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도로교통법 제대로 알아보자!

바뀐 도로교통법 제대로 알아보자!

2017.10.02. 오전 02: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상식맨 : 이게 뭐야,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나 여기 맨날 다니던 곳인데?

상식맨,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상식맨 : 제가 또 뭘 모르나요?

상식맨처럼,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경찰이 직접 현장에서, 교통위반을 한 운전자만 단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종종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사진이나 영상만으로 위반차량의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영상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이, 기존 9개에서 5개가 추가되어서, 14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요. 지정차로를 위반했을 때, 보행자 보호를 소홀히 했을 때 등이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캠코더로 위반 사실을 촬영하는 단속은 물론, 시민이 제보한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폰 카메라 영상으로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교차로의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상식맨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차로에 정해진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상식맨 : 5만 원!!

1차로에서 화물차를 운행했다면, 지정차로 위반되겠습니다. 과태료 4만 원!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만 원!

카메라가 잡았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인도에서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승용차는 과태료 7만 원,

이륜차는 과태료 5만 원! 되겠습니다.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변경된 도로교통법!

▶ 지정차로 위반 등 영상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됐고,
▶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폰 카메라에 교통위반이 찍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