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2019.09.24. 오후 5: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23일과 24일에 각각 확진되었고 최근 강화군의 예찰 검사 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되는 건이 있어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4시에 총리께서 주재하시는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 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광역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강력 강화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현 발생 상황과 신고 상황을 볼 때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라고 질책하시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셨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해야 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 하시며 기존의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하기로 결정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와 파주시 양돈농장의 확진과 강화군의 의심건이 발생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금일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상황임을 의식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이후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점 관리 지역을 경기도와 강화도, 인천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중점관리지역을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가 권역을 벗어나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거나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4대 권역은 첫 번째, 경기도의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인천의 강화, 옹진, 강화도의 철원 등 10개 시군을 경기북부 권역으로 관리할 것이며 두 번째, 강원도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강원 북부 권역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나머지 20개 시군은 경기 남부권역, 마지막으로 강원도의 나머지 13개 시군을 강원 남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중점 관리 구역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중점관리지역에서의 돼지와 가축 분뇨 이동 및 반출은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과 반출을 제한하겠습니다.

또 권역 내에서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 검사를 거치고 출하 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발령하여 민간 임상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단 돼지고기는 도축 과정에서 도축 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에 도축된 고기의 경우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군제독차, 보건소 연무 소독차 등 총 62대를 동원하여 중점관리지역 해제시까지 집중 소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에 대해 농장 초소에 대해서도 당초 14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하겠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과 조합, 지역축협 그리고 주민 모두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축산농가도 때로는 고통을 감내하여 주십시오. 방역 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넬로 설명을 잠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 중점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김포, 파주, 연천, 포천, 철원, 동두천 이렇게 6개가 중점관리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점관리지역을 지금 인천을 포함해서 경기, 강원 전체로 대상을 했습니다. 이 전체로 묶으면 전체에서 바깥으로 또는 이 사이에 권역 간에 생축. 살아 있는 돼지의 이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분뇨의 이동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4개의 블록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4개의 블록으로 나눈 이유는 경기 북부, 철원이 여기 들어가는 이유는 철원은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이쪽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관리나 방역에 유리할 것 같아서 철원을 경기 북쪽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강화를 포함해서 강화 지금 의심지역까지 포함해서 5건의 ASF가 발생을 하는데 이 안에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고 해서 권역을 나눈 겁니다, 이렇게. 권역을 나누면 권역 간에, 위의 권역에서 아래 권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축이나 분뇨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위로도 못 갑니다. 여기서 옆으로도 못 가고 여기서 옆으로도 못 갑니다. 다만 각각의 권역에서 생산된 고기의 경우에는,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도축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하 전 검사, 도축장 검사를 거치고 도축장에서는 개복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증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거친 돼지고기는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이 권역을 넘나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축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축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물론 안 되고 생축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안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지역에서 위에 와서 도축을 해서 또 내려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 경계선 밑으로 ASF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밑에서 위로 생축이 올라오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점관리지역. 전체가 중점관리지역이니까 이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농가가 도축장으로 돼지를 출하할 경우에 출하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수의사가 가서 임상증상을 다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만 도축장으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축방역법에 보면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내려서 민간의 임상수의사들이 이 사전검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출하를 할 경우에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수의사가 가서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에는 6개의 시군에만 농장당 초소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농장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집단화 돼 있다거나 단지화가 돼 있으면 한 사람이 여러 농장을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막다른 길에 여러 개의 농장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길목을 지키면 되니까 농장 수만큼 초소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모든 농장, 그러니까 집단화된 것을 하나로 칠 때 모든 농장 입구에 출입을 제한하는 초소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인천을 포함한 경기강원지역의 양돈농장에는 모두 출입구에 통제초소가 설치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중점관리지역이 되면 지금 관리지역 아닌 곳의 경우에는 생축 관리 농장당 10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 지역을 제외한 경기 강원지역에는 20포를 공급했습니다. 지금까지 6개 시군에는 40포를 지급을 했는데 경기강원 지역 앞으로 모든 농장에 40포를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도로, 하천에 대해서 집중 소독하겠다는 겁니다.

이 접경지역에 예를 들면 임진강이라든지 사미천이라든지 한탄강이라든지 이런 하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유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고서의 도움을 받고 군 제독차의 도움을 받아서 일과 하천 유역 모두에 대해서 소독을 하겠다. 이 부분이 전문가들이 저에게 지금까지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 판넬을 갖고 설명드리는 것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