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10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발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발표

2019.02.26.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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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 명단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9년 2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특별 배려 수용자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강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인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18명은 그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78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35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3224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환자, 70세 이상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지속적 폭력에 대한 우발범행사범, 생계형 절도사범 등 25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갈등 사건 중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 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등 7개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중증환자, 고령자 등 특별 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사면심사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고 중형 선고 등 죄질이 불량한 사범을 배제하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를 포함시키는 등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3.1절 100주년 사면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요건상 배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추후의 사면에서 구제되거나 포함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다음으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성폭력, 강도,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자를 전면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범 외에 무면허 운전 사범도 추가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이 민생 안정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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