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

2019.07.08. 오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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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저는 평소소신이 LCT에서는 특점이 언젠가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CT만 지정된 게 아니라 당시 부산시에서 동부산 발전 마스터플랜A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투자 지역으로 고시될 것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가 저는 분명히 미진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특검이 돼야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입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후보자의 발언을 들었는데요. 이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위원들도 꼭 검찰이 수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너희가 지금은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검찰의 수사권 제한해야 된다고 하지만 정권을 잡거나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냐,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냐, 이런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앞으로 저부터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달라거나 과거와 같이 검찰의 힘을 활용하려는 그런 시도는 저부터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에 지금 후보자나 검찰에 화를 내지 않을 텐데요.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정말 전파를 가리지 않고 목적이 필요할 때는 검찰을 이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날 때가 되지 않았나. 검찰에서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고 평소에는 검찰개혁 얘기하고 권한 분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이 사건만은 검찰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진상을 밝혀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개혁을 무산시킨 일이 앞으로는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상당히 선의를 가지고 검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돼서 그렇게 하다보면 형사사법에서 정의를 검찰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호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합의를 봐서 변호사가 수기 메모를 할 수 있고 또 조사에 참여했을 때 조서의 의견 기재를 요청할 경우에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도 잠시 변호사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조사에도 동석을 많이 했었는데 심문 도중에 의뢰인한테 어드바이스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아무리 오래, 변호사가 보기에는 어떤 기준에 비추더라도 부당하게 오랫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수사를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경고 몇 번 하다가 내보냅니다. 그런데 선진국 중에 어느 나라 형사 절차에서도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거나 심문을 받는 도중에 의뢰인에게 어드바이스를 못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변호인으로서의 전문성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뒤쪽에 앉아서 검사가 욕하거나 때리는지 보라는 겁니다. 저는 변협하고 협의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검찰도 좀 인식을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검찰수사 과정에서 자살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형사절차가 좀 더 공정해지고 좀 더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으려면 검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찰이 생각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아니라 검찰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변호인의 역할까지도 보장해줄 수 있도록 변호인이 최소한 조사 과정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고 또 의뢰인한테 어드바이스 할 수 있고 의뢰인이 변호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볼 수 있게 그렇게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개정법안까지 내놨는데 법무부와 검찰에서 극구 반대합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변호인이나 결국 정의가 실현되고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는 것이 공통의 목적이라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가 아직까지는 중앙지검은 조사받는 조사받는 피해자와 서로 의논하는 거는 못 하게 하고 있지만 일단은 중간에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의제기 정도는 저희는 지금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끝나면 하는 것인데요. 총장님 후보자께서 나중에 총장을 하시고 혹시 변호사 개업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변호사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면 검사들한테 말을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의뢰인한테 불이익이 될까 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총장들이 국회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부터 국회에서 부르면 필요할 때 나와서 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후보자께서 총장이 되셔서 그거를 지키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문 총장님께서는 검찰제도와 관련해서 아마 출석해서 사개특위 같은 데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 문제라면 얼마든지 의원님들을 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입니다. 오늘 몇 가지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후보자 말씀 중에 좀 제가 정리를 해 가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보통 윤석열 그러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실이 좀 다르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이게 무슨... 그러면 검찰이나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 돼 버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과 헌법에 오직 검사가 충성할 곳은 국민과 헌법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충성 대상은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조직을 사랑한다, 아낀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고 충성이라는 말은 원래 국민과 국가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어서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공직자상 조직에 충성하는 게 공직자상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게 공직자의 기본적인 임무이고 그 범위 내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의 명령과 조직의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는 게 맞는 거고 거기에 헌법과 법률이 위배되면 조직의 결정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게 항명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후보자께서 내내 강조를 하셨는데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수사 기소 관련된 문제도 약간 이게 좀 애매해요.