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관공서가 불법 건축...처벌 규정 없어

[경남] 관공서가 불법 건축...처벌 규정 없어

2009.03.05. 오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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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관공서는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사전에 협의나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공서 불법건축물 실태를 헬로TV 경남방송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해시 용원동의 부산해경 용원광역파출소.

청사 뒤편의 샤워실은 불법건축물입니다.

주차장에 자리한 컨테이너 역시 설치운영한지 2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신고도 않고 불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24일 뒤늦게 사용신고를 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국가기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적발돼도 벌칙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강장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사전에 설치하기 이전에 별도로 우리와 협의해서 설치해야합니다."

건축 된지 30년이 지난 진해소방서입니다.

늘어나는 장비와 인력을 수용하기위해 임시 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소방서 상황실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도시계획법상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라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낡은 청사를 수선할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녹취:소방서 관계자]
"시설 개수에 대해서 비용적으로 재원이 원할치 못하니까 순서가 밀렸다 뿐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불법 건축물 처리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녹취:진해시 관계자]
"우리가 관공서까지 지금 위반이다 아니다 해서 처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난 한해 적발한 무허가 건축물은 200여 건 이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강장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이 부가된다든지 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안할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관공서의 불법건축물은 아무런 제약도 없이 설치되고 실태파악도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되는 국민의 혈세는 모두 불법으로 사용되는 실정입니다.

헬로티비뉴스 홍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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