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2018.03.08.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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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정책들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민간 부문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실명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신고하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 마땅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할 일이고 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긴요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부처별 성희롱, 성폭력 대책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6일에는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들이 직접 만나 논의했습니다.

현장의 국민의 목소리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은 이 협의체의 성희롱, 성폭력 관련 첫 대책 발표입니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온 사건입니다.

이제는 미투 운동을 넘어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직접행동에 나서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종합화,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이행, 점검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신뢰 속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협력을 강화해 관련 민간 협회와 단체, 피해자 지원 기관 등과 활발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온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범정부 성희롱, 성폭력 근절추진협의회에서 확정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부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 부문입니다.

오늘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개설 운영하여 익명 신고만으로 피해자의 신분 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 차원의 지도 감독을 실시할 것입니다.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고 경영자에 대한 직보 시스템을 확산하고 남녀 고용평등 업무만을 전담하는 근로 감독관을 배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집중 감독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형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직장 내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강사 자격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무료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집합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매년 표준 교육동영상을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성희롱,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특별조사단은 사건 조사 및 실태 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별신고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전문 지원기관에 설치해 상담부터 신고,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접수된 사례는 수사 기관 또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하여 고소고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반영한 심리 치료,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원기관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의 상담인력, 경찰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 특성에 기초한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예술인 피해자를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을 배제토록 하고 소관 단체의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조직적 방임,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이 파악되면 철저히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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