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관련 윤리특위 첫 간사 회동 결과

'5·18 망언' 관련 윤리특위 첫 간사 회동 결과

2019.02.18.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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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 윤리특위원장]
국회 윤리위원회를 처리하기 위해서 3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회 윤리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 전체 회의와 함께 상정한 안건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2월 28일 아침 8시 간사회의를 개최하여 상정 안건을 확정안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그 결정된 사항이에요.

오늘 상정안건을 갖다가 확정하려고 했더니 3당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2월 28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됐는데요.

대체로 현재 26건의 안건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26건을 다 다루는 문제, 두 번째는 하반기, 우리 후반기에 윤리특위에 구성된 8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다른 8건만을 다룰 것인지 또 민주당에서는 3건만을 우선 다루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확정하기 위해서 2월 28일 간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아직 그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두 당에서는 어느 특정한 안건만을 미리 다룰 수는 없고 미리 들어와 있는 안건을 총괄적으로 다룰 것이고.

그게 만약에 윤리특위를 거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거쳐서 되돌아오게 되면 그 8건 혹은 몇 건 중에서 우선순위는 징계소위의 권한입니다.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어떤 건을 다룰 것인지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전부를 갖다 상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더 논의해서 2월 28일 간사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
바른미래당 입장에는 뭐였나요?

[박명재 / 윤리특위원장]
바른미래당 입장은 우리 이태규 간사께서는 특정 사안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순위를 정할 수 없고 다 경중이 다 있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26건이 상정되게 되면 앞의 18건은 아마 처리 방향, 그때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 다 처리해버리고 결국 이 8건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기자]
3월에 전체 회의 열면 그 이후 그날 결정 받은 걸 그 이후에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박명재 / 윤리특위원장]
이렇게 됩니다.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안건이 상정돼서 전체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제외하고, 이런 안건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면 그 징계 안건에 대해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는 1개월 내에,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더 연장, 늦어도 2개월까지는 이거는 징계가 필요하다. 징계 종류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종류까지 정해가지고 윤리위원장이 오게 되면 그 결과를 다시 윤리특위를 열어가지고 상정하고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 징계에 회부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안건을 갖다가 징계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징계심사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걸 다시 징계소위원회에 회부하게 돼서 의결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되게 되면 다시 국회의장께 송부하게 돼서 국회의장은 그 내용을 갖다가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4가지의 징계 종류가 있거든요. 공개석상에서의 사과, 그다음에 공개석상에서의 경고 그다음에 출석 정지, 그리고 마지막 제명. 3가지는 다른 안건처럼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 의원 과반석 출석으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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