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정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2019.12.30.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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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 법무부 장관 대행]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50명은 남은 형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87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실시합니다.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 중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나머지 1878명은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시행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그리고 중증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7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중 267명을 엄선하여 특별복권을 실시합니다.

또한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밀양송전탑 사건,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세월호 사건, 성주 사드 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사건 관련자 중 18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170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한을 해제하며 어업인 2600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하고 과거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엄정하게 심사를 거친 소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전 국회의원 2명과 2015년 민중총궐기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특별복권을 실시합니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사법부 판단 등을 종합하여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부부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대상에서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은 모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0년 신년특별사면이 대국민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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