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2019.07.08.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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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은 야당 쪽이 안 계시면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검찰총장 내정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야당의 자료 요구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단순 망신 주기 정치 공세로 여당이 치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도덕성,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의혹조차 해소되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을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검찰총장 자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을 통솔, 지휘하는 자리인 만큼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것을 외면한다면 바로 국회의 직무유기다. 그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수많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 불성실한 태도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이번 청문회는 이른바 검증 봉쇄, 수취인 불명 청문회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후보자 본인 역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명 언론은 오늘 청문회를 한 방 없는 청문회, 맹탕 청문회로 질타를 하면서 국회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야당만의 잘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 사법은 물론 일반 기업에 이르기까지 후보자의 권세에 눌려서 하나같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갈 것입니다.

여당 역시 정권의 동반자이기 전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으로 후보자의 잘못된 행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검찰의 중립성이 이미 깨졌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언제, 어디서 모임을 했는지 이와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그동안에 우리 후보자께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누누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권력 앞에 충성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부적절한 비밀회동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곳에는 범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국민의 보편적인 시각이고 수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국세청 고위직에 해당하는 용산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경찰에 한 번 소환조사를 받은 후 바로 해외로 도피하는 행각을 벌입니다.

그는 세무서장직도 그리고 100여 명이 넘는 국세청 공무원들도 다 버린 채 그냥 어느 날 일방적으로 해외로 도주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큰 죄를 짓지 않고는 이렇게 자기 직과 자기 공직과 부하 공무원들을 다 버리고 해외로 도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이 몇 개국을 전전하다 8개월 후에 인터폴에 불법체류자로 체포가 됩니다.

국내로 강제 송환됩니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지 22개월 후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들어보세요. 설명을 해야, 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

저는 수사기록은 아니더라도 후보자 측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불기소처분이유서는 좀 보내달라. 그래야 검찰의 당시 석연치 않은 이 사건 결정에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검찰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에서 자신한테 내린 파면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승소를 하고 검찰의 또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고 나가서 세무사를 합니다.

국민들이 이 사건 내용의 전모를 알게 될 때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사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 어떠어떠한 사유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그건 알아야 이 사건, 오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했던 것이 후보자가 중앙검사장에 2017년 5월 19일 오는데 그 이후에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그 이후에 중앙지검의 수사대상인 기업들로부터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이것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후보자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그것은 아내 회사와 기업 간의 거래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앙검사장으로서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 권한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취임한 이후에 수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로부터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후원이나 협찬받는 것은 스스로 삼가야 하지 않았나.

그런 시각에서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나 후원이나 협찬의 내용이 어떤지 전체적인 틀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도 일체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 후보자가 방금 선서하면서 말씀하셨던 정말 국민의 검찰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총장 후보자가 되려면 최소한 국민적 상식에서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자료만큼은 성실히 제출하셔서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오히려 본인한테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것이 또한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 점을 후보자에게 오늘 점심시간 이전이라도 아니면 식사한 이후라도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하라고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의사진행발언은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지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져야 될 본안들이 다 쏟아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 제가 쭉 들어보면 아까 오신환 위원님이 얘기한 부동시 문제는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나머지는 도대체가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또 이게 타당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주광덕 위원님께서 좀 전에 배우자 관련된 협찬을 받았는데 자료가 어쩌고 하는데 그 배우자 관련해서 협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팩트 자체가. 협찬을 받은 회사는 언론사입니다.

그 배우자 회사는 그 언론사하고 같이 주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한 회사에 불과한 거예요.

협찬의 액수,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윤 전 시장 관련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 이걸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한테 달라고 하는데 2015년 2월달에 검찰에서 불기소 무혐의 결정내린 겁니다. 이게 4급 이상 공무원이면 검찰 사무보 측에 의하면 이게 다 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가 되게 되어 있어요.

최소한 법무부 장관이 내용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그러면 왜 윤 전 서장을 불기소를 했는지. 아니, 부장검사의 친형인데 그리고 맨날 언론에 나왔어요.

검경 간의 갈등으로 맨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총장 지검장, 그리고 특히 황교안 장관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판단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면 그럼 황 대표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왜 무혐의 처리했는지, 그때.

