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국정감사 (5)

대검찰청 국정감사 (5)

2019.10.17.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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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민]
충남논산계룡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총장님, 제가 요새 국정감사를 중계방송을 하고 또 TV 인터뷰나 토론회 이런 데를 가끔 나가요. 텔레비전에 나가면 아는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요새 살이 많이 빠졌다고. 총장님 때문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저 살 빠진 거야 또 열심히 먹으면 괜찮아지지만 지금 두 달여 간의 이 상황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다고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저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는데 봄부터 소쩍새가 웁니다.

소쩍새가 어떻게 우냐면 목에서 피를 토하면서 울어요. 되게 절규인데요. 이 상황에 내는 목소리들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옳건 그르건 그런 절박한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절박한 목소리, 장관도 중도에 사퇴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10%가 떨어지고. 저는 이게 제가 여당이라서 유리, 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국정의 흐름에 크게 흔들린 거거든요.

이게 다 총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이 상황을 거치고 나서 뭐가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으면 정말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검찰 개혁이라고 보고요. 검찰이 바뀌어야 되고 언론이 바뀌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이 과정과 진통이 그런 결실을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총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크게 국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될 일이다, 그런 절박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검찰 개혁 얘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오늘 질의가 몇 번 있을 테니까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이 수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오늘 잠깐 여러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간단한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총장님 답변까지는 제가 안 들어도 됩니다마는 제가 추가로 의견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한겨레신문 관련된 문제제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총장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화났을 때 중요한 결정 하지 말자 그래요. 개인사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자식 간에도 그렇고. 역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게 숙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총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 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런 걸 최대한 절제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파악해 보시라는 건데요.

저는 한겨레 보도가 잘했다거나 또 한겨레 보도를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그거대로 공익이 있어요.

고소에 공익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 총장님이 고소를 하니까 거의 LTE급으로 수사를 한다. 총장 사건이니까 검찰이 이렇게 동원된다. 선택적 정의에 대한, 지금 총장님이나 검찰 비판하는 사람들 그 얘기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총장님은 당사자 문제니까 화가 나셨을지라도 옆에 있는 참모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는 함께 절제하는 그런 논의를 왜 안 하실까.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진단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쪽 변호인 입장문도 들어보니까 검찰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병명, 병원명 다 지우고 내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가짜 비슷하게 냈다, 허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검찰에서 언론에 어떻게 밝혔는지 모르지만 검찰의 입장과 분위기가 전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도 감정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지금 검찰은 공권력의 집행자입니다.

공권력의 집행자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실 수 있지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는 시각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사의 쟁점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다, 이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니까 시끄럽기도 하고요, 논쟁도 많이 일어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이번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총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대통령 취임 1년차에 시퍼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를 합니다. 제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를 하냐. 아마 그 얘기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져서 아마 검찰에 전달됐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참모들에게 자기 개인 소회를 말씀하신 거예요. DJ 아들 수사를 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YS도 마찬가지예요. 다 현직 대통령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에도 당사자들은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DJ도 불만을 얘기했고요, 심하다고 얘기했고 YS도 그랬어요. 한 번도 어떤 국민들이 그때 그 당사자에게 동조해서 과잉수사라고 같이 동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왜 차이가 있는지 우리 총장님이 한번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총장님이 공직이고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원칙, 살아오신 거 다 인정합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한다고 봐요. 그러나 개인은 불완전합니다. 저는 이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지만 그래서 해야 되지만 또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압력, 압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민의...

40%는 결국 반반이거든요. 검찰이 공권력의 집행자로서 국민 반반의 지지를 받는 수사를 한다는 건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PPT 잠깐 올려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길게 얘기하긴 어렵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광주 때 군사쿠데타에 항의해서, 노무현 탄핵 때, 그리고 국정농단. 이게 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과잉 행사에 대한 반발, 항의였어요.

저는 이번도 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이게 유식한 말이니까 국민들이 이걸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딱 이겁니다. 과연 목적이...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병 출신의 주광덕 위원입니다. 총장님, 검사 된 이후 지금까지 특히 2003년 국감장에서 발언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죠?

[윤석열]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주광덕]
그러니까 정무감각 없이 검사로서 항상 동일한 원칙,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정말 증거와 진실을 좇아서 수사했다고 자부하죠?

[윤석열]
그러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주광덕]
제가 보기에도 윤석열 총장은 검사 때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지금까지 변하거나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결같다고 보입니다.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된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큰 공적인 사안이고 이러한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윤석열]
저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광덕]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정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 위원들이 PPT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국민은 혼란스럽고 국론은 분열됐습니다.

