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④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④

2019.07.08.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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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박지원 위원님, 또 박주민 위원님. 한국당 위원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을 봤습니다.

피고발인들이니 한국당 위원들은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빠져라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이니 인사청문회 살살해라,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저는 반협박으로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피고발인이지만 인사청문회 제대로 오늘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혹여나 자질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수사는 알아서 하십시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오늘 열심히 할 겁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그럼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자료를 지금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들이 말이죠. 이 청문회 대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문을 받습니다.

어떤 공문을 받느냐면 개별적으로 답변하지 말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에서는 이 공문을 어느 기관에 보냈고 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앞에서도 자료 요구가 나왔는데요.

후보자 배우자의 도이치파이낸셜 투자 내역, 매입 경위, 25억 원 투자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후보자의 배우자 코바나 콘텐츠의 연도별 매출액,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그다음에 정부기관 및 관공서 행사 참여 내역, 미술 작품 판매 내역, 그다음에 미술품 반입, 반출 내역과 관세법 위반 내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배우자께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그다음에 건별 계약서 사본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내역, 외환거래 내역을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얻지 못하신 분들은 발언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먼저 야당 위원님들이 후보자가 굉장히 자료를 많이 내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지금 확인을 해 봤어요.

8시 기준으로 자료 제출 현황이 다른... 제가 얘기할 때는 조용히 해 주세요.

얼마큼 자료 제출이 됐나 봤더니 지금 39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때 자료 제출이 1513건이 됐었고 972건이 제출돼서 84.2%가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김수남 총장 때 884건이 요구돼서 제출건수 816건, 그래서 92.3%. 그리고 문무일 총장 때 942건 자료 제출 요구됐고 제출건수 873건, 92.67%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가 지금 8시 기준인데 향후에도 더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쨌든 1398건 중 1203건, 86%가 지금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 후보자들에 비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제출률이 낮지 않고요.

비교해 보면 지금 자료 제출 건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은 1000건이 되지 않은 후보자가 많았던 데 비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에는 1398건이나 자료 제출 요구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박지원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도 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고발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되셨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폭력으로만 고발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틀리죠.

실제로는 저희는 그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피해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회의 진행을 방해받고 그리고 회의를 열 수 없게 방해받았던 피해자의 자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정말로 회피를 하시겠다면 저희들도 회피할 마음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청문회를 미리 우리가 규정 지어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이미 코드인사로 후보자가 됐다, 그것은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코드인사로 후보자가 됐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청문회를 하면 청문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후보자가 그동안 했던 행적이나 했던 수사들을 보면 전혀 코드인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이 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산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많은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수사되고 처리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 계시는 최교일 의원입니다.

최교일 의원이 검사장으로 있었고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처리하신 주요 직책에 계셨던 분들은 바로 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만약에 그 사건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있다면 증인으로 서야 할 분들은 그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김도읍 위원님 먼저 말씀을...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백혜련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지난번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보는 듯합니다.

안 내다가 당일날 아침에 몇 건을 내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했죠. 저희들 예상을 했습니다.

자료제출 관련해서 시나리오 몇 가지를 예상해 보니 백혜련 위원님 말씀이 그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몇 퍼센트를 제출했고 몇 건을 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역 면제, 시력 관련해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출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다 지우고 내라고요.

지금 동의하면 바로 나옵니다. 왜 안 냅니까?

그리고 배우자나 이런 분들 뭡니까?

후보자와 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의혹이 있으면 납세 내력 같은 거 왜 못 냅니까?

그런 중요한 것들 전부 다 내야 할 것들을 안 내니까 문제죠.

몇 퍼센트 냈다, 건수가 중요하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팩트를 아시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윤우진 전 세무서장, 무혐의 처리할 때 최교일 검사장이 아니고 박상재 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호도를 하냐고요.

대응을 하려면 정확하게 공부 좀 하고 대응하세요.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장제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발언할 때 조금 경청 좀 부탁드립니다.

경청은 안 하더라도 다른 말씀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원회, 저는 오늘 그래도 여당 위원님들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요.

벌써부터 황교안 대표 얘기 나오고 여기에 있지도 않은 최교일 의원 얘기 나오고 상대 당 청문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모욕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참 여당치고는 옹졸한 여당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위원님들 오늘 작정하신 것 같아요.

