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대행 대정부질문 출석, 정치 행보 밝힐까?

黃 대행 대정부질문 출석, 정치 행보 밝힐까?

2017.02.10.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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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상황을 생중계로 보여드렸습니다.

마침 하필 문재인 캠프의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하고 황교안 대행. 긴장감이 아주 팽팽한데요.

[기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의원은 비문계 의원이지만 문재인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잠재적 대권 후보죠.

어쨌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질의와 답변이 오가는데 특히 지금 보셨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은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직무 외에 다른 생각은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출마에 크게 생각 없다 이런 뉘앙스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딱부러지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왜 출마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니까 오늘은 또 하지 않았고요, 대답하지 않았고요.

구제역이 A형이 발생했는데 그날 8시 반에 회의가 열렸는데 왜 그때까지, 1시에 A형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부분 왜 보고 못 받았느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요.

[기자]
김재수 농림부 장관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새벽이라 하더라도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처음으로 A형, O형 동시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제역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재앙에 대해서 대응이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딜레마로 작용을 할 테고 결국은 오늘 당장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다가 각종 질병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늘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제 개인적인 느낌은 마치 대선주자 토론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도 조금 전 거기서도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가 쟁점으로 공방이 오갔는데 조금 전에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자]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경호실장하고 비서실장이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헌법상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락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데 그런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처분 소송도 함께 내는 건데요. 그런 불승인 처분을 즉각 정지시켜달라, 이런 가처분 소송도 함께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그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즉각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법원의 명령까지 거부하면서까지 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빠질 수 없는 거죠.

[앵커]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기자]
그렇죠. 그런 부분을 노리고서 특검 입장에서는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 소송은 원고가 특검이고 피고는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되는 이 소송.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거니까 행정법원에 낸 거고. 얼마나 걸릴까요?

[기자]
그런데 아마 이건 특검 수사기간이 이번 달 28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비교적 빨리 법원에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법원에서는 이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했기 때문에 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즉시 해소하라,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는 것인데 과연 청와대 경호실장과 그리고 비서실장이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법률 검토 결과 충분히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이 있으면 취하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대면조사에 대해서는 특검이 오는 청와대 쪽에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청와대 쪽에서 어떤 연락이나 공식적인 요청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동우 선임기자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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