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7)

사회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7)

2019.10.01.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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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다음은 강원도 원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 원주을 출신 송기헌 의원입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영국의 정치인 액튼경의 말입니다. 절대 권력은 견제받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우리는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는 그 분노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순간이라도 검찰 개혁의 과제를 늦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무제한의 수사권을 견제 없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달리 검찰의 수사는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역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청학련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공안몰이 사건들. 미네르바 사건, 정연주 KBS 사장 사건, MBC PD수첩 사건같이 정권에 입맞춘 하명 사건들. 모두 아무 견제 없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가 줄줄이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입니다.

반면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세월호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권력을 비호하며 부실한 수사를 하여 지금까지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선 국무총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전 함진규 의원께서 물어보신 사안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하여 지난번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낙연]
네.

[송기헌]
배우자는 압수수색 시작 전에 제시된 영장을 변호인이 읽고 있는 도중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고 합니다. 당시 배우자는 이후 압수수색 중에도 여러 번 주저앉고 헛구역질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총리님, 검찰은 여성 두 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11시간이 아니라 6시간 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총리님께서 거짓말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찰과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온당치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더 따져봐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자제하겠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송기헌]
압수수색 당시에는 처음에는 배우자와 딸, 아들이 있었는데 변호인 한 사람이 나가면서 아들이 나갔고 그 이후로는 내내 배우자와 딸이 있었습니다. 여성 2명이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이낙연]
제가 보도에 따라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따져볼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송기헌]
수색을 하면서도 추가 영장을 신청했다고 하죠?

[이낙연]
네.

[송기헌]
추가 영장 발부 이전에 1차 영장 수색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색팀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낙연]
그러니까요. 그 보완 영장인지 추가 영장인지가 나올 때까지는 그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분들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일이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분명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할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받는, 추가 영장을 받아야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부실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걸쳐서 추가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입니다.

총리님, 검찰이 부실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두 번이나 다시 추가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낙연]
바로 그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과도하다는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특정 사건의 수사에 관계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송기헌]
알겠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과정과 집행 과정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검찰 개혁의 핵심이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해 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조국]
궁극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원래 기관은 경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검찰이 무제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조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어떻습니까? 어떤 배경인가요?

[조국]
일제 무단통치로부터 해방을 하면서 당시 해방된 대한민국의 경찰분들의 다수가 일본 경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당시 국민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찰로부터의 감독을 받도록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계를 하셨고요. 그 당시에도 국회 기록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한다라고 당시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송기헌]
맞습니다. 그것이 1954년 1월 9일에 제2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 경찰에 대한 기억 때문에 한시적으로 검찰에 주도적 수사권을 주어야 된다고 했었고 다만 그 당시에 국회뿐 아니라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격만 검찰총장까지도 장래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6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대 국회입니다. 장관은 왜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첫째 수사를 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 하면 자신이 수사를 하면, 즉 유죄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하는 사람의 확증 편향을 기소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죄 자신의 확증 편향을 해치는 어떤 사실, 증거의 경우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하고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증거나 진술은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훼방이 된다라고 통상 보고 있습니다.

[송기헌]
맞습니다. 장관도 조서를 꾸민다, 똘똘 만다, 이런 표현도 들어보신 적 있죠?

[조국]
많이 들어봤습니다.

[송기헌]
기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가 기소를 목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별건수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 미국에도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의 성실한 지방 검사가 이 차량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톰슨을 기소했는데 혈액검사 결과 범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를 은폐한 채 재판을 진행해서 이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사카지검의 특수부 에이스 검사인 마에다 쓰네히코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플로피디스크를 조작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조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우리나라 가깝게 보면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조사사건이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유명한 사건들, 모두 누군가를 기소해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사, 기소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줄줄이 무죄가 난 겁니다. 맞죠?

[조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서를 꾸민다라고 하게 되면 조서를 꾸밀 때 기소 가능한 방향으로 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그 조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왕왕 발생했고 그건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많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그래서 검찰의 막강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직접 수사를 줄여야 된다는 점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님 그리고 현 윤석열 총장님도 이런 직접수사 총량의 축소에 대해서는 동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 법무부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지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 기소도 담당하기 때문에 병폐가 있으므로 일단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고 오히려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그 수사의 적법성이라거나 또는 기소 관련해서 보충이 필요한 수사를 지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경찰과 검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검찰 수사의 그런 적법성, 준법성 같은 경우도 확보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사개특위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보면 아직도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조국]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방안 동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되는데 현재 당장 분리를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안을 모색할 것인가를 국회에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기헌]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불기소에 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
잠시 들어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다시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면 당사자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미법 국가에서는 중죄의 경우에는 기소를 검사한테 맡기지 않고 대배심을 통해서 기소하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1989년에 있었던 우지라면 사건 기억하시죠?

[이낙연]
제가 잘...

[송기헌]
우지라면 사건. 그 당시 비식용 우지를 수입한 삼양식품 등의 5개 회사의 대표하고 직원 10여 명이 구속돼서 재판은 8년을 끌었고요.

[이낙연]
우지파동입니까?

[송기헌]
우지라면 사건. 공업용 우지라면 사건입니다. 결국 1997년도에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8년 동안 검사의 일방적인 기소로 재판을 받는 동안에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회사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요.

[이낙연]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그 결과 국내 라면시장의 판도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사들 중에서 이 사건으로 책임을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총리님, 아무런 견제 없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고 무리하게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개혁 방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낙연]
방법은 국회에서 지혜를 짜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들이 기소의 실적으로 역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건 틀림없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우지파동 때 피해자들의 피해는 그러면 어떻게 누가 보상할 것인가 하는 건 대단히 막막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총리님, 검사는 언제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교과서적으로는 범죄의 증거를 상당한 정도까지 확보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송기헌]
범죄의 객관적인 증명이 있어야겠죠.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기소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문서죄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했고 작성일자가 언제고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가 특정이 돼야 합니다.