만약에 사퇴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이 이후에 더 국론 분열과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맹목적인 지지자들 간에 국론 분열이 더 심할 거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늘 강조해 왔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 한번 띄워봐주십시오.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가 가족 인질극이다 또는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검찰이 초읽기에 40일 이상을 보내고 있다. 표적수사다, 먼지털이 수사다, 정치검찰이다라는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PPT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학기에 이렇게 바쁜데 3개 대학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조국 전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질의에 자신의 딸이 서울대학교 어디에서 어떤 내용의 인턴을 했다라는 답변은 전혀 없어요.

국제회의에 실제 참석했다, 국제회의에 했다, 국제심포지엄에 했다, 이 얘기만 나옵니다. 그다음 PPT 띄워봐 주십시오. 단국대 장 교수 아들, 학술대회는 조 장관이 자신한테 직접 전화해서 간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지도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리고 학술대회에서 조국 장관의 딸을 본 적이 없다.

그다음 PPT 띄워봐주십시오. 조국 장관의 친구 박 변호사의 아들 박 군이 당시 대원외고 3학년이었습니다. 그 학생도 국제학술대회에 단 한 번 참석했다.

그리고 인권법센터에서, 학술대회에서 조국 딸을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조국 딸이 집에서 인턴을 했느니 인터넷으로 자료 조사를 했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검찰에서 조국 자택 압수수색했죠? 압수수색해서 결과 조국 집에 있는 PC의 파일에서 지금 정상적인 인턴 증명서, 그다음에 아들의 인턴 증명서와 다른 제3의 형식의 인턴 증명서가 3장이 컴퓨터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조국 딸과 장 교수 아들, 박 변호사 아들입니다. 이들은 5월 15일날 국제학술대회에 한 번 나갔는데 장 교수 아들은 조국 장관의 딸이 학교에 직접 자기 인턴증명서 15일 한 거 제출했다고 하고 박 변호사 아들은 조국 딸의 연락을 받고 그 학술대회 참석을 했고 나중에 인턴 증명서 15일짜리를 조국 딸이 자기한테 직접 갖다줬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그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기자 그들과 함께하면서 단국대 교수와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장 교수 아들 역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총장님, 그날 5월 15일날 국제학술대회에서 조국 전 장관과 한인섭 센터장이 발제를 합니다. 그리고 한 20명 참석한 자리에서 박 변호사 아들도 영어로 질문을 하고 장 교수 아들도 영어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한인섭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이. PPT 다음 것 띄워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중앙지검에서도 보여줬던. 이제 언론에서 조국 장관의 딸은 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도가 나가니까 조국 장관과 배우자께서 저 동영상을 스스로 먼저 제출하면서 저기 지금 동그란 표시 안에 있는 여성이 자신의 딸이고 직접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중앙지검에서 중앙지검장한테 과학수사기법으로 확인을 하면 하루도 안 돼서 확인된다. 그리고 이미 장 교수 아들과 박 변호사 아들의 진술이 있지 않느냐. 저거 확인했습니까?

[윤석열]
수사 진행 상황이라.

[주광덕]
중앙지검장이 확인한다 그랬거든요.

[윤석열]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주광덕]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 진상이 규명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 교수 아들하고 박 변호사 아들이 저 사진 보고 저 친구는 조국 딸이 아니다라고 진술까지 다 했다는 것이 우리 법조기자들에게 다 들리는 얘기입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전에 제가 총장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그리고 중요한 관련자들의 진술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은 한 곳으로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국 집 안에 있는 PC, 거기에서 왜 제3의 양식인 이 세 장의 인턴십 증명서가 나옵니까?

그런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는 딸과 두 아들의 인턴 했다는 흔적도, 5월 15일날 참석해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흔적도 전혀 없어요. 그러면 특수수사 오래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조국 집 안에서 인턴 증명서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압수수색을 안 했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나 그 연구실을? 저는 이미 검찰이 증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제3의 양식이 한영외고에 제출됐고 그럼으로써 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면 이거야말로 조국 장관...

[윤석열]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여상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채이배 위원님까지 하겠습니다.

[이철희]
총장님, 이철희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하고 계시죠?

[윤석열]
그렇습니다. 남부지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이번 수사처럼 성역 없이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 흔들리지 않고 수사할 거라고 보면 되죠? 그때도 지금 우리 총장님 칭찬하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거리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인사청문회 때 총장님께 A, B, C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죠? A, B, C, 제가 이해하기 쉽게 A, B, C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사 그랬는데요.

A는 abstinent, 절제가 필요하다. 검찰 권력이 워낙 크니까. 또 흔히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또 일부지만 검사가 나라고 한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다고 하니 검찰 권력을 절제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A라고 표현했고요.

B는 워낙 소신이 강하신 분이지만 또 그 자리에 가면 흔들릴 수 있으니 소신을 잘 지키십시오라고 해서 빌리프라는 단어를 썼고요.

