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가 뭐래유?

'영농도우미'가 뭐래유?

2017.06.12.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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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서 일하다 다리를 다친 상식맨! 걱정이 태산입니다.

상식맨 : 이거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 논은 누가 돌보냐~

요즘 한창 농민들이 바쁠 시기인데요.
상식맨처럼 사고를 당해 일을 못 하게 되면 정말 큰 일입니다.

농민이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영농도우미를 신청해 보세요.

상식맨 : 영농도우미가 뭐래유?

영농도우미는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농사를 할 수 없는 농민을 대신해, 임금을 받고 농사일을 해주는 도우미를 말하는데요.
영농도우미의 임금은 하루 최대 6만 원 선. 이 중 70%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30%만 농민이 부담하면 됩니다.

상식맨 : 아이고, 영농도우미를 왜 이제야 알았데~ 근디 영농도우미는 어디서 신청한데유?

영농도우미는 농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할 수 없다면, 농민이 동의한 가족이나 농협 담당자가 대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데요. 확인해볼까요?

이런 상황에 있는 농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농민이 사고나 질병으로 2주 이상 상해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하게 된 경우.
두 번째, 4대 중증질환인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통원치료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중앙회(02-2080-5566)로 문의해보세요.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영농도우미 신청방법.
▶농민이 사고나 질병으로 농사일을 못 하는 경우 일을 대신할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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