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⑭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⑭

2019.07.08. 오후 5:2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남논산계룡금산 김종민입니다. 우리 장 증인, 제가 눈이 나빠서 저도 부동시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장우성 증인, 지금 윤우진 청문회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청문회죠?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단서나 발언할 만한 증언할 만한 의혹 같은 것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없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 왜 나왔어요, 그런데?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증인 신청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오늘 나와서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예요, 이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문자 얘기를 해요, 문자.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이 언론에 잘못 나온 거거든요. 윤 과장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가 아니고,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윤 과장 말씀듣고 전화드립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정확한 워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 듣고라는 말은 변호사 소개. 달라요. 그거 외에 지금 윤석열 후보 관련된 아무런 의혹, 단서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아까 질문 안 하려고 하다가 질문 신청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장 증인께서 윤대진 부장검사가 친동생이다. 뭔가 비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심이 들었다, 그때. 지금도 그 의심이 듭니까, 안 듭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그런 의심을 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위원들은 계속 의심이라고 하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건을 지금 복기해도...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거가 있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대진이 개입을 했다, 이 사건에. 뭔가 압박이 있다, 두 사람의 압박이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근거는 없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수사를 하시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경찰 동료 간부가 간부 가족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그 사람 봐주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아닙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에 장 증인이라고 봐주겠어요, 안 봐주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안 봐주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봐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봐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영장이 기각돼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의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추정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은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검찰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영장이 기각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단서가 있어야 돼요. 윤대진 검사가 무슨 전화를 했다든가 윤석열 검사가 뭘 했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팩트가. 단지 부장검사니까 봐준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 경찰은 안 그러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저는요, 혼자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장에서 윤대진 검사가 부장검사니까 봐줬을 거다, 이런 얘기를 근거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봐줬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당시에 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중하지 않아요. 신중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봐줬을 거라고 우리 장 증인이 생각한다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청문회장까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근거가 하나도 없이 봐줄 거다. 이렇게 진술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지금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장 증인이 정말로 경솔하게 판단을 하신 게 만약에 그 판단이 사실이라면 보세요. 윤대진 검사라는 사람이 2014년도에 광주지검으로 쫓겨갑니다. 윤석열 친하다고 해서. 거기 쫓겨가서 세월호 수사를 해요. 우병우 수석이 수사 지휘 비슷하게 여러 번 하는데 계속 버텨요. 그리고 찍힙니다. 1, 2, 3 정장 해경정장 기소하지 말라고 하는 걸 황교안이 계속 기소하지 말라는데 끝까지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장관이 연말에 광주지검장한테 너 부장검사 하나 못 다루고 뭐하는 거야 이러고 혼내요. 이게 기사까지 나왔어요. 혹시 윤대진이라는 검사를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팩트도 알겠네요, 광주 쫓겨간 거.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부분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월호 관련해서 기사 난 거 못 봤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면 2015년도에 완전히 장관한테 찍히고 정권한테 찍힌 검사 아닙니까? 그 검사의 형인 사건이면 그 정권이 한국당 정권이에요, 검찰이. 그 한국당 정권이 가만 놔뒀겠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는 한국당...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책임 있게 답변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부장검사 형이니까 뭔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복잡하다는 거예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가볍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윤석열 후보자와 자꾸 그런 생각을 한 거 아니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친동생이니까 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 팀장님이 만약에 수사하면 그렇게 하냐고요. 대한민국 경찰은 그렇게 합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렇게 안 합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 친구가 내 친구 형이니까 봐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아닙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이건 책임 있게 나와서 선서하고 하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내가 아는 거,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만 얘기해야죠. 윤우진 씨가 검사들하고 친하다고 알고 계시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도 그 풍문을 들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하고 친한 거 혹시 아십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풍문도 있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우진 씨 수사하면서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하고 통화했던 기록 혹시 챙겨보신 적 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수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 자료 중에 경찰 간부들하고 통화했던 내역이 있다니까요. 그거 혹시 아세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모르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경찰 고위직, 치안감 이상의 고위직도 몇 명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풍문이 있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검찰에 불리한 풍문만 계속 얘기하시고...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의사진행발언 겸 질의 잠깐만 할게요. 아니, 증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청문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 윽박질러서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이분들이 현직 경찰이잖아요. 현직 공무원들이 정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현직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어디 위압감을 느껴서 답변, 말이라도 한마디 제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증인을 몰아세우고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위원장님, 이런 식의 행동이나 이런 식의 질의나 이런 식의 겁박은 증인으로 하여금 실체적 진실을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위압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위원장님. 엄중하게 경고를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분들이 현역, 현직 경찰이에요. 어떻게 현역, 현직 경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특히 집권여당 의원이 압력을 가해서 말 한마디 못 하게 만듭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국회의원의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엄중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증인, 제 질문에 참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그래도 민주당이 야당 의원 시절에 그렇게도 밝히고 싶어했던 실체적 진실. 그 진실을 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소신 있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주간동아에 보면 864호에. 좀 조용히 하세요. 시간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질문하는데. 우리끼리는 겁박해도 됩니다. 이게 겁박 아니에요? 표창원 의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종민 위원이 겁박한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야를 떠나서. 됐어요, 됐어요.