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된다. 수사와 기소는 엄연히 다른 업무예요. 저는 수사는 사실관계의 조사가 주된 업무고 그래서 이거는 경찰이 맡아야 될 업무다, 기소는 법의 적용 아닙니까, 이건. 법의 결정을 얻기 위한 법의 적용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맡아야 된다, 엄격하게 다른데 그런데 수사행위가 결국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흥신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기소 담당자인 검찰이 과연 이 수사행위가 이 사실조사행위가 기소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 이 협력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수사지휘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용어를 사법통제라고 바꾸기는 했지만 그것도 여전히 불투명하고. 그래서 저는 이 수사지휘권과 관련한 논쟁이 기본적으로 수사 관련해서는 경찰이 기본적으로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인데 , 경찰의 권한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 기소판단을 해야 되는 검찰이 같이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둘이 의견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단, 법적인 판단이 개입돼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의견이 충돌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규칙만 정하면 되거든요. 수사는 협력해서 하자. 단, 기본적으로 수사에 대한 판단은 경찰 권한이야. 그런데 이 경찰 권한 중에서 이후에 법적인 판단. 증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법 적용을 뭐로 할 거냐. 이게 인권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기본권 2심 구속이 돼야 되냐 아니냐. 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건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견이 충돌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결국 저희가 기소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야 형사법에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론이 다르다면 기소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기소권자의 판단이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대륙식으로 상충됐을 때 어디에다가 우월권을 주는가 하는 그런 접근법하고 또 영미식으로 그냥 다 대등하면서 마지막 판단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왜 문제가 됐느냐면 사실 조사 관련된 본연의 수사 업무에 검사가 상관으로서 개입하는 듯한 수사 지휘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없애고 법률 판단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의 의견이 존중되는 이런 체계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수사 업무 전반에 관해서...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강남 병의 이은재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윤운걸 전주지검장 그다음에 송인택 울산지검장 잘 알고 계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윤 지검장이 지난해 11월과 지난 6월 검찰 내부 통신망에 중국의 형사소송법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서 여당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비판한 사실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법을 입법과정에 지금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하되 전문가들께는 부담을 안 드리고 전문가로서는 쿨하게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판단과 취사 선택은 우리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위원님들도 당별로도 다르시지만 또 각 당 안에서도 서로 다 조금씩 보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검사든, 경찰이든간에 자기들이 일을 해 보고 느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쿨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취사 선택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 너무 부담드리고 그러는 건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윤 지검장은 현 수사권이 조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의 순기능은 사라지고 정치 역기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뭐 다 검찰 오랜 그런 경륜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을 합니다만 또 검찰의 경륜 있는 간부들도 생각이 또 다른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검찰의 직접 수사는 이런 필요한 분야로 한정을 하면서 검사가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이대로 만약에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사실상 법무부나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정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따라서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검찰의 패단이라면서 검찰 개혁 주장을 하던 청와대가 오히려 대통령이 수사 범위를 좌지우지를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예측할 수 있죠? 한 손에는 검찰의 인사권 다른 한 손에는 수사 범위 조정권까지 쥐게 된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완벽한 정권의 시녀로 종속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 필요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꼭 멘트를 하시고요. 이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않은 상황에서 검찰수상이 되시겠다는 우리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사실은 검찰 후배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다행히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분명히 후보자의 견해를 어느 시점엔가는 피력을 하시겠다, 이런 거죠? 지금은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아무래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막 쏟아내는 것보다 좀 차분하게 정리를 우리 참모진들 부장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수렴을 해서 아무래가 국회가 좋은 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의견을 내는 거니 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선 오늘 전에 질의했던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확인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관련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 비자금 소위 말하는 삼성 떡값 관련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김용철 변호사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네요. 