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⑤

2018.04.06.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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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다음으로는 영재센터, 미르, 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과는 달리 제3자뇌물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이재용의 현안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재용이 최서원의 개인자금을 사용해서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개편, 말이 어려운데 즉 이른바 승계작업을 승계작업을 포괄적 현안으로 구성하고 구성하는 개별적 현안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등 현안이 있고 그 외에도 개별 현안으로 바이오매스 현안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 중에는 피고인과 그다음에 이재용이 단독면담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해결된 현안이거나 시기적으로 아주 다급한 현안이 아닌 부분도 있는 점, 그런 부분도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관해서 삼성그룹 측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개별 현안별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판결 이유에 자세히 기재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포괄적 현안으로써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모 신문 보도나 언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 그다음에 언급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또 실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이 필요하고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 제3자뇌물수수의 구성여건 중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이 그 개념이 명확해야 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대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을 놓고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찰이 포괄적 현안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그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승계작업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설령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인 피고인이 그 개념과 내용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직무 집행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묵시적 또는 명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데 그 개별 현안들을 구성 요소로 하는 포괄적 현안이라는 승계작업에 대해서는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과 이재용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영재센터 및 미르, 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와 향상적 관계에 있는 영재센터 그다음에 미르, 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직권남용, 강요죄를 앞에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태강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문체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노태강을 그의 의사에 반해서 사직하도록 해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태강을 산하기관으로 보임하라고 지시해서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프랑스 장식 미술전 무산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사유가 있었던 노태강에게 징계를 하기에 앞서서 사직을 권유한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강요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상률은 피고인이 노태강을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김종덕도 김상률로부터 노태강을 퇴직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나아가 프랑스 장식 미술전 무산에 관해서 노태강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포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설령 노태강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면직당하지 않도록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노태강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해서 사직하도록 한 것은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써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노태강은 당시 문체부 인사 담당자로부터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으면서 그 요구가 장관 윗선의 지시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종전에도 노태강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자신을 직접 나쁜 사람으로 지목하면서 인사조치를 지시해서 좌천되기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태강은 이 법정에서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부하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 걱정되어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노태강에 대해서 사직을 요구한 것은 노태강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해서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태강 사직 요구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강요 부분도 모두 유죄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고인이 최규학, 김용삼, 신용원 등 문체부 1급공무원 3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해서 사직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를 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세 사람의 사직서를 받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1급 공무원의 경우 신분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1급 공무원에게 사직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세 사람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시 문체부 장관인 김종덕은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이 전화를 해와서 그 세 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고 이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재고를 요청했지만 김기춘 역시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던 그 인사수석은 관련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자신은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이기 때문에 자신 독단적으로 어느 부처 1급 공무원에 대해 장관한테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할 권한은 없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고 김기춘 역시 관련 사건 법정에서 인사는 자신의 의사로 하는 것이 없고 대통령의 뜻이나 의향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문체부 1급 세 사람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계획을 승인해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변호인의 주장대로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1급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면직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먼저 좌파 성향의 예술계,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청와대 내에서 TF가 구성돼서 진행되어서 그 논의 결과를 담은 문제 단체 조치내용 및 관리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면 그 조치가 필요한 부서로 문체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재된 내용을 보면 문체부 공무원들이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 단체 지원을 관행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간부 공무원들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 의지와 개혁 역량을 갖춘 장차관을 새로 임명한 후 주요 부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기재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비서실장과 피고인에게 보고된 후 실제로 약 2달 만인 2014년 7월경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이라고 알려졌던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면직된 최규학, 김용삼, 신용원 등 1급 공무원 3명은 모두 유진룡 장관과 뜻을 같이 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었고 역시 모두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문체부 차관은 그 세 사람을 포함한 총 5명의 문체부 1급 공무원의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이었던 그 세 사람에 대해서만 사직서가 수리된 사정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 사람에게 그 즈음 특별한 업무상 과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장관과 차관이 교체된 직후 실장급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면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세 사람에 대한 사직서 제출 요구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로 그들이 위법한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사표를 받으라고 한 것은 직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아가서 면직당한 위 세 사람은 사직서 제출 요구가 청와대의 요구임을 잘 알고 있었고 노태강 등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발령상태로 있다 좌천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 사람 모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문체부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런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세 사람에 대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등하지 않는 경우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과 문체부 공무원과 공모해서 자의적으로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배제와 선정 배제를 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예술위, 영진위, 출판위 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등의 지원 심사, 선정 심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는 내용입니다.

