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2017.12.29. 오전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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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 법무부 장관]
정부는 2017 12월 30일자로 서민들의 일반 형사범, 불우수형자 및 일부 공안 사범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 제재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 및 행정제재 특별감면의 구체적인 조치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 범죄, 강력 범죄 및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072명은 그 형 집행율의 정도에 따라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41명은 특별감형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5324명에 대하여는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등 18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중 현재 별건 재판 계속 중인 경우를 제외한 25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켰습니다.

아울러 17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민권 제한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는 이미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상당 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복권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총 165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 기간을 해제하였으며 어업인 1716명에 대하여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 범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 범죄를 전면 배제하는 한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등 어려운 처지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약 5년 만의 공안사범 사면으로 대표적 사건을 엄선하여 용산 사건 철거민들에 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을 해소하고 선거사범 중 과거 사면에서 제외되었던 사안을 엄선하여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적극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전면 배제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18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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