르면 8월, 다음 달이면 선고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염두에 둬서 결정한 것이냐. 그런데 지금 조 변호사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것이 논쟁이 된다면 소급 적용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이건 빼자라는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번에 개정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일반적인 공인도 아니고 한 나라에 관련된, 한 국가에 관련된 시스템의 자체의 신뢰를 무너뜨려버린 중요한 사건. 국민들이 알권리, 그 어느 때보다 알권리가 범위 욕구가 확장되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을 아까 인격권에 관련된 범주에 의해서 축소할 게 아니라 알권리에 관련된 부분을 더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첫 번째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알권리에 대해서는 이미 다 대부분 보장이 돼 있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다시피 선고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알권리는 별거 없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별거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이라면 당연히 이번에도 선고 중계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은 2012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결론을 내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던 촛불정국의 영속화, 그것에 따르는 정치권이 일부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리한 정국을 끌어가겠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없다면,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도 바꿔메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 1심은 넘어가고 다른 많은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다른 국회의원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도 공개를 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공개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이때까지 2012년부터 논의돼 왔던 것이 갑자기 이 시점에서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 부분은 분명히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권이 반드시 내면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앵커]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인터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굳이 이 부분을 개정해서 이 부분은 빼도 될 것인데 이 부분부터 꼭 공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헌정 사상 이런 일이 또 반복될지, 안 되어야 되겠지만. 이만큼 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욕구가 욕구가 높은 상황이 또 반복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판결만큼 또 국민의 알권리가 또 이만큼 욕구가 생길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뒤집어 생각을 해 본다면 이 가장 높았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개정이 되지만 당연히 공개되는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고인의 얼굴은 공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된 거죠?

[인터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아직도 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공개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재판부 모습만 보여주고 이 선고를 듣는 피고인의 얼굴은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조금 일반적인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선고문을 읽는 재판부의 모습만 촬영을 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담지 않는 쪽으로도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해외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워싱턴DC을 제외한 나머지 50주에서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그러나 연방대법원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첫 재판 시작 전에 법정 촬영한 허용되고 피고인은 촬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전면 허용이고 이탈리아는 재판 당사자가 동의하면 허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좀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인터뷰]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대략은 들었습니다.

[인터뷰]
일단은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변론 시작 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관련된 선고도 변론 시작 전에만 촬영을 하도록 돼 있고요. 서구하고 동아시아 쪽하고는 입장이 좀 많이 바뀌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륙법계를 취하고 있지만 점차 알권리에 관련된 부분, 알권리는 사실상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알권리를 개별법률로 인정되지 않아도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를 봤을 때는 관련돼서 이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추이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처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형사재판 만큼은 인간의 사생활 보장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무조건 공공성 이론, 공적 인물이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자제돼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법부 입장에서도 다른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 판사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는데 예컨대 카메라가 나와 있다, 과연 100% 안 흔들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이야기이지만 카메라 마사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심지어 카메라가 나오게 되면 하던 말도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과연 앞으로 이런 제도가 고정화됐을 때 판사가 앞으로 자기가 이건 보도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그 이전에 보도되지 않을 때와 과연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피고인의 얼굴이 안 나오는 부분도 실제로는 수사할 때 이미 얼굴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카메라가 가는 부분은 판사의 얼굴을 계속적으로 비춰주게 될 텐데 판사가 자기 얼굴이 전국에 보도된다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보다 더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앵커]
이 부분만 반론하실 거 있으면...

[인터뷰]
물론 일단 재판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에, 조금이라도 감정에 치우친 판결을 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법문에 충실한 반대편이 보더라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생중계에 있어서의 부담이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다 법률가이시니까 이용주 의원 잠시 뒤 소환되면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지, 사법처리 전망에 대해서 짧게 두 분의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재판에 대한 1심, 2심 얘기입니다.

선고 장면 생중계하도록 어제 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인데요. 저작권 문제도 떠오르는 이슈 중 하나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인터뷰]
일단은 이 부분이 영상을 찍게 되면 그 찍는 순간에 국민들이 인지하는 것 말고도 제작된 영상물이 남아서 계속 활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방송이 되는 순간 말고도 추가적으로도 이게 다른 목적으로 또 활용돼서 추가적인 인격권에 관련된 침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생중계가 되는 순간 말고도 영상물 자체가 별도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법원 자체는 언론사에게 그런 재량권을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 관련된 부분이 언론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송사의 입장이나 또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또 조롱 섞인 표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중계를 허용하는 입장에서 법원이 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1, 2심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부분이 최종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2심이나 3심, 최종심에서 번복이 됐을 때 이미 당사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됐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때까지는 3심에 대해서만 중계를 허용하다가 여태까지 1, 2심은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1, 2심까지 방송을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바뀌게 된다면 이미 손해는 발생한 상태이고 나중에 아무리 다른 조치를 통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방송의 파급력은 이미 전세계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과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두 분는 찬반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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