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위험 금융상품 개선 방안 발표

금융당국, 고위험 금융상품 개선 방안 발표

2019.11.14. 오후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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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 금융위원장]
혹시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 믿었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이런 불신이 금융 불안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 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금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개선 방안 발표에 앞서 피해 구제를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금번 DLF 사태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쟁조정의 경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새로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완전 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번 DLF 사태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모 규제 회피입니다.

유사한 펀드를 1호, 2호, 3호 하는 방식으로 쪼개어 판매하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회피한 것입니다.

만약 공모펀드로 상품 설계를 하였다면 손실이 난 DLF 상품에 전액을 투자하는 금번 DLF 같은 상품은 출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이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사모펀드 일반 투자가가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녹취, 숙려제도 적용 범위 등에서 투자자 보호의 취약점이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설계,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내부 통제도 미흡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을 이번 제도 개선 방안에 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편의적인 규제 양산으로 모험 자본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대책의 큰 틀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책 발표 이후 법령 개정 전까지의 투자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극적인 감독 행정 계획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위험 금융 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공모상품이 사모 형식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산 손익구조가 유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는 사모답게 판매가 되고 공모는 공모답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 투자 상품군에 대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파생 상품 포함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에 대해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 개념을 도입하여 규율하겠습니다.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판매직원이 위험을 충실하게 기재한 핵심 설명서를 교부하고 녹취 및 숙려제도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판매를 제한하겠습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금리 환경에서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고난도 상품이라도 공모펀드에 대한 은행의 판매는 지속 허용하되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DLF 투자자들 중에는 대출을 받거나 전 재산 1억 원을 모두 투자하여 손실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최소 투자 금액을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인 녹취 의무와 숙려제도 적용 범위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 숙려제도가 적용됩니다.

고령 투자자 등 취약 투자자에게는 투자 상품의 난이도나 유용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해 녹취, 숙려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숙려기간 중 명확한 투자 승낙 의사 표시가 있어야만 투자가 확정되고 승낙이 없으면 자동 취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 투자자는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 의무 등 판매 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무리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실제 판매 과정에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행된다면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구현될 수 없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설명 의무나 투자자 성향 분류 등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습니다.

이해하였음, 또는 기계적인 원금 손실 이러한 문구 기재와 같이 투자자에게 단순히 확인받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판매 직원이 모두 상품 구조,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해당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직접 진술한 경우에만 제대로 된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 조작 등 불안전 판매 유도 행위는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판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투자자 성향 분류는 1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DB화를 통해 자의적인 변동도 방지하겠습니다.

동시에 개인 전문 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이번 DLF 사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11월 21일부터 도입되는 새로운 개인 전문 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투자자 제도가 우회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 전문 투자자가 고난도 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도 설명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입니다.

먼저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 통제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DLF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에게는 대규모 손실 위험을 전가시키면서 금융회사들은 수수료 수익만 얻는 행태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겠습니다.

먼저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CEO,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이 책임을 지도록 경영진의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 영업 행위 준칙을 도입하겠습니다.

동준칙은 고난도 상품의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영업 단계별로 금융 회사가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입니다.

제조사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에 적합한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판매사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사들은 대표이사 확인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 판매 여부를 결정하고 목표 시장에 적합한 판매 전략 및 판매 채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OEM 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 적용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번 DLF는 상품 설계 과정에서도 판매사인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판매사 중심으로 고위험 상품 설계가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용이하게 하고 판매 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요인이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OEM 펀드 관련 판매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OEM 펀드 적용 기준을 최대한 폭넓게 해석, 적용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입증 책임 전환, 청약철회권, 판매자 명령권 등 불안전 판매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내륙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DLF 사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상 미흡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며 고위험 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와 현장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의 제도 개선 방안들은 상당수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내년도 1/4분기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우선 감독 행정을 적극 실시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규제 햇빛 차단을 위한 동일 증권 판단 기준 또한 구체화하여 우선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경영실태 평가 시 KPI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은행들이 엄격한 내부 통제 기준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책 세부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금융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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