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5)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5)

2019.12.30.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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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정당의 대표로서 정치적으로 서 있었던 입장과.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과거에 추미애 후보자가 어떻게 했느냐가 증명하는 거예요. 답변 나중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1억 문제 얘기합시다. 그러면 언제 한국심장병재단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했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증빙자료가 오는 대로.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언제인가요, 2004년도입니까? 2005년도, 2008년도입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기억이 없습니까? 자기앞수표를 받고 자기앞수표로 줬다고 했는데.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놀랍게도 배우자께서 2004년도에 8월달입니다. 이 사건은 5월 27일날 벌어졌고요. 인터뷰에서 전혀 우리가 출판을 하려고 그랬는데 출판비를 돌려받았다는 인터뷰를 안 합니다.

10월경 출판하려고 했었고 1억 2000만 원 달라는 것을 1억 원으로 깎았다. 오히려 출판비가 과다지출된 게 아니라 깎으면서까지 우리가 아껴 썼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2004년 8월달까지는 돌려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보면 출판을 전제로 판결문에 무죄가 난 건 이 출판비를 지불한 것이 정치활동의 범주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판결이었지 이 출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결이 아니었어요.

저는 중요한 건 추미애 후보자가 언제 이 출판비를 회수했고 또 언제 주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출판을 전제로 재판에 임했기 때문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재판에서 법정에서 검찰에서 허위진술과 거짓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다는, 저는 이런 것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1억을 언제 받았고 언제 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간단하게 한국심장병재단입니까?

그다음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인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그 기부금을 받은 재단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0조에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한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여부에 대해서 세무 확인을 해야 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가 언제 이 심장병재단에 기부했는지 관할 세무서, 이를테면 한국심장병재단과 백혈병어린이재단, 여기가 어느 동에 있습니까?

어느 구에 있어요, 이게? 그것만 알면 관할 세무서에 분명히 아주 간단하게 이분들이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알 수 있거든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자기앞수표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자기앞수료는 발행자가 동일해야만 이것이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자료제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발행자가 추미애 후보자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수표에 대한 자신이 발행한 수표에 대한 금융추적권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 수표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계좌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 지금 뒤에 지시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심장병재단, 어린이백혈병재단 거기에 후보자가 기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신고했는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 받고 언제 돌려줬는지. 재판에서는 이렇게 1심에서 유죄가 났어요. 2심에는 무죄가 났어요. 그것은 출판비가 정치활동이냐 아니냐 하는 유권해석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1심에서 아주 쉽게 무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얘기를 했었다면. 내가 출판비를 줬는데 1억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미담 사실이에요.

백혈병재단을 줬는데 이게 어떻게 유죄입니까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서성한 변호사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이게 기소가 되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나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저나 저의 남편도 대단히 억울하고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게 왜 기소가 되고 1심 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많은 세월이 걸려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무죄를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억측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시면.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정에서 내가 출판비를 받았고 그것을 심장병재단에 기부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왜 안 했냐는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했습니다. 하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의원님처럼 똑같이 오래된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다가 서면질의를 받고 보니 저도 답변을 해야 돼서 그때부터 여러모로 제가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자기앞수표는 발행자 외에는 열람이 불가하고요. 자기앞수표의 이면에 이서된 부분은 보여줄 수가 없다고 발행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표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확인하면 나옵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약속드린 것처럼 기부처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부받은 곳으로부터 그 기부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건 일반 얘기고요. 관할세무서, 관공서에서 받았다는 증거를 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건. 아시겠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 관할재단에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된다는 게.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새로운 자료제출 요구 같기도 하고요. 또 어차피 후보자님은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하니까 그걸 세무서에 확인해서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명이 될 것 같습니다.

