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

2018.08.07.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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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전달하는 최종 개편 시안으로 정시 선발 비율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진경 /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미흡한 부분도 지속된 갈등의 요인이 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 서로의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입제도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4월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발표한 이후 추진된 공론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오늘은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은 지난 8월 3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서 발표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권고안을 논의하고 이를 국가교육회의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공론화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학입시제도 공론화 추진방안에 따라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국민제안 열린마당,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학생, 학부모, 교원 좌담회와 국가교육회의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3가지 공론화 의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공론화위원회 주관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및 시민단체, 교원 및 교원단체, 대학관계자, 대입 전문가 등 5개 그룹 35명이 참여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론화 범위를 바탕으로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공론화 의제를 대상으로 권역별 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TV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모두의 대입발언대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숙의자료집과 이러닝 학습자 등 온/오프라인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1~2차 숙의토론회를 열어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숙의를 진행하며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 결과를 8월 3일 발표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제출된 공론화 결과를바탕으로 먼저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논의하도록 한 후 전체회의를 열어서 심의, 의결하여확정하였으며 해당 권고안은 교육부에 송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하여,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대학의 설립목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그 사유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이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론화 결과에서 제시된 일반대학의 적정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1.2%가 30 내지 40%를, 27.2%가 40 내지 50%를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며, 누적통계로 보면 응답자의 47.3%가 40% 이상을,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았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의 평균은 약 39.6%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와 같은 공론화 결과와 함께 대학이 놓여있는 다양한 상황, 대학별 선발방법 비율의 다양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활용 시에는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4가지 공론화 의제의 경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 또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도 대학의 자율적 활용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제2외국어 한문 과목은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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