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발표

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결과 발표

2019.06.04.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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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수사 결과가 지금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환섭 /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장]
검찰 수사단은 금년 3월 29일부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권고한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뇌물수수 혐의, 전 민정수석 곽상도와 전 민정비서관 이중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전 건설업체 대표 윤중천과 여성 B씨의 무고 혐의를 포함하여 김학의와 윤중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금일 김학의를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여성 B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곽상도와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하였습니다.

과거 검찰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 접대 등 향응 제공 의혹과 현재 수사 중인 여성 외에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최근 과거사위원회가 수사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나 현재로써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수사단은 그 규모를 다소 축소하여 잔여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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