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③

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③

2018.12.31.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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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 강서구 을 출신 김도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먼저 이철희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최두영과 김태우 간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께서 임종석 실장에게 그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임종석 실장께서는 검찰이 인계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철희 위원은 정확하게 최두영, 김태우의 대화 내용을 PPT까지 띄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검찰이나 청와대에서 유출을 했다는 건데 임종석 실장께서는 경위를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는 파렴치한 범법자다. 그래서 그 사람의 거짓말에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가세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특별감찰 활용 이중잣대에 대해서 일단 PPT를 띄워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국 수석님 보이십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네, 보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친문 인사 봐주기, 외교부, 공공기관, 유관기관, 특감반 사례를 쭉 들어놨고 비문 인사 죽이기 쭉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하도 민주당 의원께서 정치 공세하지 말고 팩트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해서 우윤근 러시아 대사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태우가 생산한 우윤근 동향보고서 보고받았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나서는 상부에 보고했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왜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이건 감찰의 모든 정보를 비서실장님이나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윤근 씨가 당시 대사 후보자였기 때문에 인사검증 라인으로 이첩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인사검증 라인으로 이첩했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임종석 실장께서는 인사검증 라인을 통해서 저 보고서, 보고 받았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윤근 대사 관련한 첩보 내용은 일단 우윤근...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보고 받았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원님, 얘기라는 게 다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렇게 예, 아니오로만 답변 드리겠습니까?

하여튼 저희 내부의 인사 검증 절차가 완료된 뒤에 그 첩보가 접수된 걸로 들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국 수석께 다시 묻겠습니다. 저게 김태우가 생산한 보고서인 모양이에요. 보면 세 꼭지가 있어요.

장연준으로부터 받았다가 2012년 19대 총선 앞두고 급하게 되돌려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장현준이 그래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러시아 대사로 임명이 되냐고 하면 언론에 보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머리에 해놓고 뒤로갑니다.

내용 쭉 보십시오.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우윤근에게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받았다 적시가 돼 있어요. 또 봅시다. 보이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에 보세요. 조 변호사가 하나도 쓰지 않고 사무실에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렇게 급조해서 또 돈을 검찰에 제출해요.

또 봅시다. 그다음. 이 정도 되면 우리 조국 수석께서도 법학자시고 반부패비서관은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들이 민정실에 꽉 차 있어요.

저 정도 보면 삼척동자도 이 정도 같으면 확인해봐야 된다. 그런데 조국 수석께서는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뭘 확인했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억 2000만 원 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난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로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언제 무혐의 결론이 났는지 말씀하세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무혐의 불기소장 확인했습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확인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요?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누구를 통해서?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누구를 통해서요? 당시에 불기소 사유가 무엇인지를 그 시점에...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불기소 이유서가 있던가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 문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기소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다면서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시점에...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불기소 이유서를 봤냐고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그 시점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이유가 나중에 이유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실제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불기소 이유서를 봤습니까? 아니면...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문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문서로 보지 않았다? 그러면 불기소 이유가 뭡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불기소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우윤근이 입건됐다. 불기소 됐다, 무혐의 됐다. 이유도 들었다,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그 이유를 당시 반부패비서관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반부패비서관이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그거는 반부패비서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공식 결정이었고 누구를 통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공식 결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가 결정되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실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고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그다음 한번만 띄워보세요. 이게 김태우 수사관 작성 문건인데 조 변호사는 위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죄로 1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을 선고받은 저 판결문 보셨나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조 변호사의 판결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죠. 저걸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그 시점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우윤근 대사 문제를 폭로를 해서 폭로가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를 해서 관련 서류를 다 봐서 문서상으로는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당시 우윤근 씨가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의 혐의가 없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런 요지로 기억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십시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아까 1000만 원 문제에 대한 답변이 남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 시간을 주시면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짧게 해 주세요. 권칠승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강효상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즉석에서 이야기하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 타임 쉬었습니다.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께서 27일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 문건을 국기문란 탄핵 가능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청와대에서 일어난 이번 사안이 그때보다 더욱 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감이 아닌지 답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대통령 탄핵 거론 아니면 뭡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정도 하시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 출신 박주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입니다. 수석님,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많은 쟁점이 있고 논란이 있는데요. 그중에 아마 환경부 문건을 두고 제일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환경부 문건의 성격을 두고 양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데요. 서로 불명확한 개념과 요건의 말로 부딪치다 보니까 오히려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고 있고 또 일부 과장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권칠승 위원님도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저도 개념이 명확히 하고 그 명확해진 개념을 토대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 문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주장이 부닥치고 있는데 사실 유일하게 물적으로 제출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 서류 하나죠. 나머지는 다 양쪽의 말입니다.

그래서 명확해진 개념을 토대로 이 문건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환경부 문건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 이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념 규정을 위해서 제가 비슷한 케이스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비슷한 케이스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고 오히려 더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사안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부득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냐 하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소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최순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문체부 공무원 8명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만든 뒤에 관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8명 중에 5명을 좌천 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무죄가 나왔는데 법원이 하나하나 살펴본 요건들을 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법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평 수집이라는 것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인사검증, 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에서 행하는 업무수행의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즉 우병우 전 수석이 특감반을 동원해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평 수집이라는 건 인사 검증이라든지 공무점검, 직무감찰을 위해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방법 중의 하나이고 이전 정권 때도 이렇게 계속 시행돼 왔던 것이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업무 방법 중의 하나인 세평 수집이 위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원이 그 요건을 설치합니다.

