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6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6

2019.07.08. 오후 9: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정점식입니다. 후보자님, 우병우 수석의 세월호 수사 관련 압력 사건 수사를 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압력사건이요?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직권남용. 그러니까 윤대진 형사2부장한테 전화해서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전화한 사건.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거는 아마 특검 수사결과를 이어받아가지고 서울지검에서 수사팀을 만들어서 그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우병우 수석 기소 안 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기소는...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러니까 특검에서 서울지검으로 넘어간 부분은 그건 세월호 같은 건 보강해서 제가 여기 중앙지검장 부임하기 전에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중앙지검장 부임해서는 그 해 12월에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앞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소위 전화를 받았다는 윤대진 형사1부장도 조사를 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앞팀에서 조사를 진술서 정도를 하고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정점식]
그 증언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우병우 수석의 전화 외에 법무부에서 윤대진 부장에게 수사에 관한 압력을 넣었다는 진술이 있었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그 증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특검에서도 이 사건은 수사를 했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특검에서는 안 했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세월호 외압과 관련해서.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세월호 외압과 관련해서는 안 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께서는 윤대진 검찰국장이 2015년경에 세월호 수사 때 반발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찍혀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대진 검사장의 2013년 이후의 보직 경로는 알고 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에 특수2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4년에 광주지검 형사2부장으로 갑니다. 그때 세월호 사건 수사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2015년에 서산지청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부산지검 2차장으로 가죠. 이 인사를 보면서 과연 세월호 사건 수사에 반발을 해서 또는 수사 외압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인사인가요? 뭘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중앙지검 공안1부장 을 하다가 통영지청장으로 가고 그다음에 부산지검 2차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오죠. 제가 인사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통영지청장하고 부산지검 2차장 가고 서울지검 2차장 오겠습니까?

결국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월호 수사의 외압에 반발을 했기 때문에 인사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윤대진 검사장의 능력에 맞게 잘 간 인사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동기들이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고등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윤대진 검사하고 동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거기 인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게 나쁜 인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지극히 잘된 인사죠. 저도 부산지검 2차장 갔다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왔는데 그 인사를 부산지검 2차장 간 인사를 잘못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역시 계속 2013년 이야기만 하다보니까 후보자님 굉장히 인사청문회에서 혜택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하면 되니까요.

김종민 위원께서 채동욱 총장님의 소위 방송 인터뷰를 말씀을 하시면서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 적용 곤란하다, 구속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육성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그 당시 수사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직접 통화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제가 장관님이나 총장님이나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관님과 총장님이 단 한 번도 직접 통화하신 적이 없고 두 분 다 참모들을 통해서 계속 의견 교환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참모들끼리 만난 거는 제가 대검차장, 기조부장,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존경하는 우리 백혜련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경찰 지휘 의견과 그 당시의 법무부 대검에 보고한 의견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의견이 달랐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치한 것은 대검의 지시에 따라서 중앙지검에서 그렇게 지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대검에서 지시한 실무 주체가 누구입니까? 박영철 공안2과장이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박영철 공안2과장이 4월 초순 경에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송치하라고 중앙지검을 통해서 지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부팀장으로 공공형사부장으로 오면서 부팀장으로 왔죠. 되고 나서 결국은... 그리고 나서 한 40여 일 만에 법무부와 대검의 숙명을 보고한 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새로운 증거라는 건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원장님 말씀 자료가 가장 중요한 증거였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옛날 얘기를 또 하자니까 저도 좀 곤혹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그것 말고 사이버 추적을 해가지고 경찰에서...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잠시만요. 후보자님 잠시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보여드렸던 강조 말씀이라는 게 저거인데 저걸 보고 누구도 쉽게 잘 납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1분은 원래 제가 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추가 1분을 하시면 나중 재보충 질의 때 1분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발견된 증거가, 중요한 증거가 12건의 지시강조 말씀이고 그리고 추가로 댓글발견된 게 73건이 전체였죠. 그리고 그쪽에 찬반 클릭한 게 1200건 정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가지고 조직적인 선거운동이고 원세훈 원장이 박근혜 후보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라고 한 지시가 맞냐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실무자들끼리 계속 논의를 하고 난 후에 결국은 그때 법무부 대검에 보고한 게 5월 25일이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마 최초 보고가 그 무렵에...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나서 6월 12일 넘어서 지휘가 내려온 거고요. 그 사이에 결국은 결국은 저걸 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답변하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참 오래 된 걸 말씀을 드리려니까 하여튼 우리 정점식 위원님 말씀도 저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당시 저희는 찬반 클릭 말고 일단 계정 탈퇴를 거의 다 했습니다. 선거에 임박한 시기 건은. 그런데 그 전에 남아있는 계정들에서 삭제하지 않고 남아 있는 계정에서 사실은 선거와 관련된 사실 선거 운동으로 보이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쭉 저희는 이어져 온 연장선상이라고 봤고 다만 이걸 선거법으로 의율하려고 하면 그 시기를 제가 딱 끊어서 했지만 이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글들이 쭉 있어왔습니다.