마지막은 워낙 국민들 신망이 있는 국민 검사이지만 검찰 조직은 아직은 신뢰를 못 받으니 이제는 조직이 신뢰받을 수 있는 쪽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A, B, C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A인데 A에서 저는 조금 씁쓸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PPT를 보시면 제가 법무부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검사 지침이라고 총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면 1조, 2조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서 집중관리하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뭘 저지른 사람이 아니고요. 가능성이 농후한 자.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러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수십 명의 인원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어제 SBS 보도에 의하면 우리 총장님도 이 리스트에 집중관리 대상자 중에 포함돼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은정 검사도 들어 있다고 두 사람 먼저 확인이 됐는데 제가 직무대행 하시는 차관님에게 챙겨보시고 이 명단에 정치적으로 악용될 사람이 없는지 보시라 하고 보고 말씀 주시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왜 여기 대검에까지 와서 제가 다시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참고로 제가 법무부 할 때 한동훈 부장님을 거명하면서 보시면 이 내용을 아실 거다, 제가 알기로는 검찰 1과에인가 있었으니까 뭐라고 어려운 표현을 쓰시던데 과정을 아실 거니까 차관님이 한번 물어보면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치 명단을 작성한 사람으로 우리 한동훈 검사를 부장님을 지목한 거로 오해를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한동훈 부장님에게는 편견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옆에 계신 조상준 부장님이 제가 국방위 할 때 방사청에 계셨는데 워낙 칭찬을 많이 하셔서 최고의 검사라 그러셔서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여전히. 한번 그 과정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 그때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저는 아실 만하다고 보고요.

또 그건 본인이 작성 안 하든 누군가 작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알게 해 주시면 좋겠고 총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검사 평가 자료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이건 대검 얘기입니다.

여기 떠 있을 겁니다. 뒤에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조항 관련된 게 여기 6조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명단을 통보를 하면 대검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기 쭉 적시를 해 놨습니다. 7조에 보면 매년 3월과 9월에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또 그 위에 6조를 보면 총장님도 명단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7조 4항을 보면 대검 기조부장은 매년 6월과 12월에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건 법무부 지침에 이렇게 있으니까 대검에 이렇게 들어온 건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가서 2조, 3조, 4조를 보시면 2조에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평가 자료가 일반 평가 자료, 특별 평가 자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4조에 가보면 특별 평가 자료의 수집이라고 해서 쭉 적시를 해 놨습니다. 이 적시된 사람들은 저는 좀 특별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개량화된 기준이 있거든요. 물론 5항에 최근 10년 내 소속청의 장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회 이상 의견을 낼 경우에. 이거는 조금 악용될 여지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사로서의 양심을 신뢰한다고 하면 4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4조가 있으면 더더욱이 집중감시 대상이라는 조항을 따로 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검사 평가자료 수집 관리대원 지침 4조 특별 평가 자료 수집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는 집중관리 대상을 또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정치적으로 예민한데 2012년 대선 전에, 6개월 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게 금년 2월에 없어졌기 때문에 다행이려니 하고요. 저는 총장님이 여기에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항이 버젓이 아무도 볼 수 없는, 극히 몇 사람만 볼 수 있는 비밀 규정으로 유지를 했고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서 심하게 말하면 이건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좀 챙겨보시고 저는 이게 검사의 자존심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이 왜 이럴까 하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면 오해를 풀어주시고 혹시라도 검찰... 혹시라도 검찰이 또는 법무부가 또 그럴지도 모르니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명단은 대검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대검으로 통보하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이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의도를 갖고 집어넣어놨는지는 아마 총장님 정도면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보시고요. 법무부 규정은 1년에 한 번 명단 통보하게 돼 있는데 여기 대검의 내규를 보면 두 번 통보를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규정이 서로 안 맞는지 기조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제 걱정은 충분히 아마 총장님이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일반인들도 그런 우려를 할 겁니다. 이런 우려 때문일까요. 쓸데 없는 걱정 안 하게 총장님이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거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윤석열]
글쎄요, 저는 저런 지침이 법무부나 대검에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만 통상 대검은 공송부에서 무죄 평정을 하고 감찰부에서 정기 사무감사, 그다음에 개별 세평에 의한, 정보에 의한 감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들을 다 기조부를 경유해서 법무부 감찰부에 보내서 검사 인사에 반영을 해 오고 있는 것인데 저게 아마 시기적으로 당시에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검사들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블랙리스트라고 밖에서 저걸 오해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저건 정상적인 예규, 규정에 의해서 만든 거고 법무부 훈령에 의해서 만든 건데 나중에 아마 적격심사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막 생겨가지고 실제로 저게 큰 사용 가치가 없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또 검사들이 나름대로 정당하게 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소위 시쳇말로 문제 검사라는 리스트로 관리돼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여상규]
마무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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