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담판…결과는?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담판…결과는?

2019.08.26. 오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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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는 저는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입니다. 저희 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회부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긴급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2항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안건조정위원회의 기한은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에 의해서 활동 기한을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우리가 회부하는 요청서를 내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은 반드시 90일 동안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한인 180일 이내 범위 안에 긴급안건조정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법 해설서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 180일이라는 범위와 90일이라는 범위 중에서 빨리 도래하는 범위 안에까지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축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체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자 : 대표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부분은 법사위 간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민주당 대표가 이틀 받겠다는 얘기 안 하세요?

◆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오신환 대표가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결국 최종적인 것은 법사위 간사들이 정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로의 주장이 되풀이되었고요. 저는 30일, 2일. 상임위 30일, 그다음에 국회 2일 이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이야기했고 저쪽은 다른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절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3시에 법사위 간사들 간에 합의 시도가 있으니까 그걸 좀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자 : 언제 하는 시점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며칠 동안 하는 기간이 문제인가요, 대표님?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둘 다요.

◇ 기자 : 오신환 원내대표가 중재안 제시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드신 건가요?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점도 안 맞고 또 시한도 안 맞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 기자 : 이틀 청문회에 대해서는...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원칙대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누차 그 입장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반복하면. 상임위 하나에서 장관 둘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청문회 날짜를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9월 2일까지 가더라도 양해할 수 있다.

그래서 29, 2일, 30일 이렇게 되는 건 제가 양해할 수 있고 그 정도의 정치적 유연성은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 그런 건데 이건 하나 하는 경우잖아요. 상임위 하나에서 장관 후보자 한 명을 인사청문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수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다른 장관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법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법 절차대로 준수되어서 30일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 연장선에서 절충점들이 사흘 청문회하자, 이틀 청문회하자, 하루 청문회 하자 이런 부분들에서도 좁혀지지 않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법 절차에 대해서도 해석이나 합의 이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는 결론을 만들 수 없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절차적인 결정이 일어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이 꼭 하는 것이 여기서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문제죠.

◇ 기자 : 정개특위 선거법은 오늘 표결 전체회의에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습니다.

◇ 기자 : 기한 재연장을 한국당 측에서 요구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한을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법안 내용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안이 나와야 되는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안을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0명 중에서 30명을 줄이고 270명 전원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 이렇게 나온 이 입장이 더 근본적으로 문제 아닙니까? 이것에 변화가 없으면 기한 연장에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게 우리 생각입니다.

최종적인 시한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기간 안에 자유한국당이 입장의 변화, 비례대표제 개선안, 이것에 진전된 안이 나오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자 : 청문회 날짜가 안 잡히면 국민청문회 얘기를 하셨었는데 염두에 둔 게 원래 내일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저희는 내일부터라도 당장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저희가 아닌 제3의 단체에 의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뢰한 만큼 의뢰를 받은 단체에서 시간, 장소,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하면 셀프 검증, 셀프 청문회 이런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관에 의뢰하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제3의 단체에. 그래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그러면 언론인들 따로 표현하시는 걸로 짜치기 한다 이러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3의 단체에 나름대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취재해서 보도도 하셨고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는 근거, 능력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시고 또 객관적인 공신력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으니 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나 이런 데에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뢰를 요청한 거고.

저는 그쪽에서 결정을 하시면 주요한 형식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방식 이런 것들은 그쪽의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애초의 문제의식, 셀프 검증이나 셀프 청문회 이런 시비거리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 장소, 방식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그쪽의 판단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준비는 저희는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 기자 : 세 분 원내대표 오늘 또 추가로 회동해서 뭔가 조율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게 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는 국회의장님하고 회동을 하고 가능하면 점심도 같이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에 저희들이 따로 이야기할 부분들도 마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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