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내년부터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2019.06.05.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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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민주당은 해묵은 과제였던 주세 개편을 51년 만에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를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와 위스키는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달 말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당정 협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존경하는 이인영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바쁘신 중에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헝가리 다뉴브 강 유람선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는 헝가리 정부와 협조하여 실종자 수색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세는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정부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재정의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활력의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 내수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투자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하게 될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 연장방안도 민간 투자 활력 회복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러한 대책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두 가지 세제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행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고품질 주류의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해 과제 불형평성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계 의견 수렴, 외국 사례조사, 전문가 그룹과의 토론,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주류 과세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정부는 당초 소주와 맥주를 비롯하여 전 주종을 대상으로 종량세 전환을 검토하였으나,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 하에서 형성되어 온 현재의 주류 시장·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류 업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여타 주종에 대해서는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추이, 소비자 후생 등의 측면을 보아가며 종량세 전환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종량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주종(맥주, 탁주)과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증류주 등)의 세부담 형평성을 감안하여 물가 상승분을 매년 종량세율에 반영함으로써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맥주 업계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 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신규 선비투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품질 맥주와 탁주의 개발 등으로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어 소비자 후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방안입니다.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및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금년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5-3.5%)를 금년 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추가 연장 조치로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두 가지 세제개편방안이 확정되면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여.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산적한 민생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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