본인이 1999년 당시 황교안 당시 부장에게 떡값을 전달한 거, 상품권 전달한 거는 맞다고 진술했고 그래서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특별수사본부 당시에 진술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관련된 진술을 들으신 적은 있으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여러 가지 진술을 제가 들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술 중에 떡값을 받았다라는 검사들의 이름 이런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그런데 어떤 사람을 조사해서 수사경과라든가 이런 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가 청취한 진술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좀 직업윤리상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허가 결정이 나올 무렵에 국민들 10명 중 6명 정도는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4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 워낙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재판부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라고 하면서 보석허가 결정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고 하는 그 취지가 몰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제가 법원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이 두 건 있었고 주거 및 외출제한 일시 해제 신청이 네 건 있었고 접견 및 통신금지에 대한 것은 다섯 건이 있었는데 다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총 11건,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붙였다는 부분의 취지와는 안 맞는 그런 형태로 보석이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걱정스러운 대목은 접견 및 통신 금지 해지신청 중 5건 중에 4건에 보면 전직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 만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장다소로 전 비서관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정원 특활비 관련돼서 수사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런 접촉을 통해서 기존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또는 검찰이 미처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가 인멸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데 아니다 다를까 최근에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과거와는 다른 진술을 재판부에 진술서 형태로 제출했다라는 보도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석이 운영되고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석이 좀 취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일단은 지난 7월 초에 이런 부분들이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는 의견을 법정에 피력을 했습니다. 공판팀에서.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아직은 뭐...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향후에도 이렇게 보석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과거에 권력이 있었다거나 또는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석이 허가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석이 운영된다면 보석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총장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유념하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후보자님 자료제출 뒤에서 어떻게 결정하라고 말씀 들으셨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무 말씀 없으세요, 뒤에서?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국가기관 등 기관은 똑같은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로 상임위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좌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보좌진하고 꾸준히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나온 결론은 이게 국가기관을 상대로 인사청문회법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국가기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후보자한테는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에도 요구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증감법 15조에 따라서 그 국가기관을 고발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후보자님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재산신고 한 내역들 이걸 인사혁신처가 가지고 있는데 인사혁신처가 이 자료를 제출하려고 후보자님께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국가기관은 제출할 의무를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3분의 1 이상이 위원님들이 연서해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님이 그 인사혁신처가 고발당하도록, 즉 증감법 제12조 불출석 등에 대한 죄에 해당되도록 교사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지금 제가 인사청문회를 수없이 해보고 국감을 진짜 몇 차례 해 봤는데 이런 논리로 자료제출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 검찰의 법 해석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법률 전문가 맞습니다. 진짜. 아무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이런 논리를 가져온 분이 없었는데 처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보자님? 인사혁신처를 법 위반하도록 만드는 교사범으로 그렇게 남으시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까 전에 김진태 위원님이 배우자의 주식 매매계약서 20억 원 상당에 대한 매매계약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니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니죠. 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위증한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위증이 아니고.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답변하신 걸 지금 번복하고 계시잖아요. 김진태 위원님은 자료제출 받을 줄 알고 가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학적부나 졸업증명서나 증빙은 제가 내일 내겠다고 했고 이 계약서는...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김진태 위원님이 마지막에 학적부도 얘기하고 주식매매 계약서도 이야기했을 때 둘 다 네라고 대답하셨고 박지원 대표님이 다시 한 번 그거 제출하세요라고 하니까 예라고 또 답변하셨어요. 두 번이나. 그래놓고 지금 번복하시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그거는 지금 상대방이 있는 거라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채이배 / 바른미래당 의원]
아 진짜... 아니, 소문으로 듣던 우리 윤석열 검사님은 어디 가시고 이렇게 말을 바꾸시고 스스로 인사혁신처인 국가기관을 우리 국회가 고발하게 되는 것으로 만들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지금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잘못 보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그냥 제출하시고 숫자 몇 개 확인하면 되는 일가지고 점점 일을 크게 만드시는데 대체 후보자님을 제가 보기에 비뚤어진 애정인 것 같아요, 진짜. 계속 검토하실 일입니까, 이게? 아니, 왜 후보자님이 창피당하게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뒤에서?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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