해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세무서에 알아보고 관련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지, 뒤에 앉으신 분들, 뒤에 가서 한번 세무서에 그렇게 알아보시죠.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장제원 의원 말씀하신 부분이 후보자가 제가 볼 때는 세무서에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 재단에서 자기네가 신고한 걸 요청을 해야지, 제3자인 후보자가 거기에 그 재단이 신고한 서류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하지 마십시오. 장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직접 후보자님이나 뒤에 앉은 분들이, 배석하신 분들이 직접 세무서에 하라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재단이 해야 될 일인데 재단 쪽, 재단임이 다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재단 쪽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서류를 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 보라는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법무부 후보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은 언제 어느 때라도 정말 중요한 자리이지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대단히 많은 과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아마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분들 중에 가장 정치 경험이 많고 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산적해 있는 법무검찰 과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결에 관해서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사건은 200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15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1심 판결이 난 것이 2005년이라서 사실은 한참 전에 일어난 일이고 또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 후보자가 정치인으로서 낙선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위기를 맞고 정리를 하던 시점에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때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그후에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다고는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 되는 데 과연 도덕성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검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명백하게 전부 무죄가 난 사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저로서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대개 물어보시는 것들이 무죄가 났기 때문에 첫째, 판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혹은 둘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의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판결문만 읽면 이것이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질의 중에서는 남은 정치자금을 가지고 개인이 쓰려고 차를 사지 않았냐, 이런 종류의 질문이 있어서 마치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 사건에 적용되던 법으로는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인 정치활동을 위해서 정치자금 남은 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그전에 쓰던 차량을 처분하고 그 대신에 경유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해서 정치활동에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 구입은 말하자면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치활동을 하다 보면 차도 필요하고 하게 된 것인데 이걸 개인적으로 쓰려고 차를 썼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읽어보면 통상적인 범위 내의 수준으로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가 아닌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법하고는 다를지 몰라도 그 당시 법에 딱 맞춰서 써 있었고 심지어 항소심 판결문에 보면 위와 같은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숨기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대로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도 무슨 허위신고가 됐거나 실제 지출된 것과 다르게 자금이 신고가 돼서 문제된 일은 전혀 없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만 그 자금에 대한 성격이 문제가 됐던 건데 법원에서 전부 무죄가 난 것이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 의견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1억 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판결문을 보면 그 책 쓰는 것 자체가 쓸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과연 왜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또 제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업무에 관련돼서 몇 가지 당부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검찰화를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저는 법무부의 지나치게 검사들이 전문성과도 상관이 없는 무슨 상사법무과나 민사법무과나 이런 데까지 하고 있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탈검찰화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탈검찰화를 위하여 임용된 인력은 모두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일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검사들이 하던 자리에 어떤 상사법무과나 국제법무과나 민사법무과 같은 곳에 전문가를 키우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기제보다는 정규직을 앉히거나 계속 장기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과 비교할 때 현저히 급료가 낮기 때문에 좋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구할 수가 없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검찰화는 한편 그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양성해 가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2~3년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다가 다시 민간 분야로 특채가 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력을 양성해 놓고 다시 뺏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일까, 여러 수당이나 이런 걸 지급할 방법은 없겠는지. 그러니까 민간과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발탁된 인재들이 업무의 연속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게 제가 예전부터 계속 주장해 온 것인데요. 이것이 법무부에 근무하던 사람들을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나 이렇게 민간인을 쓰는 것이 그동안은 검찰개혁이라는 측면에서만 이해가 돼 왔거든요.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장악됐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서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이나 이런 걸 해서라도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 후에 깊게 좀 검토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와 또 법무부의 언론에 대한 공보준칙,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를 떠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원칙이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취재를 해서 사건 수사상황이 알려지면 그 수사상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쪽에서는 왜 이걸 알리냐고 얘기를 하고 또 알려지지 않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칙이 안 잡혀 있는데 현재 법은 기소 전에 이걸 알리기만 하면 전부 처벌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것을 가지고 자꾸 법무부 준칙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얘기를 듣고 양쪽에서 욕을 먹는데 언론의 자유 또 피해자의 인권보호. 모두 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참고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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