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18개월 vs 36개월'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18개월 vs 36개월'

2020.06.12. 오후 4: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뉴스에 대한 댓글을 보겠습니다.

기사는 “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2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20대 남성이 리그오브레전드 등의 온라임게임을 즐겼다며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댓글을 보면 “세상 어느 종교가 전쟁하라고 하나?” “집총만 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군복무시켜라.”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 여호와 증인 신도 되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댓글이 많았고, 용어와 관련된 의견도 있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과 복무 중인 사람은 양심이 없다는 거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라 ‘종교적 병역 거부'로 명칭을 바꾸어야겠네요.”

그동안 이런 의견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기에 국방부는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YTN 기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이라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체복무제가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군복무 환경과 가장 비슷한 환경,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에서 24시간 합숙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복무기간은 군 복무기간보다 긴 36개월입니다. 육군 복무기간이 지금 18개월이니까 두 배 정도입니다. 즉,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군 대체복무의 요지입니다.

대체복무 신청은 이번달 말부터 받고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이런 내용까지 기사에 담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기사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451067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