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중간수사 결과 발표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중간수사 결과 발표

2018.11.07.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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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
2017년 2월경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된 8쪽짜리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과 67쪽짜리 대비 계획 세부자료가 2018년 7월 초순경 공개가 되었습니다.

7월 10일 군인권센터 등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군 검찰과 민간 검찰은 7월 26일부터 군 검사 8명, 민간 검사 7명, 수사관 1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편성하여 수사를 하였습니다.

수사한 결과 금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 중지 처분을,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음모죄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성이 요구되는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업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행 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합동수사단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관련자 총 287명을 조사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일선 군부대, 대통령기록관 및 조현천 주거지 등 90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계엄 문건의 작성 배경과 경위, 문건 작성 전후 준비행위 여부, 보고 및 조치 사항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입니다.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화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신병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와 함께 그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현천 전 사령관은 체류 중인 미국에서 개인적인 신상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하였고 조현천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는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건 계엄령 문건이 마치 키리졸브 연습 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 비밀 등재 공문을 작성한기무사 장교 3명에 대해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인지하여 금일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수방사령관에 대해서는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 처분하였고 본건 수사 중 군형법 위반 등이 확인된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사건 재배당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향후 법무부, 대검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즉시 수사가 진행되어 종국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수사기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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