주간동아 864호에 이런 보도가 있어요. 서울중앙지검 현직 부장검사 A씨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단서를 잡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우리 증인께서는 언제 광역수사대장을 하셨습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2012년부터 2년 동안 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증인께서 수사대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수사대장 아니면 수사라인에서 이런 보도가 저는 나갔다고 보거든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도에는. 그렇다면 우리 증인께서는 적어도 부장검사 A씨가 윤 전 처장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단서를 잡았고 그 단서에 대해서 수사를 어느 정도까지는 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거는 오보입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검경, 검경 간에 싸움을 붙이는 기사가 워낙 많이 나와서 제가 스탠스를 잘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 사건이 무혐의가 났다는 것은 검찰의 외압이나 봐주기 수사 아니면 경찰의 무리한 수사.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 등장하는 걸 보면 세무서장에게 현금 2000만 원, 갈비 세트 100상자, 4000만 원 골프접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사건이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것이 수사에 의해서 밝혀졌죠. 그러니까 윤우진에게 이분이 이런 접대 또 현금을 준 건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희는 확인을 그렇게 했는데.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물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경찰은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맞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의 외압이나 아니면 봐주기 수사 아니었으면 이것은 당연히 기소가 돼서 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또 여기에 윤우진이 도망을 가요. 숨는 자가 범인이지 않겠습니까? 도망을 간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외압이 있었거나 봐주기 수사였다. 봐주기 수사의 근거는 윤우진의 동생이 현직 부장검사고 또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이 있다. 또 A 모 부장검사가 그런 문자까지 줬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 외압이나 봐주기 수사의 주체가 윤대진 아니면 윤석열이다. 아니면 둘 다든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데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 그분이랑 얼마나 친한지도 몰랐고 단지 그런 얘기가 있다 그 정도만 알기 때문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충분히 알겠는데 제 말씀은 뭐냐하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때 경찰은 봐주기 수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희는 어떤 일에서든지...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예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검찰에서 봐주기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그러면 아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윤대진 아닙니까? 윤우진의 동생이니까. 그리고 그 친분과정 속에서 이남석 변호사의 추천이 있었고 그 추천에 문자를 보낸 사람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리적 의심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장우성 증인도 아주 합리적 차원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합리적 근거를 오늘 확인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증인심문은 미리 심문하실 위원님들을 간사님들께서 특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님이 송기헌 간사님이 한 분을 지정을 하셨는데요. 우리 이철희 위원님이십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우성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는데요. 그때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할 때 그 신청 사유에 검사에게 어떤 로비를 하거나 검사가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없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 5번이나 기각됐기 때문에 혹시 그리고 지금 또 수사대상자의 친동생이 검사기 때문에 검찰에서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수사 대상자 외에 검사들이 비리가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했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희한테 근거는 없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아까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윤우진 씨하고 골프를 친 것도 인정을 했고 다만 아는 사이에 골프를 쳤는데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쳤다, 자기는 검사생활을 하는 동안 골프를 치게 되면 자기 돈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그때 사건 수사에서 있지는 않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저희는 다른 부장검사들과의 접점을 찾으려고 수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는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 경찰에서 검찰이 봐주기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사들이 서로 봐준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주장을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영장을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경찰에서 검찰을 수사한 것 같으니까 봐주겠다 했을지언정 그게 윤대진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데서 시켜서 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것이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없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청문회에서 증인이 경찰로서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그동안 수사 경험상 검사들이 수사를 스스로 하려고 들고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도. 경찰에 안 맡기려고 하고 또 자기들끼리 봐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윤석열이나 윤대진이 압력을 행사하거나 봐달라고 청탁을 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없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강 증인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윤우진 세무서장 범죄 혐의가 현금 2000만 원 수수, 10만 원 상당의 선물용 포장육 100박스 수수, 40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제3자 명의로 6000만 원 수수, 휴대폰 요금 800여 만 원 대납, 이렇게 다섯 가지로 확정했는데 첩보 생산 단계에서도 이렇게 다섯 가지 혐의가 있었나요?

