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2)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2)

2019.12.30.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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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형해화되고 무력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기관에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기본적으로 청문대상자가 동의 여부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위원의 자질과 역량들을 평가하라라고 청문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전혀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더군다나 국무위원 후보자 자체가 국회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자료제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무력화시킨 다음에 시간만 지나서 임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지금 여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그 문제가 불거진다면 저는 그 도덕성에 있어서 국무위원 자질로서 현격히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4년도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판결문을 보면 어디에도 1억 원 사용한 내역이 공익법인에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이제 와서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서 제출했다고 하면 공익법인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녀와 9000만 원의 금전거래가 있는 것을 지금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그 차용증 내역에 보면 상환한 금액이 나옵니다.

5년 동안 상환한 금액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용증 자체가 이미 인사청문회 지금 현재 당시에 작성한 것에 대한 의혹으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천호동에 사는 주소지에 장녀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장녀가 천호동에 살았다는 초본 자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고위공직자... 그것이 공개되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2012년 2월 17일 당일날 4명이 500만 원을 기부하게 됩니다. 같은 날짜에.

그러면 그 4명이 도대체 같은 날짜에 어디서 입출금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도 그것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30대 당시 4명의 후원자가 500만 원씩 기부를 하게 되는데 송금 시간 및 송금한 금융기관의 지점코드만이라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눈 감고 그냥 청문회를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자료제출하지 않아서 시간 끈 다음에 청문회 날짜 넘기고 그냥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만의 청문회를 이제는 완전히 상설화해버린 그런 청문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지적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주광덕 위원님, 추가발언하십시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께서 저의 발언에 대해서 전혀 판결문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판결문을 보면 오히려 후보자의 남편이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후보자의 개인 저서는 국회의원 낙선에서 오는 실망감이나 섭섭함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판하려고 했던 것이고 개인 저서 출판 비용도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지출했던 비용이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하면요.

쭉 하면서 결국은 후보자가 낙선했지만 정치후원금에서 출판 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오히려 출판비용도 정치활동을 위해서 소요된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은 출판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전제로 이 판결이 돼서 결국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유감스럽게도 송기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제가 아까 첫 번째 의사진행발언하면서 자료제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왜 자료제출이 필요한지,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15년 동안은 출판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선관위 회계보고가 되어 있고 이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에도 그렇게 됐다.

그런데 갑자기 출판사 회사의 사장이 전혀 출판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후보자께서 그것도 엊그제 서면답변을 통해서 그것은 출판하지 않아서 돌려받았고 그것을 법적절차에 따라서 공익 법인에 기부했다.

그러니까 그 공익 법인을 정확하게 어느 법인인지 그리고 언제 얼마를 기부했는지 그 내용을 후보자께서 자료제출하는 게 이 인사청문회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꼭 필요한 자료제출이다 이런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송 위원님, 1분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혹시나 말씀하시는 중에 판결문도 안 보고 그렇게 들리셨다면, 표현했다면 그건 약간 착오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출판을 위해서 돈이 지출됐는데 출판사에서 도서출판이 안 됐다. 그런 부분은 이미 다 확인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반환이 됐다는 부분은 그 당시에는 다 논란이 됐었던 문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서출판에서 1억 원이 지출됐는데 그것이 도서출판이 안 되고 그 돈이 반환됐다는 것이 지금까지 묵비되었다가 지금 비로소 밝혀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야당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후보자가 1억 원을 어디다가 어느 공익재단에다 기부했는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마 그런 것은 후보자가 다 밝힐 것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그럼 1분. 그럴까요. 우리 존경하는 정 위원님부터 발언하시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좀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자료 특정해서 그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 해서 위원장님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위원장이 지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자료제출, 자료의 필요성을 빙자해서 사실상 후보자의 답변은 듣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하는 겁니다.

질의하게 되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만 자료의 사실은 30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갖다가 자료의 필요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오전 시간 다 가면 되겠습니까?

후보자의 얘기를 듣고, 답변을 듣고서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당히 파악되어 있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하고 또다시 자료제출 요구를 그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 공격만 하는 게 이게 정상적 의사진행입니까?

빨리 좀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1분입니까? 장제원 위원님 발언하시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제출 요구 관련돼서 우리 야당 위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것이 출판비 1억의 행방입니다.

판결을 떠나서 이 1억 원을 답변서에 다시 돌려받아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익법인 2곳에 전액 기부하였다라고 답변서가 왔고 오늘 아침에는 보존기간이 경과돼서 폐기돼서 모르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추미애 후보자는 그 1억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질문 사항으로 지금 우선 출판비 1억에 대한 자료를 언제 돌려받았고 언제 어디에 기부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오늘 청문회 끝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의사진행상 굉장히 원활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또 의사진행발언 내지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이상 그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으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가만히 계세요,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발언기회를 이제 더 드리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까지 나온 말씀은 후보자께 당연히 드릴 겁니다.

청문을 하는데 증인이나 관련 자료 제출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후보자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먼저 증인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지금 증인이 1명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로 이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관련 자료, 특히 오늘 발언이 많이 나온 도서출판비 1억의 회수와 그 용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용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억이라는 돈의 액수에 비춰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도서출판비 1억을 회수해서 되돌려 받아서 다른 공익재단에 기부를 했다면 그것을 잘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제출은 이미 특정된 자료제출 요구서가 후보자에게 갔을 테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약 자료를 도저히 구할 수 없다라고 되면 그런 자료는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왜 제출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 끝난 직후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청문은 후보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후보자님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상히 알게 하고 그래서 장관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을 받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후보자님 본인을 위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참고인을 대동하고 나오셔서 참고인을 통해서 진술을 하시게 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든 오늘 위원님들,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뒤에 배석하신 분들 단단히 들으십시오.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늦어진다든지 시간이 더 걸려서 늦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도저히 이것은 제출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은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해당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후보자에게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반드시 1억의 기부 공익법인과 금액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자료를 내라 했습니다.

뭐 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지금 이야기해도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하여튼 잘 제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라는 것 외에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후보자에게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전까지 제출 안 하면 그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해당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오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하세요.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지금 그 얘기죠. 지금 후보자에게 답변을 듣자는데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이미 답변서가 갔고 이미 답변서가 갔고...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후보자 할 얘기 있습니까? 해 보세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너무나 보존기한이 지났고 오래돼서 다 뒤져도 남아 있지 않아서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자료 이외에 학교의 출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점을 따거나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해당 학교 또는 해당 교수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보관하고 있지 않아서 줄 수 없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선 법령상 보존기한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발견하기가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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