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 논의

법관회의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 논의

2018.11.19.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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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 부장판사 (법관회의 공보간사)]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제2회 정기회의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114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의안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 후의결하였습니다.

오후 회의의 개시와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재판독립 등 행위에 관한 우리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자]
그거 안 읽어주셔도 되고요.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송승용 / 부장판사]
탄핵결의안이요? 투표 결과는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어떤 의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더 읽어드릴 필요가 없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릴까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물론. 모든 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있고요. 반대의견의 논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 따라서 정치적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탄핵소추는 국회 임무이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사법부가 탄핵소추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논거가 있었습니다.

[기자]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송승용 / 부장판사]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으면 답변해드릴게요.

[기자]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송승용 / 부장판사]
이 취지가요? 탄핵소추를 촉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 기재된 것처럼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그럼 국회에 직접 전달되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송승용 / 부장판사]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의 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법관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대표들이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이 의결사항은 당연히 전달됩니다. 의결사항은 저희가 회의 다음 날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기권하신 분도 있습니다.

[기자]
별도의 의견은 내지 않으셨나요?

[송승용 / 부장판사]
어떤 의견을 내신 분이 찬성, 반대, 기권을 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기자]
오늘 저녁 식사자리 같이 있는데 오늘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있나요?

[송승용 / 부장판사]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대법원장님이 어떤 취지인지는 물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건 공식적인 의결사항의 전달 방식은 회의 다음 날 전자문서의 형태로 전달된다는 취지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거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관련되는 몇 가지 논의사항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찬성 의견의 논거요?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국민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신 대표도 계셨고요.

탄핵소추 절차의 촉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법관들에 의해서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거들이 있었습니다. 과반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의결정족수입니다. 특별하게 가중한 요건으로 의결하지는 않거든요.

[기자]
출석자 수의 과반인가요?

[송승용 / 부장판사]
네.

[기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를...

[송승용 / 부장판사]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위의 태양은 특정해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면. 행위의 태양은 특정해드렸고 이 행위에 대해서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나중에 만약에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헌법 위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소추의 대상이 누군지 말하는 것 자체가 권력분립에 반하는 것이잖아요, 삼권분립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기자]
정확히 114명인가요?

[송승용 / 부장판사]
오늘 출석을 114명 하셨는데, 가장 많이 오셔서 114명 하셨는데 이 투표 자체는 할 때 출석 수는 출석자가 조금 변동되니까 105명이 계실 때 투표하셨어요.

[기자]
탄핵소추안을 105명이 했다는 거예요?

[송승용 / 부장판사]
이 투표할 때 105명이 출석해서 투표하셨어요.

[기자]
나머지는 기권이고요?

[송승용 / 부장판사]
기권이 아니고요. 기권도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4명은 오늘 전체에서 가장 많이 출석하셨을 때가 11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 일정이 있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탄핵과 관련된 의안을 표결할 때 그때 출석자가 105명이었습니다. 전체 재적 자체는 그대로 119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늘 출석하지 않은 임상은 판사님도 따로 사퇴 의사를 전달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기자]
수정안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수정안이 어떤 것입니까?

[송승용 / 부장판사]
이게 현장에서 발의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회의의 비공개 원칙 때문에 발의된 의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의결된 이 안이 현장에서 발의된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원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들이 철회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또 따로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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