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윤창호법 처벌이 고작 3년?…참을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윤창호법 처벌이 고작 3년?…참을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2020.06.24.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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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을 하는 윤창호법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사를 보면 그렇게 엄한 처벌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방송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가중 처벌이 5년이라니",

"사람이 죽었는데 5년...50년도 아니고?" 등등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에 관한 뉴스입니다.

윤창호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기사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댓글이 넘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윤창호법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가중 처벌을 받아도 징역 1년에서 3년 사이였습니다.

그랬던 양형 기준이 4년에서 8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대폭 상승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통하고도 1년 6월의 형에 그친 손정우 판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에 관한 잣대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 사법제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YTN은 시청자 의견과 법 감정 등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4부로서의 언론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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