김기춘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다음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좌파 성향 또는 정부 비판에 동조하는 문화예술계,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그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배제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 주관 하에 TF를 구성해서 대책을 논의한 끝에 좌파 및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한 문제단체 조치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비서실장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시기를 전후해서 청와대의 이런 기조 아래다양한 지원 배제 명단, 또는 지원 배제 지시가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로 하달되었고 다시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등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하달되어서 결국에는 문예, 영화,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개인, 단체, 또는 작품에 대한 지원 배제, 또는 선정 배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이와 같은 특정 문화예술, 개인, 단체와 같은 지원 배제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증언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자료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앞서 설명한 문제 단체 조치 내역 관리 방안과 같은 좌편양 문화예술계 개인, 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배제 기준과 방안을 담은 주요 보고서뿐만 아니라 예술위 책임선정에 대한 좌편향 인사선임 배제, 문제 영화 상영, 영화관에 대한 지원 배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 배제 내지 삭감 등 개별적인 지원 배제 관련 사항도 서면보고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도 이를 중단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한 바는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개개의 구체적인 지원 배제 행위하다 이를 인식하고 그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전체에 대해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고되고 실행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의 대상에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개인 단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치는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원리에 반하고 문화기본법 등에도 반하는 위헌, 위법한 조치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과 공모해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사용해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아가서 청와대와 문체부로부터 이런 지원 배제 지시를 받아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 등 산하기관 임직원의 경우 소속기관이 모두 문체부에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거나 문체부로부터 받는 예산지원으로 운영됐던 공공기관이었던 점, 문체부 공무원으로부터 배제 지시에 불응하면 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말을 듣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지원 배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자신 또는 소속 기관이 어떤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하달되는 지원 배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지시를 공모한 피고인은 강요죄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에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 부당 개입 부분의 일부 직권남용 강요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산하기관 임직원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일부 무죄로 판단을 하고 또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부분 중 강요죄 부분 역시 그 범행 시기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의 초기단계여서 해당 예술위 담당자들이 문체부 공무원들의 요구에 겁을 먹어서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강요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된 다른 부분의 직권남용 강요죄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바이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 씨 하나은행 본부장 임명 관련 직권남용 강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 등과 공모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에게 강요해서 이 모 씨를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최서원이 이 모 씨가 외환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렇게 말한 사실은 있지만 최서원으로부터 이 모 씨에 대한 인사청탁을 피고인이 받거나 이 모 씨를 하나은행 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게 하라고 안종범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이 모 씨는 최서원이 독일에 체류할 만난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서 최서원의 은행 거래, 자산 관리 등을 해 주면서 최서원에게 도움을 준 인물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최서원의 소개로 이 모 씨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이 모 씨를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안종범 수사 기관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5년 11월 하순경 하나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부회장 역시 안종범이 자신에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모 씨의 본부장급 승진 발령을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실제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정태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안종범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서원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안종범이 직접 알지도 못하는 이 모 씨를 본부장으로 발령내라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무리하게 지시를 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안종범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이 모 씨를 하나은행 본부장으로 발령내도록 지시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서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에게 이 모 씨의 본부장 발령한 요구한 바 금융기관의 회장인 김정태로서는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정태가 안종범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편제에도 없던 본부장 자리를 새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모 씨를 본부장으로 임명한 점, 이런 제반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안종범을 통해 김정태에게 이 모 씨의 본부장 발령을 요구한 것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해서 그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에 대한 강요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강요 외에도 직권남용의 점도 포함되어 있는데 앞서 여러 번 설명한 대로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도 사기업체에 특정인의 승진 발령을 요구할 일반적 권한은 없다고 보는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경제수석이 김정태 회장에게 이 모 씨의 승진 발령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가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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