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0

2019.07.08. 오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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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잘 검토하시고요. 제출하는 게 후보자님께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제출 관련해서 저도 그게 검사장 되고 나서 채이배 위원님이 검사장 되고 나서... 그 이전 거요? 후보자님이 잘 판단해서 제출해주시고요.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의 어떤 평가 그리고 언론에서도 나타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보스 기질이 많다, 그리고 일종에 마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검찰에서 걸어오신 길도 보면 거의 검사가 되시고 형사부보다는 특수부에 거의 근무를 하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맞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지금 후보자가 25년 정도 검찰에 계셨다고 본다면 여검사들과 거의 근무했던 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여 검사들과 함께 근무했던 경우가 많지는 않으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여 검사가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될 때부터 강릉, 성남 이런 데서 여검사들하고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많이 근무하셨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력상으로 볼 때는 여검사들이랑 근무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맞겠죠. 사실은 특수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검사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장들이 서로 돌려막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런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가 진행한 성희롱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에도 따르면 검찰, 그러니까 아마 일반 직원인 것 같아요. 여기는 65.1%의 여성들이 성희롱, 성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고 오히려 검사는 그거보다도 높습니다. 70.6%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느끼는 여성문화는 82.3%. 그중에 85%가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 해서 여성이 불리하다는 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대부분의 여성검사들이 이런 성희롱적인 추행이나 이런 직접적인 것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가 됐으면 거의 형사 사건화됐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성희롱적인 그런 상황들은 많이 겪었다는 얘기고요. 저도 지금 제가 검사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워낙 그 당시에 검찰문화가 남성 위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희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기도 하고 오히려 인식하기조차 못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항상 여 검사들에게는 그렇게 특수부 같은 인지부서에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였고 공판부라든지 형사부, 이것들이 거의 여성 검사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여성 검사와 남성 검사 비율이 7:3 비율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검사 2200명 중에 650명 정도 한 30% 정도. 요새 임관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많고요. 전체적으로는 3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앞으로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평등한 또 여 검사에게 차별하지 않는 그런 인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렇게 남성 위주의 문화를 바꾸는 것도 바꿔보실 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지난번 인사에도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에 전부 여 검사들을 부별로 다 배치했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려를 말씀드리면 특수부에서 주로...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일단 형사부는 전문화와 과학화를 통해서 형사부가 이제 우리 일반 국민의 민생 또 일반 국민들의 권익보호와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전문화와 과학화를 통해서 강화를 하고 공판부는 저희가 공판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의 좀 태도라든가 공소유지 이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판 교육도 많이 강화하고 있어서 형사공판부를 주요 부서로서 그렇게 좀 만들어나갈 생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피곤하시죠? 다 왔습니다. 여 검사 등용하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미현 검사 같은... 방송에 나와 가지고 자기 조직에 침뱉는 공무원이 말이지. 그런 검사는 절대, 절대 준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할 때 하명수사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후보자님 이건 범죄입니다. 형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6조에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공판 전에 공포 시효. 이거 범죄예요, 범죄. 범죄를 그런데 검찰이 밥 먹듯이 해요. 특별히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수사 상황이 생중계 되는 행위. 이거는요, 정치적 살인 행위라고 봅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피의사실 공포에 피해를 보고 있는 김성태 의원 사건 보세요. 김성태 딸 키워드가 3228여 건 이상입니다. 그런데 검찰 관계자에 의하면이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남부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181건입니다. 단독기사, 여기 단독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53건이에요.

넘겨보세요. SBS는 무슨 남부지검에다가 뭐 꽂았습니까? 보세요.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 검찰은, 아예 검찰 관계자가 아니고 검찰은. 머니투데이 검찰 관계자후보자님, 이런 범죄행위를 하는 남부지검,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총장되시면? 이거 소탕해야 됩니다, 이거. 만에 하나 김성태 의원이 무혐의가 나서 기소가 안 된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이 검사는 오직 수사로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 하고 여론작업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후보자님 말씀해보세요. 이거 남부지검 이거 피의사실 공표 아닙니까, 이거? 남부지검 말고 어디 검찰 이야기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거 보고. 총장이 되신다면 이런 식의 검찰의 정치적 살인행위에 대해서 이거 근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 동안 수사했어요.

