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제사법위 간사,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 협의 발표

여야 법제사법위 간사,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 협의 발표

2019.08.26.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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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 바른미래당 법제사법위 간사]
철저히 준비해서 검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증인 절차는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
저희는 절차를 적법하게 한다면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일은 전체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 간사]
서면실에서 송부라든지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 발송을 해야.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가 국민청문회까지 하겠다고 하신 이상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셀 수 없는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청문회까지 수용한 그 마음으로 앞으로 논의가 될 증인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는 일체 거부 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전격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만약 여느 청문회처럼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용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서 청문회 절차를 형행한다 그러면 아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정치적 공세로 보이는 것도 많기 때문에 미리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필요한 경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은 저희들이 당연히 채택을 해서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 간사]
전제가 붙었잖아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증인, 참고인이라고.

[기자]
그러면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청문회 증인 부분에 동의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 간사]
증인 참고가 협의가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기자]
협의하신 건 없으세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 간사]
오늘 날짜 잡는 데, 일정을 잡는 데 합의를 했고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기회가 못 됐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
내일 전체회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전체회의를 하기 전에 당연히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증인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송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송달 때문에 계속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송달 문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내일 중으로는 전체회의를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다시 또 하루 저희들이 양보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도 안 맞는 날짜로 해서 하루 연장한 의미가 없으니까 가능한 한 내일 중으로 아마 전체회의를 해서 일정을 확정해야...

[김도읍]
기왕에 합의를 하셨다면 이제 그 양일 간에 청문회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향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증인, 참고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진통을 겪고 한다면 저희들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싶습니다.

[기자]
3일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
가능하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야죠. 청문회를 다 진행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읍]
지금 상황으로 보면 청문회는 하더라도 보고서 채택은 아마 민주당 희망사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여태까지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도 좀 잘 해 주시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
법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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