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총파업 철회...중재안 수용

우정노조 총파업 철회...중재안 수용

2019.07.08. 오후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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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 우정노조위원장]
특히 집배원분들께서 과중한 업무지만 그래도 국민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주변 동료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왔습니다.

투쟁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집배원 근로개선추진단에서 권고한 집배원 2000명 증원과 또 집배인력을 통해서 완전한 주5일 근무를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장조합원들, 집배원들이 분노를 느낀 겁니다.

합의했을 때는 올 7월 1일부터는 우리도 주5일 근무를 하는구나. 나름대로 쉴 여유가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총파업 투표에서 93%라는 지지율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우정노조는 오늘 합의본 만큼 결과야 100%는 아니지만 또 국민들을 위해서 현장에 복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편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어느 정도 다 드린 것 같고요.

질문하시면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잠정합의에 대한 찬반투표가 있는지. 이런 나머지 남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답변 : 7월 5일날 저희 규약을 보면 직선제를 21년부터 처음 하는 걸로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파업에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규약이 없어서 2019년도 3월에 대의원대회 때 합의사항 이행이 안 될 시에는 총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대의원대회에서 찬반을 물어서 98%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전 조합원이 투표는 했지만 규약에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7월 5일날 다시 전국 대의원들을 소집해서 파업 유무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물으려고 했으나 찬반 투표보다는 파업 유무에 대해서 집행부에 모든 걸 위임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위임을 받아서 노사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노조 규약상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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