어떠한 피의자나 참고인도 김성태의 김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김성태 이름이 나옵니까, 검찰 말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남부지검 이거 감찰할 용의 있습니까? 검찰 결과 나왔어요. 이거 감찰받아야 됩니다. 이거 범죄 행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별건 수사. 별건수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변양호 사건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자님 변양호 사건 파견 나와서 당시 수사팀에 계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거 본건이 뭡니까? 외환은행 별건사건 아닙니까? 맞습니까? 원래 이걸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사팀 자체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팀이에요. 그런데 구속은 현대차 뇌물죄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둘 다 무죄 났습니다. 저는 검찰이 본건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건수사 하는 거. 후보자님 정말 악질적인 아주 고약한 검찰의 버릇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건 수사하세요, 본건만. 본건의 혐의 없음은 무혐의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그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제가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까? 일부러 별건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현대차 뇌물 사건을 하다가..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범죄행위가 나오는데 어쩌겠습니까? 다 그거예요. 이명박 사건도 다 그런 거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변양호 씨만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5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씀은 이따 하세요.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별건수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 별건 수사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사건 수사를 하면서 본류에 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취임하면 좀 진상을 한번 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후보자님, 울산에서 있었던 고래고기 환부 사건 아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점점 커져서 지금 검경 간에 상당히 감정 대립까지 간 것 같아요. 지난 6월 12일날에 울산지검에서 울산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장하고 팀장을 입건했는데 피의사실 공표죄로 입건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죄가 66년 동안 잊혀진 거라 또 국민의 알권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으로 좀 정리하자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좀 본격적으로 법사위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게 검경 갈등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던 울산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관을 입건한 거는 좋게 보면 좀 과한 것 같고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하신 말씀에 빗대보면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오해의 여지가 있죠? 저는 오해가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큰 흐름이 있는 데서 과도하게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로 한 명도 처벌 받은 예가 한 번도 없는데 느닷없이 이걸 들이대서 경찰수사가 입건하는 거는 오해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 울산지검의 경찰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의시민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14명 중에 9명이 이걸 대검으로 올려서 판단으로 내려보자는 걸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이걸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취지가 맞는 것 같아요. 검찰의 기소는 법원에서 재판으로 결론을 얻고 불기소는 항고 절차를 거쳐서 조정신청까지 가는 수사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할 절차가 없다,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지검 경찰심의위원회가 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거를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부의해 보자라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도 이게 좀 어색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법에 있으니까 죄라면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장제원 위원 말씀도 그렇고 그간의 우리 관행적으로 보면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도 국민적 알 권리 차원에서 많이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관이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진상조사 다른 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알아보시고 혹시 감정의 갭이 있다고 하면 평정심을 되찾고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3년 10월 29일자로 이프로스 언론인 겁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 국감장에서 한 발언 때문에 어떤 분이 여기 이름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자기의 생각을 펼친 거예요. 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가까이 지냈던 후배 같은데 다른 내용 빼고 제 눈에 들어온 건 이겁니다.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검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귀찮기도 해서 변호사든 누구든 다른 사람 아예 귀를 닫아버린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고소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면 재기 수사나 업무 수사가 훨씬 줄어들었을 텐데라는 고백을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사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 관계에 대해서 한 번 프레임이 딱 짜이면 그것이 옳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길을 열어놓고 많이 듣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다른 기관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것이 총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김용철 삼성 법무부 팀장을 조사한 게 언제입니까? 2008년 삼성특검 때인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닙니다. 2007년 한 11월 하순에서 12월 한 중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께서는 오늘 연합뉴스의 기사를 토대로 해서 또 김용철과 관련한 황교안 대표의 상품권 수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합뉴스 자체를 보더라도 김용철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용철은 연합뉴스 기자와의 대화에서 정확한 전달의 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모두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에버랜드 이용권을 줬다고 밝힌 바 있다. 진술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충질의 때 언급한 것처럼 황교안 대표와 한국일보와의 소송과 관련한 뉴스를 보도한 2016년 3월 30일자 미디어오늘의 기사에 의하면 한국일보 측은 김 변호사를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변호사가 잇따라 너무 오래 된 사건이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증언을 해도 명예훼손이나 위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2013 가합 75361 서울중앙지검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서도 김용철이 한국일보 기자와 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에서는 판결문 10페이지에 삼성특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성 특검은 2008년 4월경수사를 종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중 삼성이 검찰 주요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명단이 공개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과 김용철이 비공개로 언급한 검찰 간부 십수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로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라고 하며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김용철의 진술이 계속 변하고 있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2심 판결문입니다. 