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마무리...박 대통령, 헌재 나올까?

탄핵심판 마무리...박 대통령, 헌재 나올까?

2017.02.22.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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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재 / 변호사

[앵커]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의 해설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우병우 전 우석 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인터뷰]
결국은 그렇습니다. 아까 밝혔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불구속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검찰에 기록을 통째로 넘기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고 연장이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보강수사를 벌여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 영장이 기각된 것이 특검의 수사 전체에는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인터뷰]
지금 특검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우병우 수석 문제였는데 참 커다란 부분이죠. 한 가지 남은 사안이었지만.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그다음에 아까 이규철 특검보가 이야기를 한 대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더라면 우병우 수석이 과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검찰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는지 이런 것에 관한 문건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오늘 표명을 했죠.

[앵커]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의 본류에는 별 영향은 안 주는 것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병우 수석 자체가 상당히 여러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니까 특검으로서는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앵커]
지금 헌재에서 저희가 언제 최종변론 날짜가 언제로 잡혀질지 그 속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연장이 되면 그다음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연기가 안 되면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오늘까지 헌재에서는 대통령 측에서 헌재 출석할지 여부를 오늘까지 결정을 해 달라, 그래서 통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23일 소추인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최종의견서를 제출하고 24일에 최종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대통령 측에서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오늘까지 출석여부를 결정해달라. 그리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건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정하는 날짜에 출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출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추위원단과 재판관들의 심문에도 답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죠. 그래서 오늘 하여튼 기다려보고 최종변론 일자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러면 대통령이 출석하게 된다면 이번 주에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 주로 넘어가고 그러면 탄핵심판 선고도 많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헌재에서는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관이 7명이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출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27일이나 28일 쯤으로 변론기일을 잡든가 아니면 심지어 대통령 측의 요구대로 3월 초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에 의해서 형성된 심증, 그리고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초안은 작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달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종변론 기일이 지금 잡혀있는 것이 이번 주 금요일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보통 2주 정도가 소요되니까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는 최종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일이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대략 그 정도로 가늠하자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이 13일이니까 그전 9일, 10일. 보통 목요일에 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9일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변호사님 말씀은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음주 월, 화에 하든지 아니면 3월 초 그다음 주 후반에 하든지, 그러더라도 3월 9일이나 10일에는 할 것 같다.

[인터뷰]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나와서 심문을 받게 되면 대통령 측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인터뷰]
사실은 유리한 면도 있고 불리한 면도 있죠.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정농단에 관여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측으로서는 이게 억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나와서 당연히 밝혀야죠. 그런데 지금 쟁점이 워낙 많고 지금 안 전 수석도 그렇고 심지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조차 지금 대통령의 지시를 나는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소추위원들의 심문, 또 재판관들의 심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 거론되는 탄핵심판 전에 대통령이 자진사퇴를 발표할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마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탄핵심판이 계속 진행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의견이 갈린다면서요?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죠, 갈리지만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이라는 건 일종에 대통령에 대한 징계절차입니다. 그래서 다만 징계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죠. 파면이냐, 아니냐.

그런데 징계 대상자가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면 심판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하야를 하겠다, 스스로. 그러면 각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각하라는 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인터뷰]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앵커]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물론 그렇게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오늘 증인신문이 오전에 진행됐고요. 지금 오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김평우 변호사, 대통령 측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졸속 처리했다며 주장하고 추가 변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와 설전이 벌어졌고 지금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이 진행되고 추가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 770억 원 뇌물 혐의는 형사처벌 사안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인터뷰]
글쎄요. 저도 저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그걸 주장할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처음에 소추의결서에는 헌법위반 사유 5가지, 법률 위반 사유 8가지 해서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온갖 것을 다 넣은 거죠. 증거도 없는데.

뇌물죄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돼서 어느 정도 급물살을 탔습니만 탄핵소추를 의결할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소추위원단 측에서 우리 불법위반사안 다 빼겠다.

헌법위반 사유 몇 가지만 남겨놓을 테니까 그중에 속된 말로 하면 되는 걸로 아무거나 빨리 해 주세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딨느냐.

더군다나 지난번에 참 신중한 분입니다마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께서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속한 결론을 내겠다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3월 13일 이전에 우리가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날짜를 못박는 바람에 대통령 측에서는 참 그런 부분을 결론을 미리 내놓고서 절차를 진행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적법절차에는 안 맞다 이걸 주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자면 재판부와 설전을 벌였다는 것은 지난번의 일이고 김평우 변호사, 대한변협 회장을 지냈던 소설가 김동리 씨의 아들 김평우 변호사 추가로 투입됐는데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이죠. 그리고 아직은 헌법재판소가 변호인단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대통령이 출석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고 따라서 헌재가 이 탄핵심판에 추가적으로 변론을 할지 기일을 더 잡을지 그에 따른 선고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2시 조금 넘어서 시작됐는데 당초에는 2시에 시작하면서 앞 부분에 그 일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마는 아마도 변론이 다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의 상황이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오늘 검사출신 이중재 변호사의 해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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