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18)

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18)

2018.12.31.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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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임종석 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의 비리 의혹 관련해서 지난 12월 15일에 임 실장께서 보고받은 바가 없다. 당시에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시죠?

그런데 당시에 이게 서로 좀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이 우윤근 대사는 정작 SBS와의 통화에서 대사 내정자 시절에 임종석 실장이 연락이 와서 관련 의혹을 물어서 자기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이렇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통화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실장께서는 아예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것이 서로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인사 검증 후에 그 부분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맞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확인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그런데 왜 당시에는 왜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제가 그때 솔직히 기억이 없었고요. 우윤근 대사랑 제가 통화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우윤근 후보자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윤근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윤근 후보자가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우윤근 대사는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하고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작 그 문제는 민정에서 그때 관련 보고를 했던 내용도 사실은 좀 기억이 안 났고 인정해서 별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윤근 대사 후보자의 인사 검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알겠습니다. 아까 조국 수석님, 아까 제가 청와대 감찰반, 행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기능 저는 이것이 폐지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가능하면 이미 감사원이나 또 국무총리실에 이런 기능이 있으니 그쪽으로 이관을 하고 청와대의 감찰 기능은 오히려 청와대 내부의 직원들에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그 뒤로 국무총리실의 공직복무관실또 이런 데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확인을 하고 감사원에서 일하는 인원도 확인을 하니 굉장히 상당한 규모가 됩니다. 국무총리실의 공직복무관실에만 지금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패예방감시단에 약 40여 명 근무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 수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감찰하는 기능을 놓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에 정말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DNA가 묻어나는 발언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리고 국무총리 쪽에 이 기능을 넘겨라라고 하니까 내각제하고 대통령제 말씀을 하시면서 좀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무총리의 기능이 지금 우리나라에 왜 필요합니까? 지금 헌법에 명확하게 행정 각 부를 통할하는 책임의 각 부가 행정 각 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 감찰 기능이 국무총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특별 감찰관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 이상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 기능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빌어봤을 때 저는 청와대가 그야말로 이 부분에 관해서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비서실장님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지금 특감반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 그런데 아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12월 19일날 브리핑에서 한 얘기가 지금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다 게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특감반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이고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이 알아서 자기의 역량대로 하는 것을 놔두는 꼴이 되고 거기서 첩보한 것을 문제 있는 것을 타기관으로 이첩한다면 그 안에 민관을 사찰한 내용이 같이...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개선해야 될 점도 있고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은 토론해 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출신 김병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종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한국당의 논평을 보면 기재부의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변명을 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과연 이 건이 국정조사를 거론할 정도의 팩트와 목적의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언급한 작성 시점이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에는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트리사티 인수 관련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도 진행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직 KT&G 임직원이 당시 사장인 백복인 사장 대한 검찰고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맞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담배사업법상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경영 현황 그리고 현직 사장에 대한 비위 첩보 그리고 셀프 연임이라고 하는 이런 비민주적인 경영권의 확장,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하는 거는 당연히 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직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셀프 연임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요. KT 사장 건도 작년에 연임이 되었지만 이 문제도 셀프 연임과 견주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KT, 포스코, KT&G 같은 국영 기업이 민영화 되고 나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죠.