거의 그 계정을 탈퇴시켰는데 남은 게 그 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것은 국정원법 위반으로 의율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결국 선거와 관련된 이런 글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은 선거운동으로 봐야지, 이걸 국정원법 위반으로 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그때 또 선거법으로 의율하는 데 좀 중요한 것은 당시에 저희가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이버수사대에서 김학의가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아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이버상의 어떤 운동을 했는지를 자기네들이 적발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그때 죽여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죽여져서 대화하는 것하고 영상이 전부 나왔는데 당시에 국정원 쪽에서 이걸 야, 얘네들 지금 계정 막 삭제하고 하는데 너 잠이 오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 리얼하게 그냥 나와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때 발견된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거에 개입했니 어쩌니 깊이 논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 당시에 어쨌든 이게 중앙당에 고발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선거법 적용 안 하는 방법과 하는 방법으로 다 한번 여러 가지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 선거법 전문가인 박영철 검사가 한번 무혐의 결정문을 써봐서 그게 되면 선거법은 무혐의를 하자 하는데 도저히 무혐의 결정문을 못 쓰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 관점도 제가 존중합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일단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답변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재보충질의 때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양주을의 정성호입니다. 후보자 고생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저한테 주목해주세요. 대통령께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또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를 해라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찰은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하면 됩니다.

범죄의 단서가 발견돼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법과 원칙으로 수사하는 겁니다. 원칙도 특히 증거법칙에 따라서 확실히 공소유지가 가능한 그런 유죄의 증거들이 확보됐다고 하면 또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렇지 않고서 이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해서. 아니면 외부에 다른 정치권에서 여권에서 압력이 있다고 해서 유죄의 예단을 갖고는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리한 수사를 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늘 사달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 검찰에 많은 적폐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피의사실 공표를 하게 되고 별건수사를 하게 되고 또 부당하게 확대된 부당한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에 있는 사실을 은폐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소권을 갖다가 남용해서 부당한 기소를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명수사나 별건수사,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공소권 남용이 이뤄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정말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과 원칙에 의해서 법과 원칙은 확실하게 기소하고 또 공소시효를 담당하는 책임기관으로서 거기에 맞는 증거법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원칙을 확실하게 잘 실천해 주시고요. 또한 검찰의 검사의 객관 의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를 해야 됩니다.

분명 이게 검사가 확보한 증거 중에서 분명히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은폐하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민사법정에서는 검사의 그 객관 의무, 위반에 관련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만약 검사가 바로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만들어진 증거들을 이미 수집한 증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또 그것이 그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폐하고 내놓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검사가 엄격하게 그런 객관 의무를 준수할 수 있게 좀 관심을 갖고 독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정치사건 같은 경우 선거법 사건들은 다 1심도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거 알고 계시죠? 2심도 합의부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무죄가 나게 되면 일반 선거법 사건이라든가 정치 관련 사건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건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합니다.

상고심에 관련해서는 상고심위원회가 구성돼서 상당히 상고비율이 떨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제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1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 관련 사건이라든가 선거법들도 또 정치인 관련 사건들도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감시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고.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무조건 또 다 기계적으로 항소합니다.