이 정도는 증명이 될 수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잠깐 봐주시고요.

지난 9월 6일날 기소되면서 제출된 이 공소장에는 작성 일시가 2012년 9월 7일자, 방법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서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여 총장 직인을 임의로 찍었다.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일 만에 전혀 다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작성 일자는 13년, 작성 방법은 피고인의 아들이 표창장을 스캔한 후에 스캔한 뒤에 상장에서 오려낸 직인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위조했다는 표창장의 원본이나 표창장 사본이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 사건은 기소 당시에 일시 방법, 위조 행사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낙연]
저는 보도만 봤습니다만 그것도 자세히는 못 보고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라는 것이 공소장으로서 매우 이례적이다 하는 지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송기헌]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대로라고 하면 기소될 당시에는 구체적인 증명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낙연]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냥 공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명백한 기소권 남용입니다. 저는 이 사건 기소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니체는 사람을 감정으로 먼저 결정하고 이성으로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소는 목적을 가지고 먼저 기소를 하고 그 기소가 정당하다고 맞히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리님?

[이낙연]
지난주에 이태규 의원님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번 일들 가운데 가짜도 있다고 하는데 가짜의 증거가 뭐냐고 저한테 하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것이 표창장에 관한 보도가 예전 보도와 나중 보도가 서로 다르니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의 발원지가 바로 공소장이었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송기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다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관, 우리 헌법은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을 처벌하고 있죠?

[조국]
그렇습니다.

[송기헌]
법무부의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수사 사건에 대해서 혐의 사실, 수사 사항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죠?

[조국]
네 가지 경우 예외적 공개의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송기헌]
공보관 아닌 사람들은 언론에 접촉 못 하게 되어 있죠?

[조국]
원칙적으로는 공보 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언론 기관과 접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송기헌]
이 준칙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국]
검찰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서 감찰을 하고 그 공개 경위, 내용 등을 조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까지 해 왔던 대표적인 악습 중에 하나가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해서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였던 것이 악습 중의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조국]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 관행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는데요. 즉 과거 관행이 어땠나 하면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를 할 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유죄의 심증을 대중적으로 확산을 시켜서 이후 재판에서 또 유리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유포하는 그런 일종의 관행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송기헌]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인데 총 93명이 한 해 평균 8명에서 9명 정도 되는 사람이 검찰 수사 중 자살했습니다.

검찰의 무차별적인 먼지털기식 수사하고 피의사실공표, 수사 기밀 누설, 이런 것 때문에 인권이 유린된 결과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국]
그 점에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난번 전임 장관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수사공보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용도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의견수렴 과정에 있는데요. 의견수렴이 끝나고 나면 가능하면 빨리 발효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유포한 사람을 확인해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985년도에 동경지검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 같은 보도가 났을 때는 해당 언론사의 출입을 일정 기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조국]
그리고 지금 현재 공보준칙에는 감찰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징계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향후 추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하여튼 이 부분이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많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난 26일에 우리 주광덕 의원께서 장관하고 압수수색했던 검찰 관계자하고 통화했던 내역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사실 저희 당은 이것을 통해서 검찰과 야당이 야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어제 더 심한 것이 나왔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사건에 관해서 주광덕 의원께서 9월 4일에 의혹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한국당 의원하고 최성해 총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했고요. 이걸 본다고 하면 검찰, 야당 서로 짜고서 기획수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낙연]
여러 가지 의심이 듭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송기헌]
다시 한 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중 일부고요. 그중에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거나 제출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나 문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된 것처럼 나와 있는 보도들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런 것은 검찰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보도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명백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아니면 수사 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유출 경위를 확인하고 법과 준칙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비웃듯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낙연]
참 오래된 적폐입니다. 일부 검사들과 일부 언론의 공생관계는 참으로 오래된 부끄러운 유산입니다.

[송기헌]
의지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고요. 윤석열 총장이 법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수사에서도 검찰은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었던 악습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던 피의사실공표, 수사기밀 누출, 과거 악습,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도 어떤 게 개혁이 필요한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낙연]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국민들의 일상에 어떠한 해를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시고 그래서 바로 검찰 개혁 요구가 뜨겁게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기헌]
어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지지를 하셨고. 윤석열 총장도 오늘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의사실공표라든지 수사기밀누출에 대해서 단호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리님께서도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
총리님, 이번 조국 가족 사건에 관해서 총 몇 군데를 압수수색하고 몇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낙연]
엊그제 이춘석 의원님이 이 자리에서 띄워주신 걸 보면 70건이 그때 넘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송기헌]
42군데를 압수수색하고요. 언론에 보도된 것만 영장이 70개가 넘습니다. 한 가족에 관련한 사건에서 이 정도로 한 사건이 있나요?

[이낙연]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송기헌]
저는 이것은 그동안 검찰이 악습으로 해 왔던 먼지털이식 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들 관련된 부분은 별건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칠 만큼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요구를 받고 있는 이 역설적 상황을 검찰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기헌]
총리님,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해경1, 2, 3 경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면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습니다.

광주지검장의 심각한 처의 상태를 고려해서 압수수색해 달라고 진행했습니다. 어떤 것이 수사의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비교하기는 뭐합니다마는 훨씬 더 직접적인 수사 지휘라고 생각하네요, 아까 검사장 말씀이.

[송기헌]
업무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수사 외압입니다.

[이낙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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