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⑪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⑪

2019.07.08.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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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입니다. 일단 후보자로 지명되어 축하드리겠습니다.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휘를 행사했다,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공식적으로는 과거이고 천정배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에 강정구 교수 구속 관련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하면서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당시 총장께서 그거 거부하고 총장 사퇴하고 그래서 일종의 파동이 일어났었는데 알고 계시죠? 그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공식 서면으로 지휘한 거 아시죠? 사실은 그거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딱 한 건 서면으로 법무부 장관께서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지시를 한 것 외에는 그런 전례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의지나 또는 대통령의 뜻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아니면 청와대 직접 검찰총장에 전달돼서 많은 사건들이 왜곡되었고 또 실체적 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들 의심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장관 때도 그게 서면으로 지시하지 않고 뒤로 얘기했으면 그런 사달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검찰청법 8조가 개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개정이 돼서 일반적 사건에 대해서만 지시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지휘할 수 있다고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면 이 점에 관련해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야당 대표 관련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세월호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 부당한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사실은 일선 해당 변창훈 검사장인가 이런 불만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도 당시 2013년도에도 후보자가 국정감사에 나와서 증언할 때도 사실은 그것이 지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시를 했겠습니까? 상당 정도 외압으로 느꼈다고 하는 것이 또 사실로 드러났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걸 들어야 됩니까, 무조건? 어떠세요, 의견이? 8조에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관련해서 총장께 지시를 하면 총장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의 해석상 장관이 총장에게 직접 지휘권을 행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지휘가 또는 그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그 판단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 관련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는 한번 들여다 보세요. 들여다본다고 했으니까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삼성 떡값 논리해서 김용철 변호사가 검찰 조서에서 진술조사를 작성했는데 그 당시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람이 후보자이며 해당 진술에는 황교안 대표, 당시 성남지청장의 상품권 수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거 기사 보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런 게 났다는 걸 오늘 아침에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거와 관련해서 후보자가 어떻게 지금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내용이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주진우 기자 역시 어쨌든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고소, 고발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 이런 진술조서가 있다면 ... 후보자가 당시 김용철 변호사를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게 기억납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조사를 김용철 변호사의 담당 검사였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술조서를 받은 사실은 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진술조서를 받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수사한 사람이 진술 내용을 제3자에게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그 진술조서를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걸 보면 사실이 밝혀질 텐데. 어쨌든 한번 보시고요. 국민들이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검찰총장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불편부당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중립해서 불편부당하지 않게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차기 검찰총장의 최우선 과제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두 번째가 적폐청산이고. 후보자에 대한 기대를 물어보면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는 데 대한 기대가 좀 낮아요,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념하셔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2013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때 후보자께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 그다음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 당시 일반 검사, 부장검사 거쳐서 지청장 이랬을 때인데 그 당시 입장하고 지금 검찰총장이 됐을 때 입장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충성의 대상은 국민과 국가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자의 글을 좀 인용하면 윌리엄 화이트라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조직인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굴복을 요구하는 조직과 싸워야 한다. 조직의 요구는 강력하고 끊임없다. 조직생활에 빠져 있을수록 조직의 요구에 저항하거나 그 요구를 알아차리기 힘들다. 조직에 굴복해야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다. 이걸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총장이 됐을 때 검찰 구성원들이 사실 이런 생각에 빠져들어서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런 미명 하에 결국 국가와 국민을 보지 않고 눈앞의 승진이라든가 보직이라든가 이런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조직의 논리에 굴복할 수 있는 경향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후보자가 그런 검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조금 전에 정점식 위원 질의 내용들 다 들으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김용철 변호사 수사 검사로서 황교안 대표의 한국일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송사에 대해서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대법원 확정 판결은 어떻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대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들께서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 방어를 하신다고 너무 수고를 하시는데요. 윤우진 사건이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두어 차례 말씀드렸지만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 관련해서 이남석 변호사의 문자가 중요한 단서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 후보자께서 검찰권을 공평무사하게 행사할 것이냐. 그런 자질이 되느냐가 지금 쟁점이 된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민주당 위원들께서 황교안 장관이 무혐의 처리하는 데 관여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때 후보자께서는 사후 보고를 한다. 지금 중앙검사장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게 우리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근거한 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원래 보고사무규칙에 의하면 보고사무규칙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늘 사후보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보고사무규칙이 2012년도 4월달에 개정됐는데요. 이 사건은 2012년 전반기 이후부터 있었거예요, 윤우진 사건.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검찰사무보고규칙이 이렇게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사후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우진 사건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대두되게 된 것은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의 대포폰으로 문자를 보낸 거죠. 윤석열 과장입니까, 윤석열 선배입니까로부터 소개받은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이 문자가 나오는 바람에 됐건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없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PPT 띄워보세요. 2012년 12월 10일 자 주간동아 보도 내용입니다. 윤 전 서장 동생과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다, 5~6월경 윤 전 서장에게 이번 사건과 얘기를 듣고 같이 일한 적이 있는 L이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후보자의 워딩을 그대로 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기사에 나면 제가 그대로 말을 한 거라고 꼭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기사만 보더라도 제가 이 기자한테 한 얘기는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사건 선임시켜준 게 아니다 하는 얘기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이렇게 말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건...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나 윤 전 서장은 L 변호사가 아닌 P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글쎄요,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자가 지금 저한테 처음 전화한 기자가 아니라 제가 이런 걸 몇 번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변호사가 누구냐, 그랬더니 P 모 변호사라고 해서 선임이 안 됐구나 이렇게 알고 내가 변호사 선임시켜준 적이 없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렇게 후보자께서는 윤우진, 윤대진, 후보자 아주 친하게 지낸 사이라고 인정하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된 걸 몰랐다. 이것은 저는 후보자께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근거로 당시에 윤우진이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합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남석은 2012년 9월 12일 국세청에게 윤우진이 광역수사대 내사사건에 관하여 이남석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즉 국세청이죠. 2012년 9월 11일 같은 달 18일 2012년 10월 8일, 세 차례 걸쳐서 이남석에게 윤우진을 수신자로 하여 위 근무지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각 통보를 하였다. 판결문에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친으로 지내고 세무서장이 파면까지 당하는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남석이 선임이 됐다, 안 됐다, 몰랐다?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판결문에서 2012년 9월 12일 이렇게 명시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께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큰 우려가 있습니다. 양정철 연구원장과의 만남... 오늘 자 신문에는 4월에 만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1, 2월에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지금 7월 초거든요. 4월과 1, 2월. 그러면 한국일보가 오보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그 기사가 정확치 않다고 보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일보가 오보라는 말이네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4월에 만나면 어떻고 3월에 만나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마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 4월입니까? 아니면 1, 2월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좀 날 추울 때 1, 2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4월 같으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4월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그건 너무 날이 추웠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4월이면 4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3월이라면 3월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굳이 아까 달을 딱 물으셨기에 제가 4월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후보자님, 지금 적폐수사를 진두지휘하는 후보자께서 지금 1, 2월과 4월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지금 한국일보가 오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 2월이면 총장 후보자로서 하마평이 오르내리기 전이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윤 후보자께서 지금 이 시점, 7월 초인 이 시점에서 4월과 1, 2월을 구분 못 한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후보자께서 조금 전에 어느 위원 질의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외를 떠도는 양정철 씨, 양정철 씨 위문 차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술자리를 한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1, 2월에 양정철 씨는 이미 귀국해 있는 상태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 기억에는 그때 또다시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꼭 필요하면 다음 증인신문 질의 때 시간을 차감하고 여기에다 더 쓰시려면 쓰시는 재량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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