저는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도 1심에 관련해서도 제대로 심사해서 항소심사도 해서 저는 다른 건도 물론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정치인들이 1심 무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받을 때까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무작정 특히 정치인 사건이라든가 선거 관련 사건에서 무조건 항소하는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적극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의 양승태 대법관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사법농단 관련해서 많이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모든 피고인들이 공소장 위반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소장이 굉장히 잡다한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재판부가 예단을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도 이전 과거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의 입장도 이해할 만합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건의 배경을 설명해야만 또 공소사실이 특정되고 재판부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과거와 똑같은 그런 방식대로 그냥 공소장 100장, 200장, 몇 백 장 써서 주변부 사실 다 드러내서 그것만 보면 이거 완전 판사가 죽일 놈이구나, 이런 예단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공소장일번주의에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에서 많이 문제제기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 내부에서 일정 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도 일반적으로 많이 취급되고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은 공소장을 간결하게 써도 쟁점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많이 유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아주 이례적이고 잘 안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 좀 경위라든가 이런 거의 설명이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무튼 저희가 법정에서 재판부하고의 협의 하에 좀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쟁점이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점을 유념하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짜깁기해서 그걸 갖고 검찰이 언론플레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변호인의 동의 없이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짜깁기해서 그것도 언론에 풀고. 최근에 이런 사건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해서 후보자의 부도덕성을 갖다가 강조하고 또 그 동시에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생각하신 것처럼 계속 피의사실 공표하고. 정말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또는 변호인의...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하여튼 저희가 법을 집행하면서 품격과 신사도를 잘 지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 관련해서 제가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제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냈는데 현재 검사의 임명과 보직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검사 임명과 보직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검사 임용권의 일부를 검사, 검사장 이하의 검사장이 아닌 그 이하의 검사들의 임명권의 일부를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평검사 임명권을 검찰총장에게 재임하되 일선 지검장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검찰 인사권 분산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법안을 낸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검찰 인사권에 대한 어떤 불신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후보자께서 엄격하고 엄정한 위치에서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유념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이번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배우자와 장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많았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1건도 제출 안 됐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처에 대해서 아까 납세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1건도 제출 안 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전부 다 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는 저희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 것은 제가 동의를 받지 못해서 낼 수가 없었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배우자와 장모에 대해서. 언론에도 몇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알고 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김도읍]
왜 이런 자료를 배우자와 장모님의 자료 제출 요구를 단순한 상황 같으면 안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의혹들 저간에는 후보자의 지위가 개입되었거나 지위가 이용되었다라는 게 주요 쟁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고요. 자료는 아니나 다를까 안 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질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기초자료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만 왔으면 많은 질의들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2015년 선배의 주선으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만났다고 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주선한 선배가 누구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건 제가 그분의 또 입장이 있어서.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자리고 문제될 게 없는 자리고 정치 입문을 제안하는 그런 좋은 자리인데 그 주선해 준 선배님...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건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김도읍]
저는 아까 딱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어느 특정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후보자께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에 민주당 정치 입문 제안을 받고 그 얼마 뒤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셨죠? 그렇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2년 넘게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2015년도에 양정철 원장으로부터 정치 입문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는 그걸 누구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후에 서울검사장이 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는 결단을 내렸어야 합니다. 서울검사장으로서 검사의 길을 갈 것이냐,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양정철 원장이든 어떻든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 있는 사람들과는 만나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급기야 올해 문무일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즈음해서 과연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 시중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는 양정철 원장을 만난 거예요. 그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 제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저는 정치에 제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후보자님이 정치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정치 신인들이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양정철 원장을 만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게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만큼 실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양정철 원장을 만난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묻는 것이지 정치에 관심 있냐 없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세요. 적절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하여튼 그런 점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적어도 후배들이 보고 있는데 검사는 최소한 솔직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4월에 만났는지 1, 2월에 만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부분을 보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헷갈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4월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취재 결과 보도된 걸 보면 4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우리 후보자께서 부적절한 대응을 하신 거다, 양정철 원장 4월이든 1, 2월이든 만난 걸 주변 검사들이 알고 있나요, 동료나 후배들이? 알고 있었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도 그분을 단둘이나 한 두세 명이 만난 게 아니라 모임에서 만났기 때문에 후배들이 그걸 제가 얘기할 이유도 없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아마 청문회 준비하는 후배들도 아마 오늘 한국일보 신문을 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은 이미 훼손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정철 원장을 가끔씩 만나는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됩니다.

지금 지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2003년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했던 윤대진 검사가 지금 검찰국장을 하고 있어요. 2004년도 특별감찰반장을 했던 이성윤 검사장이 반부패단장을 하고 있어요. 2006년도 특별감찰반장을 했던 조남권 특별반장이 과학수사부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 6월 18일자 문화일보 보도. 새 중앙지검장은 소윤 윤대진이냐, 기획통 윤석열이냐. 윤대진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다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는 순간... 특정 몇몇 그룹에 속해 있는 검사들이 대한민국 검찰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검사장 인사를 제가 의견은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어떻든 국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점들은 유념해서 인사에 좀 반영이 돼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 파격적 코드인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강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법원 조직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판결에 대해서 불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내 판사가 내 사건 담당하는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인지 아닌지 묻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객관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법정소란행위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사법부 신뢰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하는 법관들이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사법부 이렇게 엉망진창 만든 문재인 대통령 이제 검찰조직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하여튼 취임을 하게 되면 능력과 특장에 맞는 그런 인사 의견을 내서...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재보충질의 때 삭감하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깊이 새기셔야 되고요. 정령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검찰조직, 정의로운 검찰 바라지 않습니까, 후보자님?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2000여 명 대한민국 검사들이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정말 고생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민원인들로부터 불신받지 않고 어깨 펴고 일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 후보자님 지금이라도 검찰총장 후보자에서 사퇴하실 용의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위원님 말씀에는 유념을 하지만 지금 그 말씀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