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혁신위, '개성공단 중단' 배경 조사결과 발표

통일부혁신위, '개성공단 중단' 배경 조사결과 발표

2017.12.28.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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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대북 관련 정책들을 검토해온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석 달 동안 활동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철수와 민간 교류협력 중단 등과 관련해 그 경위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수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장]
여러 전문 위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혁신위원회 구성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2017년 9월 20일 관련 전문가 9인으로 출범한 이후 남북 관계와 대북 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들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 아래 개성 금강산 분과, 교류지원 분과, 법제도 분과, 통일 교육 분과를 구성해서 분과별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분과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서 법치주의, 개성공단, 남북회담, 민간교류 협력 그리고 정보 사항, 통일 교육을 혁신 과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민간 단체, 기업인, 통일부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부 정책혁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시기 주요 결정이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있으나 그 기간에 청와대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책혁신위원회 검토 결과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 정책 추진과 법치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24 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헌법 남북관계 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행정절차법 등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른바 통치 행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고 법을 뛰어넘는 통치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통일 정책은 정치적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정책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통일 정책 추진이 법치주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 정책 추진도 법치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당국자의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남북관계 관련 법률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지난 교훈을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정책 법제화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하여 통일부 안에 법무 담당관실을 설치하고 통일정책 법제화 TF 및 법무처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성공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위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공식 의사 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월 7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이뤄졌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거듭된 핵, 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원칙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 날 2월 8일 오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2월 8일 오후 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 대책안을 기초로 사실상 세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협의하였습니다.

당시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인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문건의 앞부분에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정의 정당성을 저해하고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의 우리의 입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철수 일정과 집행도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어 기업의 재산권 보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 행위로 이루어졌는 바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손해를 입는 경협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을 마련하고 경협과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UN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남북회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측 국가안보실과 북측 국방위원회 간에 회담이 진행되면서 남북회담 운영체계가 약화되고 회담 진행 중에 수석대표가 교체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3년 남북 당국 회담은 우리 측의 수석대표의 격 문제에 대한 경직된 태도로 무산되었으며 남북합의서를 정권에 따라 쉽게 부정하는 등 합의서의 규범력 미확보로 말미암아 남북관계의 지속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주관 부처인 통일부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남북회담을 추진하는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게 될 때 남북 간 상호존중 정신을 토대로 정부 조직 차이와 남북 대화 관례 등을 고려해서 회담 대표의 격 등 형식 문제에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담 대책 틀 안에서 수석대표에게 협상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협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이행하여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 교류 협력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2010년 5.24 조치 등으로 교류협력이 제한되었으며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인도지원을 포함한 민간 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거나 통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네트워크가 소멸하고 전문가 역량을 소실하게 되었으며 남북경협에 대한 신뢰 훼손 등 교류협력 기반과 통일 역량이 약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민간 교류와 남북경협은 원칙적으로 법령 등 정당한 근거에 입각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류협력 법제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민간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정치, 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민간 교류 협력 사업의 기반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핵 상황과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고려하면서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의 시장과 촉진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보사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과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망명을 발표한 것은 탈북 사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아왔던 관례와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종업원 집단 탈북은 총선을 불과 나흘 앞둔 민감한 시기에 발표했다는 데에 그 의도를 문제 삼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정보기관 소관 사항을 발표하였으며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부처 간 논의가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원칙에 따라 정보 사항 발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탈북자 본인과 재북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 정보 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의 자체적인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통일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실상 바로 알리기 명목으로 안보 교육이 확대되면서 통일교육 내용에서 북한의 핵 문제, 인권 상황, 정치체제 특성이 강조되는 등 편향성이 증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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