[강일구 / 경찰청 총경]
제 기억으로는 첩보 생산 단계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확인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장우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보자의 진술 증거 등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가 확정된 겁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제보자의 진술 그리고 일부 앞서서 저희가 얻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자료 진술 플러스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에 의해서 이 다섯 가지가 확정된 겁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봤습니까? 경찰 수사 단계 마무리할 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어느 정도라기보다도 이 정도면 기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만큼 증거가 있었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혹시 불기소 이유서 봤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불기소 이유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못 봤습니까? 그거를 봤더라면 우리 증인의 생각과 다른 부분들을 더 확인할 수 있었을 건데 저희들도 불기소이유서를 보자고 하니까 안 보여줘요. 어느 정도 기소를 할 수 있다 자신을 했다는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맞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뇌물 사건에 있어서 영장수색영장 기각사유인데 제보자와 공여자의 대질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화한 다음에 영장 재신청하라. 이렇게 지금 기각 사유가 왔다는 거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이런 사례를 듣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뇌물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집행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뇌물 같은 은밀한 범죄에 제보자와 공여자를 대질해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팀 당시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사 지휘, 받아들일 수 없는 수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제가 듣기에도 말이 안 되는 수사 지휘예요. 이러할진데 우리 주광덕 위원께서 이것은 이렇게 진행됐던 사건을 2년 정도 끌다가 무혐의 처분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우리 주광덕 위원께서 이 사건 재수사 해 달라고 고발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7월 5일 시사저널 단독 보도인데요. 2012년 민주당 내부문건 윤석열, 윤우진 골프 향응 접대 멤버 이렇게 쭉 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 경찰 고위관계자는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단독적,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윤 후보자는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람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못 봤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이 시사저널의 이 단독기사,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언론사 기사를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당시 수사팀이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 당시 수사 지휘는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도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었다. 만약에 되었다. 지금 우리 주광덕 의원이 이 사건 철저히 재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지금 접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철저한 재수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법과 원칙대로 처리되리라 믿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법과 원칙대로 지난번에도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면 당시 수사팀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 재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경찰청에 한번 접수해 볼까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청에 접수하신다면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포기하시고 김종민 위원님께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문하십시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일구 증인 오셔서 한참 기다리셨다가 지금 말씀도 많이 못하셨는데 그 당시 범죄정보과에 근무하셨나 봐요.

[강일구 / 경찰청 총경]
그렇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팀에서 정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했는데.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기억하시나요?

[강일구 / 경찰청 총경]
기억 못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르겠어요? 누가 정보를 입수했는지도 모르시고요?

[강일구 / 경찰청 총경]
제가 지금 현재 기억나는 바로는 수입업자 쪽에서 주변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입업자 쪽에서?

[강일구 / 경찰청 총경]
그렇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이 일하던 사람 중에 누가 정보를 가져왔는지는?

[강일구 / 경찰청 총경]
그거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관이 가져온 거 아니에요?

[강일구 / 경찰청 총경]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보를 가져온 소스가 다른 경찰관 아니냐고요.

[강일구 / 경찰청 총경]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져온 정보는 그때 정확히 어떤 정보를 가져왔습니까?

[강일구 / 경찰청 총경]
최초에 제가 접한 것으로는 육류 수입업자가 친한 어떤 공무원들이 많고 이런 정도의 첩보였던 걸로 생각을 하고요.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원들이 좀 더 알아보니 보도에도 나왔던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자기 자녀 입학 관련했던 것들, 이런 게 확인이 돼서 그 정보를 생산했었고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당시 관련된 검사나 그런 정보까지는 아직 안 나왔던 거예요?

