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폐원 결의" 대응책 기자회견

유은혜 부총리, "폐원 결의" 대응책 기자회견

2018.11.30.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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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한 사립유치원 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관련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000여 개의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 폐원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의 집단 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 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 정보를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유치원 개혁 요구에 부응해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처음학교로 온라인 입학 지원 시스템에 가입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으며 그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한유총의 집단 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 행위와 같으며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 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모집 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밝힌 바대로 국공립유치원 1000개의 학급 증설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서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 또한 부지 제공, 건물 임대 등에 협조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고려한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확대도 들어갑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서 긴급 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 시간 연장, 급식 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초에 다시 발표할 것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시 학부모님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긴급 국공립유치원 확충시 공공용지 및 지자체의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Q. 연합뉴스입니다. 약간 지엽적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임대를 통한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규정상 가능한 건지,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사랑 교지를 다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도 변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은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재정 / 경기도 교육감]
이 문제는 법률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통해서 유치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소방법에 필요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5개 시에 이런 임대 건물을 지금 현재 물색 중에 있고 용인시에는 이미 저희가 계약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단설유치원을 만들어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겸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단설유치원용 부지 25곳을 준비를 빨리 해서 내년 초에 교육부 증투위에 넘겨서 빠른 시간 내에 단설유치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CBS 김영태 기자입니다.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듀파인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도입해 달라, 이게 한유총의 일관된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 사용료 주장하면서 거기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 그건 물러설 수 없는 요구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당에서는 에듀파인 사용과 관련해서 구분회계를 하겠다. 그런 핵심적인 주장이 있고 또 한국당에서 이에 맞춰서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 그 사안이 과연 박용진 3법 입법 사안인지 아니면 입법 사안이 아니고 그걸 정부에서 돌파할 수 있는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저희가 지난번 10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도 설명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유치원 3법을 통해서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만드는 게 법의 내용이고요.

저희 내부의 규칙을 개정해서도 에듀파인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고 근본적인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지만 저희 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국가회계시스템의 사용을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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