왜냐하면 사장추천위원회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CEO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였지만 사외이사 선임 역시 CEO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장추천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되고 현직 CEO가 자기의 경영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데 활용이 되는 측면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라든지 청와대 경제 관련 파트에서는 고민을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저는 여기서는 지적이 안 됐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은행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은행의 과점 체제 그리고 상당수 은행의 대주주는 60~70%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은 현직 CEO가 사장추천위원회 또는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구조를 통해서 자기 연임을 합리화하는 구조로 활용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또 기재부가 관심을 갖고 산자부와 함께 또는 금융위와 함께 좋은 대안을 내놓는 것이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금융기관, 국민을 위한 기업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재민 전 사무관은 마치 이것이 특정 사장 찍어내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폭로를 하게 되었는데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이 문제는 셀프 연임 이렇게 키워드를 쳐서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에 공공연하게 논의됐던 문제입니다. 쉬쉬하면서 이렇게 누구를 찍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금융위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금융권의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셀프 연임에 반대한다고 아예 위원장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무력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외국인의 주주비율이 높으니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국인이 대주주인 기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 번 임명된 CEO가 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임원추천위원회 사장추천위원회를 활용해서 황제 경영을 지속적으로 해도 아무런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국부가 해외로 유출이 되고 그분들은 외국인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또는 생산력 제고보다는 배당 또는 사내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는 데 관심이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건도 저는 당연히 기재부와 청와대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균형 재정을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것인지,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것을 마치 청와대가 시켜서 뭘 한 것처럼 포장을 해서 대외적으로...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기왕에 말씀주셔서. 이건 정말 여야를 떠나서 한 번만 국회에서 좀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고민을 해 봤으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집중투표제도 고민해 보고 사외이사의 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이사회에 이런 것을 공개하는, 요구를 하는.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지분도 들어가 있고 또 정부의 지분도 들어가 있지만 워낙 작은 지분이어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투명하게 되고 공공성이 높은 기업이 어느 정도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좀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영주시문경시예천군 출신 최교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최교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을 지금 여당에서는 적폐세력의 반격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폐세력은 곧 자유한국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김태우가 직권을 남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일방적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김태우가 직권을 남용했다. 직권남용한 것은 인정하고요.

우리 수석님은 김태우를 조용히 복귀시켰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감찰에 회부하니까 반발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청와대 내분에 의해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내부 정보가 폭로된 청와대 내분에 의한 사건입니다. 적폐세력의 반격이 아닙니다. 우리 수석님, 김태우를 고발하셨죠? 그렇죠?

[조국 / 민정수석]
비서실장님 이름으로 고발했습니다. 기관장이시기 때문에.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무슨 죄명으로 고발하셨죠?

[조국 / 민정수석]
공무상 비밀누설로 했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명이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명예훼손이나 허위 서류 작성이나 문서위조가 아닙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문서, 공무상 비밀, 그걸 통째로 외부로 누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설한 문서는 전부 다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실제로 작성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불순물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불순물, 민간인 사찰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것이 개인의 일탈이냐, 위에서도 알고 있었느냐. 지금 청와대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김태우는 위에서도 알고 있었다, 지시한 것도 있었다, 이것이 지금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 중이고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김태우가 폭로한 자료는 청와대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진정한 문건입니다. 그것이 민간인 사찰이냐, 청와대 직권남용이 되느냐. 그 판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 자료가 바로 KT&G 사건입니다. 이 KT&G 사장 선임에 관여했다는 이 문건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공개를 해도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히려 가상한 일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건이 유출되었다고 금년 5월에 유출되었다고 청와대 특감반이 난리가 났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이 출동해서 기재부 직원들 휴대폰 압수해서 포렌식까지 하면서 유출자를 색출하려 했습니다.

이걸 누가 유출했느냐. 결국 유출자를 못 찾았습니다. 신재민, 내가 유출했다고 지금 나타난 거죠. 이게 왜 그러면 청와대가 이렇게 잘한 일을 아무 문제 없는 거를 왜 이렇게 색출하려고 했느냐. 바로 청와대와 관련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받은 의혹이 기재부가 그리고 청와대가 KT&G 민간기업 사장 선임에 관여했다. 이거 지금 기재부가 신재민을 고발을 했나요? 알고 계십니까?

[조국 / 민정수석]
고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고발 아직 안 했죠?

[조국 / 민정수석]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이 건도 이 KT&G, 이 문건 정확한 겁니다. 이게 유출됐으니까 정확한 문서니까 누가 유출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내용을 보면 사장 선임. 그래서 실제 보면 기업은행이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꿉니다.

그리고 오철오 숭실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하고 이 내용은 진정한 것이고 이 내용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그런데 청와대가 나섰다는 게 굉장히 이제 의혹을 사는 거죠. 아무 문제 없는 거를 왜 청와대가 특감반에 가서 누가 유출했느냐, 휴대폰을 뺏어가면서 이걸 색출하려고 했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유출한 김태우의 폭로, 박형철 비서관 동문 검찰 관료가 금품 수수한 의혹이 있다. 보고서 쓴 거 맞습니다. 확인도 했습니다. 또 유재수 사건, 이건 내가 썼는데 감찰이 안 됐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김태우가 작성한 거는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진성한 것이고.

과연 그것이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냐, 이 일탈이 개인의 일탈이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적폐세력의 반격이다, 적폐세력의 반격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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