[강일구 / 경찰청 총경]
네, 그런 거는 저희 내려보낼 때는 없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장우성 증인께 물어볼게요.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범죄 사실과 관련이 되어 있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전형적인 잘못된 압수수색이 뭐냐 하면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범죄사실이 다 인정이 되거나 어느 정도 범위가 특정이 됐는데 또 압수수색 하는 거는 불필요하잖아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처음에 압수수색이 기각됐을 때 그때 스카이72에 관한 압수수색이 기각됐을 때 그건 나중에 4000만 원을 거기에다가 맡겨놓고 골프를 쳤다는 혐의사실이 추가되면서 거기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라고 했던 것이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 4000만 원이 특정되기 전인지 후인지는 제가 잘...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정이 된 게 아니라 그런 범죄 사실이 추가가 되면서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4000만 원에 대해서 일단 공여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조사는 다 했습니다, 공여자에 대해서.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게 공여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실제 그것을 수수한 사람이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나신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수사절차가.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순서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먼저 자료를 확보하고 핵심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핵심 피의자가 그걸 다 인정하게 되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자료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질문지가 나오니까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의자가 인정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강제처분인데 그것도.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래도 물적증거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볼 때는 먼저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검사로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질수사를 하라고 한 것이고 물론 검사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증인의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검사가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불허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의견은 다르신데요. 스카이72에서 윤 전 세무서장이 골프 친 내역에 대해서는 다 확보를 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본인이 골프 친 부분의 다는 아니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이 골프를 친 걸로 인정한 날짜에 누구와 같이 골프를 쳤고 그때 누가 결제를 했고 이런 부분은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가운데 같이 그때 윤 전 세무서장이 인정한 스카이72에서 골프 친 가운데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그때는 포함 안 되어 있었죠. 결국 확인 결과는 정육 가공업자가 맡겨놨다고 하는 4000만 원으로 골프를 친 그때 검사들이 같이 친 거는 확인이 안 됐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네, 맞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가치의 의심은 없는 거죠, 그렇죠? 검사들한테 향응이 갔다는 의심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걸 확인하려고 수사를 한 건 아닙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수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확인된 것 없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확인된 것 없죠?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두 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들께 확인을 하시겠다고요? 그럼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장우성 증인, 이남석 변호사가 국세청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면서 국세청의 수사 중에 있는 윤우진 형사 사건에 대한 선임계라고 선임계 낸 사실 그때 확인했습니까?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거는 확인된 게 없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이건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태원에 있는 캐피탈호텔 2층 일식집, 다도회라는 일식집에 가서 수사 확인한 적은 있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풍문은 있었는데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윤우진이 8월 31일날 해외로 나가잖아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수사하고 나서 윤우진 몇 번 정도 조사했어요? 한 번 조사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한 번 조사하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때도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는 못 했죠? 그러면 윤우진에 대해서 수사의 강압 그런 거는 없었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행정소송을 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당시에 이 사건 수사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하면서도 이 친동생이 윤대진 대검 중수부에 있는 과장이 있다는 거는 알았죠?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알고 있었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 혹시 그 해에 도주하고 나서 12월달에 주간동아에서 기사가 이렇게 길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신병 확보하기 위해서 기소중지도 했고 인터폴에 의뢰도 해 놨잖아요. 그러면 신동아 보도를 보고 그 기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한 적은 있나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적은.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증인,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이 사건 전체를 보면서 현직 용산세무서장이 자기 직원만 해도 지휘해야 할 100명 정도가 있는데 경찰에 이거 한번 그것도 실질적인 조사도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받겠다고 그 정도 받은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해외로 나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불법 체포로 인터폴에 수배돼서 강제송환됐어요. 아니, 큰 죄 짓지 않고는 이렇게 행동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수사 종사자로서.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맞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쨌든 무혐의 처분이 됐고 그 무혐의 사유도 우리 증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중간에 전달자가 전달받았지 않았다 그런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유. 그리고 아까 김도읍 위원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제보자와 공여자를 대질한 다음에 좀 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청구하라 이건 저는 처음 들어봤고 아마 증인도 경찰 생활 하면서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수사였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때 수사를 했던 책임자로서 윤우진과 정육 업자는 최소한 재수사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우성 / 서울 성북경찰서장]
사건이 접수된 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하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양해 하시죠. 증인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