2심 판결문에서도 김용철은 삼성 특검 판결문에서 삼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감을 받은 수사의 구체적인 명단은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직접 돈을 전달한 검찰 간부도 있지만 이를 특정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적어도 삼성특검에서 김용철과 관련한 검사들의 뇌물수수 의혹에 관하여 수사가 이뤄져 혐의자들로부터 서면진술 등의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김용철의 비협조로 말미암마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용철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막상 특검의 수사라든지 재판, 민사소송 등에서는 출석을 거부하면서 계속 외부에서 자신의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진술을 믿고 우리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장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1분 넘게 사용했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아니, 모른 체하고 5분을 다 드리려고 했더니만.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양주 을 출신 정성호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많으십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경 수사권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뭐라고 할까, 요소라고 하는 것은 지휘권 폐지 여부 문제. 그다음에 직접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후보자가 갖고 있는 소신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만들어졌던 개혁의 방향과 다를 때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법 집행이 제 임무이기 때문에 제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좋은 법을 만드시도록 의견을 저희가 냅니다만 국회에서 만든 법을 충실하게 집행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지, 법안에 대해서 법 집행기관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소신은 저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든간에 그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가급적 불편을 적게 하게 하면서 실무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여튼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개혁 입법 한다고 하면 충실히 따르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갖고 또 우리 후보자 각별히 아끼고 있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또 조직적 또 집단적인 이견이 도출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각자 제도가 어떻게 설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사들이 광범위하게 우리 검사나 수사관들이 저희 내부 통신망에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내부적인 어떤 표현의 자유 같은 문제니까 제가 저희 수뇌부에서 뭐라고 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검사들도 다 자신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법은 국민과 국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검찰이 또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 이런 국민적인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그런 입법과정에 있어서도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수렴해서 국회에 전달하고 또 그러한 의견들이 전달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어떤 합의된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충실히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꼭 만들어져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얼마 전이죠. 한 3주 전쯤에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판결나온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이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서류 취득을 포괄적으로 압수의 별건수사에 활용한 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히 위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2차 증거 모두 위법해서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별건수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압수수색이 너무광범위하게 또 일반적으로 이뤄진 관행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이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갖고 기준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는 2007년도에 소위 제주지사 사건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압수수색 매뉴얼로 압수영장의 혐의 사실 기재로 된 것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이걸 증거로 사용하려고 하면 별도의 영장을 또 청구해서 법원으로 또 발부받아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때부터 내부 매뉴얼로 돼 있었는데 그 사건에서는 최근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아마 좀 사건이 복잡하다보니까 그런 점들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 내부의 지금 분석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압수영장의 혐의사실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압수물을 들고 와서 막 무한정으로 수사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절제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후보자님, 밤이 깊어질수록 설명이 길어지시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작년 서울고지검 국정감사 때 저한테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환기를 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대법원장들의 공보관실 운영비 횡령 그 횡령에 이르는 데 있어서 허위공문서 작성 수사를 할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고 후보자님께서 바로 즉답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수사를 지금 상당히 진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대법원장님은 기소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격려금을 지급받은 경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수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대법원장은 기소 범위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원장은 기소범위에 들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법원장들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이거는 돈을 지급한 양승태 대법원장님만 기소를 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는 후보자님, 제가 주문을 한 것은 그때 질문을 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그분들이 사용처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공보관실 운영비를 수령할 때 수령할 때 수령인으로 기재된 그 공문서가 수령인들이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고 내가 분명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들, 허위공문서작성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들이 그 돈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밝히지 않으면 입증 책임은 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입증을 못 하면 공금횡령 아닙니까? 그걸 수사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걸 하시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래서 그때는 수사가 아직 진행되기 전이었는데...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양승태 대법원장과 별개로 별개로 말입니다. 그걸 제가 딱 특정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판넬을 들고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까지 해 드렸잖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가...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조사 안 하셨네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닙니다. 조사를 전부 다, 경위 파악을 전부 다 했고요. 왜 기소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분명히 허위공문서 작성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도 인지가 안 됐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가 경위를 다 파악해보니까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결국은 대통령 코드 인사로 임명된 대법원장, 그냥 뭐 살아 있는 실세, 권력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후보자님의 칼날이 무뎌져버린 겁니까? 그거를 제가 공개적으로 지적을 했고 분명히 하신다고 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 하시면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어떠어떠한 수사를 했고 어떠어떠해서 기소를 못 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하는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코드에 맞는 분들한테는 칼날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수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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