검찰총장 후보자 감싸기, 윤석열 짝사랑이 정말 눈물이 겨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창피해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인지 청와대 직원들인지, 검찰 직원들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조목조목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참 논리정연하게 잘 만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윤석열 후보자에게 충성 경쟁을 벌이는 게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아니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폭력으로 고발당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그게 걱정됩니까?

이렇게 이 청문회장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얘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청문을 하러 온 국회의원들한테 고발당했다는 이유로. 자, 그러면 이러면 되겠네요.

검찰총장 청문회하기 전에 누구누구 청문위원 싫으면 이 사람, 그 전날 고발하면 피고발인 아닙니까.

그 피고발인이니까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하고 지휘하고 기소할 수 있으니 이 사람 빠져라.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저희들은 정치적 사건의 단순 여러분들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고발이 그렇게 옳았다고 스스로, 스스로 그게 옳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정말 정당한 겁니다.

한쪽은 폭력이고 한쪽은 선진법이라고요.

뭐 묻은 뭐가 뭐 묻는 뭐 나무란다고 참 웃기지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법 155조, 156조는요.

회의장, 본회의장, 상임위장, 소회의장 그 인근과 주변에서 폭력을 수반한 의사진행 방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신 건 의안과입니다.

의안과에서는 폭력이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개특위 맞은편에 우리 김종민 간사님 보셨죠? 그게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놓고 아주 몰창스럽게 싸그리로 고발해 놓고 피고발인이라고요?

그래서 검찰총장 앞에서 저희들이 청문할 자격이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올바르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상대 청문위원들을 모욕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여당이니까 검찰총장 후보자 조금 보호하는 건 인정이 돼요.

어떻게 자료 제출 요구한 것마저도 조목조목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참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자료 요청 잘못됐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저 시간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언제 검찰총장의 자질을 검증하고 또 검찰총장의 도덕성을 검증하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좀 들으세요!

위원장님은 검찰총장에게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시간 남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1분 남았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아침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자료 제출, 엄중하게 윤석열 지검장에게 몇 시까지 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윤우진 동행명령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다시 동료 상대 당 위원의 청문위원 자격을 논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더 이상 이 회의를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이제 발언 그만들 하시죠. 됐습니다.

적당히 하시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발언이 또... 조용히 하세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그만 하십시오. 다들 그만하시죠. 그만하세요.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조용하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혜련 위원님 신상발언 듣고 마지막으로 이은재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그 외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걸로 의사진행발언은 끝을 맺고요.

제가 발언 내용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청문 후보자에게 요청할 자료들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신상발언하십시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위원님께서 아까 팩트나 잘 알고 얘기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말을 한 취지는 그 당시,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용산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기각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부장검사나 차장검사 선에서 전결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의도적이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검사장은 최교일 검사장이 맞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나 잘 알고 얘기를 하라니요?

너무나 모욕적입니다.

그때 당시에 용산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야당 측에서 문제제기가 많았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검사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 검사 수사시스템에 비춰서는 이례적일 것입니다.

오히려 검사장에게 보고가 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케이스죠.

그런데 오히려 그 당시에 검사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그때 검사장은 최교일 검사장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팩트나 잘 알고 진술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지금 팩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 제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당에게는 그렇게 80%가 넘는 자료가 제출이 됐고, 저희한테는 50%도 안 됐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210건을 요구했지만 이것에 비해서 114건, 약 54%밖에 오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김도읍 위원이 요구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 굉장히 저조하게 왔습니다.

바로 이게 팩트입니다.

국민들이 알 때는 그러면 우리 야당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다 허위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기 한번 보세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자료 제출이 안 됐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팩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뒤집어씌우는 그런 여당의 태도,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자료, 언제까지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그만하시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백혜련 위원이 사과를 요구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짧게 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백혜련 위원께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저는 사과할 용의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한창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되고 기각될 때 담당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이형택입니다.

그리고 1차장이 변찬우 차장입니다.

그다음 무혐의 처분될 때 형사3부장이 이철희입니다.

그리고 1차장이 전현준이고요.

검사장이 박성재입니다.

또 압수수색 영장 기각되 때 검사장 최교일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될 때 이형택 부장이었을 것이고 무혐의 처분될 때 이철희 부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히 의문을 가지니 이철희 부장과 이형택 부장, 변찬우 차장과 전현준 차장을 통해서 물론 현직에 계시는 분도 있고 계시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사건 과연 최교일 검사장 또 박성재 검사장에게 어떻게 보고가 되고 어떤 하명을 혹시 받은 것이 있는지 서면답변 제출을 오전 끝날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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