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형사립고 13곳 중 8곳 재지정 취소

서울 자율형사립고 13곳 중 8곳 재지정 취소

2019.07.09.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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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호 /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우리 서울교육청은 7월 8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 대상 13교 중 8교를 지정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평가 대상 학교는 경희고를 포함해서 총 13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청문대상 학교 8교는 경희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이상 8교가 되겠습니다.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5년 주기로 자사고가 지정목적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써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평가대상 자사고 13교는 지난 4월 5일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청은 외부 현장교육 전문가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 서류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서면 평가를 하였고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 학부모, 또 해당 학교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조사, 또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현장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지표 관련 부당성 논란에 대해 평가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사고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 및 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한 후에 평가 매뉴얼에 반영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지표 중에서 학생 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은 무조건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로 인한 전출, 중도이탈 수는 통계에서 제외하였으며 전 가족 타 시도 이전이라든가 해외 유학, 운동부 진로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에 있어서 정원 외로 연중 임용해서 학교 교습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시간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적 교육활동도 여기에 들어간 경비도 기본적 교육활동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규모도 사회통합 대상자의 범위에서 기회균등전형대상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평가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 청문대상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자사고의 기본 지정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감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학이념과 자사고 지정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상당수 학교의 평가 결과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감점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점 항목에서 단순 지침 미숙지나 소홀로 인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여러 교직원이 관련된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한 건으로 처리함으로써 평가의 합리성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든 8명이든 1명으로 해서 감정을 해서 학교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사고 측에서 제기해온 감사 관련 감점 등 지적 사례와 항목이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감사 등 지적 사례 항목의 경우 마이너스 1점에서 12점까지 학교별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는데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대 감점 12점을 받은 학교도 지정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면에 마이너스 1점의 감점이 있었으나 오히려 지정 취소가 된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 지정 취소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평균 감점 차이. 그러니까 취소가 된 학교의 감점 평균과 이번에 청문 대상이 되는 그런 학교와 재지정된 학교의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정 취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운영성과평가결과를 종합해 보니 2014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 취소나 취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학교 모두가 이번에도 청문대상 학교가 되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보도자료 별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와 2019년도 평가에 있어서 학교 간에 있어서 큰 변화가,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이들 학교가 지난 5년 동안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점에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도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를 위한 , 자사고 폐지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법령에 따른 평가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입시 명문고가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과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건전한 학교 운영을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감독할 것입니다.

또한 자사고가 입시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 모델로 머물러 있던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학교로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 교육 과정 및 거점형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인근 일반고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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