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비용 재협상 사안 아니다"

국방부 "사드 배치 비용 재협상 사안 아니다"

2017.05.01.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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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한미 간에 나온 말들, 지금까지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난 28일 로이터통신 인터뷰가 발단이었죠.

[트럼프 / 美 대통령 (로이터통신 인터뷰) : 사드 시스템 비용은 10억 달러 정도입니다. 왜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하죠?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거라고 알렸습니다.]

사드 시스템 비용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000억 원 정도이다. 그런데 그 비용을 왜 우리가, 미국이 지불해야 하느냐라면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한국 쪽에 알렸다, 인폼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날 논란이 된 이후에 다시 한 번 워싱턴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 美 대통령 (美 워싱턴타임스 인터뷰) : 사드는 엄청난 방어 시스템입니다. 정중히 말씀드리는데,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엄청난, 그러니까 매우 효과적인 방어시스템이다, 이것이 한국을 방어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앞서 논란을 의식한 것일까요. 정중히 말씀드린다라고 전제하면서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우리 정부가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관진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3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사드 비용 부담에 대한 한미 양국 간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맥매스터는 트럼프의 언급이 미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물론 그전에 국방부가 사드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 요청으로 35분 전화통화를 했다, 그리고 사드 비용 문제에 대한 한미 두 나라 간의 기존 합의 내용, 그러니까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말했고 맥매스터가 트럼프의 그런 언급은 미국 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맥매스터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면서 다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허버트 맥매스터 /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일, 폭스뉴스 인터뷰) : 사실 내가 한국에 말한 것은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협정은 유효하며, 미국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였죠. 다른 동맹과의 방위비 협상처럼 사드를 재협상할 겁니다. 대통령이 말했듯이 미국의 안전과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 국방부가 재협상이 가능한 것이냐. 맥매스터가 얘기한. 이 재협상 사안이 아니다, 사드 비용은. 이렇게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특정 무기체계 재협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내년에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정규 기자!

우리 정부가 오늘 밝힌 입장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국방부의 입장은 사드 배치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간 합의 사항이고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특히 특정 무기 운용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별개의 문제라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추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 비용에 관한 국방부의 입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같은 입장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한미 간 사드 합의는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맥 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한미 간 기존협상이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미군의 자산이며 SOFA에 따라 한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미국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강조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2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조항에는 주한미군 시설과 경비만 한국 측이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지난해 한미가 작성한 사드 배치 관련 양해각서에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국방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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