넘겨주시죠. 문체부 공무원 8인 목록에 뭐뭐가 적혀 있느냐 하면 8인의 업무역량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세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직책에 보직된 경위가 세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체부 내 어느 파벌에 속해져 있는지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성향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적혀져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생활 문제 등 사적인 흠결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찍어서 인사 조치를 하려면 사적인 흠결사항 등을 정리해야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찍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불리한 내용이 오히려 담겨져 있지 않다, 이 문건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문제없는 문건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반면에 우병우 전 수석이 했던 일 중에 유죄로 판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건 뭐냐 하면 진보교육감의 성향에 대해서 분석한 문건을 작성한 건데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진보교육감 성향을 분석한 뒤에 실제로 진보교육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조치가 있지 않았어요.

이 서면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이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문체부 공무원의 그 서면과 뭐가 다르냐, 보시는 것처럼 개인적 취약 사항이 정리돼 있다는 겁니다.

즉 뭔가 겁박을 하고 강제를 하려면 약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약점을 잡은 문서에 이 문서는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 문체부 공무원의 문건에 대해서 또 문제가 없다고 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이. 넘겨주시죠. 뭐라고 돼 있냐, 빨간색 표시입니다.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도 미행이나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니다. 식사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 문제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시 이 환경부 문건으로 돌아가서. 제가 수석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환경부 문건 보신 적 있으시죠, 사후에라도?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사후에 보았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이 문건에는 사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적혀져 있고 임명 경위, 출신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를 봐도 개인적 취약사항, 비위사항,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맞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문건, 출신, 어느 당 출신이고 누구하고 친하다, 다 적혀져 있었고 정치적 성향 다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약점 삼을 만한 것들은 적혀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블랙리스트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이 문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수석님이 확인해 주신 대로 개인적 취약사항이나 비위사항이 전혀 적혀져 있지 않은 이 문건.

설사 만에 하나라도 정말 지시에 의해서 작성됐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블랙리스트 문건 아닌 거죠?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일단 전제는 지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한 바 전혀 없고요. 아시다시피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시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 뒤에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임기 전 퇴직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두 분은 임기 만료 시까지 근무하셨고 그분 중 일곱 분은 임기를 초과하여 근무하셨고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계신 분이 세 명입니다.

만약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뽑아낸다, 찍어낸다 했더라면 어떻게 임기를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겠습니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주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대구 중구 남구 출신 곽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 김도읍 위원이 물은 것 중에 우윤근 대사 첩보를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 쪽으로 이첩했다고 했는데 인사검증도 조국 수석 관장 아닙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맞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이게 이첩할 게 아니고 조국 수석이 바로 비서실장한테 보고해야 될 상황 아닌가요? 이미 우윤근 대사는 내정 발표가 있었잖아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시기상 그렇지 않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내정 발표가 이미 언론에 났어요. 그런데 시기상 안 그래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발표 전에 인사검증이 종료되고 난 뒤에,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합니다. 그거는 곽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내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사검증으로 이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사검증으로 보낼 게 아니고 본인이 실장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검찰로 이첩해야죠.

검찰로 이첩 잘하잖아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 이첩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도읍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입니다.

과거 정부 산하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존중하고 아까 1000만 원 따로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1000만 원은 과거 정부 결정 사항이 아니잖아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1억 2000만 원 건은 과거 정부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고요.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1000만 원 건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1000만 원 건은 기회를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인사검증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건 당연히 본인이 판단해서 인사검증실에 보낸다는 게 부하직원한테 다시 보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대통령께 결정이 잘못됐다고 보고하고 해야 될 사항이지, 하위직원한테 보내서 이 자료를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말씀해 보세요, 짧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그 첩보가 김태우 행정요원으로부터 접수되었을 때는 저희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서류가 완결되고 난 뒤였습니다. 그 뒤에 왔고요. 그래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보세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인사검증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그걸 묵살한 거예요.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아닙니다. 절차를...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인사검증...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과거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검증이 끝나게 되면 그 서류와 함께 추가된 제보를, 인추위가 있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다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내려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는 자기 소임을 다했고 그 후에 우윤근 대사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고 그 두 개를 종합해서 인추위에서, 즉 인사검증 라인에서 평가해서 최종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를... 내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특감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특감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저는 두 개라고 봅니다. 첫째는 특감반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민간인 사찰, 제일 위에 보면 민간인 사찰 보이시죠? 지금 청와대도 인정한 게 고건 총리에 대한 장남의 비트코인 사업, 박용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언론에 보도된...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지시했다고 인정한 적 없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청와대 작성 서류라는 건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가 책임이 있냐는 것은...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가 작성한 서류가 아닙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의 직원이 작성했으면 청와대가 작성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곽 위원님께서 민정수석 하실 때 밑의 행정요원이 첩보를...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 문제는...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언제 만든 거냐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원님들, 차분하게 하시죠.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왜 말도 못하게 그래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 곽상도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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