그리고 정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 황교안 전 장관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황교안 장관한테 물어봐야죠, 이걸.

그 당시에 전혀 보고라인도 아니고 결재라인도 아니고 수사라인도 아닌 그런...

얘기 좀 합시다! 지금 제 발언시간 남았잖아요. 계속 중간에 끼어들 거예요, 지금?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법사위를 오랜만에 오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발언할 때는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장제원 위원한테 저도 혼 많이 났어. 혼 많이 나서 많이 바꿔서 합의된 거니까 지켜주세요, 앞으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시간 정지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검찰총장 후보자가 그 당시 이 사건 관련해서 그냥 피의자하고 아는 지인관계다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개입 정황과 단서가 없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사건을 처리했던 담당자를 불러다가 우리 황교안 대표 증인 신청 한번 해서 물어보자고요.

왜 그걸 무혐의 처분했는지. 다 알아요, 그걸.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걸 장관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정치공세 말고 팩트 중심으로 청문회 좀 진행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 제가 발언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청문과 관계된 자료제출 요구나 그리고 또 의사진행발언 외에는 조금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도하 국민과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이 정부가 표방하는 검찰 개혁 핵심인 검찰의 탈정치화, 정치적 중립 요구에 부응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연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권, 검찰의 칼을 공평 무사하게 행사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측면이죠.

그렇지만 지금 언론 또 우리 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은 정치적 중립, 이미 코드인사로 훼손된 것이다.

오늘 한국일보 기사에 난 양정철과의 회동으로서 이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는 끝이 났다.

그다음. 과연 검찰권이 공평무사하게 행사되느냐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입니다.

지금 송기헌 간사께서 수사기록 낸 적이 있냐. 없죠? 검찰총장 후보자가 개별 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특정 문자메시지까지 노점된 상황에서 그걸 후보자가 클리어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권이 공평무사하게 행사되지 못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오해를 푸십시오.

그래서 전례가 있든 없든 수사기록을 보자는 것입니다.

김종민 의원께서 협찬은 언론사에 한 것이다. 아닙니다.

배우자의 전시기획에 있어서 언론사가 없는 협찬도 있습니다.

본 질의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법조인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윤우진 사건, 압수수색 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대부분이 부장검사 또는 차장검사의 전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사장까지 보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검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검사장한테 결재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장이 어떻게 했느냐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해당 검사장도 모르는 사건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명하라? 그야말로 정치공세입니다.

그러하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중립 또 검찰권의 공평무사한 행사. 이 두 가지 큰 의혹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또 제기하는 자료들을 내면 그만입니다.

위원장님, 야당이 주장하는 자료 반드시 좀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한 100여 가지, 많은 수백 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도 부동의하거나 미제출한 자료 중에 황당한 것들. 이렇게 한 100여 건을 따로 모아봤습니다.

납세내역에 대해서 내라. 그러니까 안 내는 겁니다.

전부 다 공문서입니다. 사생활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사생활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인적사항 다 지우고 주십시오. 왜 이렇게 안 냅니까?

검사들이 검사실에서 수사할 때 자료 안 내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검찰권 행사를 하는 검찰 조직의 총수가 지금 인사청문회장 검찰총장 후보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자료제출 꼭 부탁드립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박지원입니다. 제가 보해저축은행,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나오면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제척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당 의원들도 법사위원장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계류 중이었을 때는 또 민주당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검찰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열두 분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은 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한번 지적해 드리니까 의견을 위원장님부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평소에 존경해 왔던 박지원 선배님께서 이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는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의사진행발언합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 누구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를 제척돼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 회의실 앞에서 선진화법 의안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국회법 155조, 156조에는 회의장 괄호 치고 본회의장, 상임회의장, 소회의장 괄호 닫고 그 주변에서 인근에서 폭력을 수반한 의사진행 방해가 없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사를 해서 어떤 혐의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고소, 고발에 대한 정치적 고소, 고발에 대한 그 고발에 대해서 이 청문회장에 이 엄중한 국회의원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청문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상대 국회의원을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이 선배님이 과연 의회주의자이고 이 법사위에 법사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저는 심각한 모멸을 느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청문회에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선배 위원이 하시는 겁니까?

용납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바랍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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