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

민주당·한국당,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

2018.12.06.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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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새해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야 3당이 주장한 선거제도 개혁은 일단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합의문 발표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금 전에 저희 여야가 2019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1. 2019년도 예산안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12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 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 원 이상으로 한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수준 상향, 평균 임금의 50% ~60% 및 지급 기간 연장. 90~240일을 120~270일로 보장성 강화 방안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4.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 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5.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 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지원 제도의 획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6.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한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7.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8.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연령에 대한 세액 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도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세입 예산 부수 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금년 내에 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 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8조원만 추가 확대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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