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⑦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⑦

2017.06.30.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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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다음은 바른정당 부산 해운대구갑 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하태경입니다. 박규홍 증인님. 아까 등기부등본 떼어보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사외이사라고 돼 있습니까?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네, 사외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사외이사로. 그러면 등기 사외이사라는 겁니까? 아까 등기이사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글쎄요.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저도 사외이사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그리고 아까 사후신고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사후 신고, 어떤 계기로 사후 신고를 하시게 됐어요?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사실은 아까도 이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느 때부터는 학교에서 사외이사를 가지고 있으면 신고를 해라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도 내려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를 팔로업을 못한 상태에서 몇 년을 지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에 하게 됐던 겁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그리고 사외이사, 본인이 사외이사라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그거는 아마 진영선 회장이 회사를 설립할 때 2012년 때부터 아마 그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그러면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아셨습니까? 전화로 아셨습니까? 아니면 서류가 왔습니까?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전화나 저녁식사를 한번 한다든가 만나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혹은 집에 서류로 통지서 온 건 없습니까?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그런 건 없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그러면 회사인데 회사가 물론 큰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회사고 그래서 결산통지서 같은 게 연중이나 연말에 온 적은 없습니까, 한 번도?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그런 것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없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께. 제가 주변에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준 것은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지위임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준 거는. 그러니까 진영선 대표에게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라는 의미로 맡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지 위임장으로 진영선 대표가 무엇을 했는가는 본인이 알아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영선 대표가 그걸로 어떤 재산 관련된 사기를 친다든지 그리고 그 회사에 특히 돈을 빌릴 때도 쓸 수 있고 그러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도 사실 본인 법적 책임으로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까 사립학교법에 의거해서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내 책임은 없다라는 것이 백지 위임장을 준 순간, 다시 말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순간 그건 본인 책임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쭤볼게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것은 어쨌든 진영선 대표고 무엇을 하든지 돕겠다. 이런 선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회사 설립에 필요한 걸 다 하라고 했던 것이고 그랬을 때 본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면 한 겁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전혀 대가에 대한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그러면 그 회사 명함 판 적도 없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없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그러면 그 회사 식사 한 끼 대접 받은 적도 없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없습니다. 초기에 한두 번 모일 때 같이 식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누구와 식사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 비용을 제가 냈는지 대표가 냈는지.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그러면 그 회사의 판공비라든지 법인카드라든지 받아쓴 적도 없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맹세코 없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그런 적도 없다?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박규홍 증인님과 다르게 주식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백지위임을 한 겁니다. 발기인 회의록이 있는데 이 회의록이 불법이 아니에요.

왜, 발기인 총회는 안 했죠. 안 했지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줬기 때문에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었고 위임장에 근거해서 발기인 총회 합법적인 의사록이 만들어진 거고 그 의사록에 보면 후보자께서 사외이사로 돼 있고요.

50%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승낙을 하신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또 법 위반이 추가로. 아까는 위장해서 주식 납입한 주식납입가장죄 최고 형벌 5년까지 그것도 저촉이 되고 또 뭐가 저촉이 되냐면 본인 돈이 아닌데 진영선 대표 주식이잖아요. 실제 2억 5000원. 어쨌든 후보자님께서 돈을 낸 적이 없잖아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그러면 진영선 후보 돈이죠? 그런데 법적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게 된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사후에 알게 되신 거 아닙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사후가 알게 됐죠.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처분하면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 명의의 주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여세가 20%인데 안 내면 40%까지 올라가고요, 나중에 지연해서 내면. 또 지연 기간만큼 월 1%인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억 5000의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법 위반입니다. 이 자리에서 1억 5000 증여세, 안 낸 증여세 내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장관 되려면 적어도 1억 5000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탈세를 하고 장관될 생각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답변해 보십시오.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제가 그걸 법적으로 내야 한다면 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그 행위를 한 분은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백지위임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전적으로 신뢰해서 줬던 거고 그 사용의 범위가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일단 지금은 너무 모른다. 세상을 너무 모른다. 노동만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모르시는 분이다라고 본인이 계속 고백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맡기면 집안 거덜납니다. 그런 분이...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제가 뼈아프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5억의 자본금을 갖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을 50% 가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식이? 몇 퍼센트였죠, 등기부상에.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기부상에 50% 확인했습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가 알기로도 통상적으로 이것은 법률적으로 분명히 세금 문제는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많은 주식회사들을 설립하게 되면 대개 1인 회사 비슷한 회사는 원래 대주주 그 사람이 대개 납입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주죠.

기술 가진 사람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주고 이렇게 주는데 지금 하태경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우에도 세금을 본인이 내야 하는 건지 그 시점이 그 주식을 납입했을 때 본인은 실질적으로 투자는 안 했는데 그건 법적인 문제를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전혀 몰랐습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아무튼 청문회 진행하는 중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법률자문을 받아서 제출을 하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한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서병 한정애입니다. 박규홍 증인께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국여론방송의 사외이사신가요?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저도 사실은 등기 서류를 떼어보면서 제가 한국여론방송이 폐업됐다 이런 것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서 이게 폐업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등기 중에 말소사항, 사실은 제가 이런 사실을 처음 떼어봤습니다마는... 잘 모르는...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리서치21에도 사외이사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속았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다 싶기도 한데 한국여론방송에서 중앙대학교에 박규홍 사외이사 겸직 동의를 요청한 것이 2016년 5월입니다.

작년. 작년 5월인데 작년 5월 20일 주주총회를 했다라고 해서 작년 5월 20일부터 2018년 9월 28일까지 약 2년 동안을 위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이게 들어간 건데요, 작년 5월에.

문제는 저희가 받은 진영선 씨의 진술서, 그러니까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인수자를 찾고 있을 때 2016년 2월 작년에 안장원 목사라는 사람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한 뒤에 정작 그 이후부터는 이 안장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한 다음에 인수대금을 완전히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사실상 장악을 해서 본인이 전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진영선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한국여론방송에서 중앙대학교에 박규홍 사외이사의 겸직 동의를 요청했을 당시의 진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영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은 다 모르시지만 박규홍 증인께서 진영선이라는 사람은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서가 본인을 통해서 겸직요청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당연히 확인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정리도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리서치21이나 한국여론방송이 다 지난해 5월에는 진영선이라는 사람이 대표자로서 행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왜 이렇게 사외이사 겸직동의요청이라고 하는 게 중앙대학교에 들어갔을까요?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사실 제가 그걸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진영선 대표한테 전해 듣고 회사가 내가 사실 사외이사로 있고 이러는 거는 진영선 대표와의 친분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입장 같으면 내가 사외이사를 지속하는, 사외이사도 결국은 지속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의 입장은 학교에 신고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뭔가 제가 계속 미루고 못하고 있던 부분을...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건가요?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진영선 대표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영선 대표하고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겁니까?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2001년도.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여론방송 이전에 리서치21에서도 이미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죠?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2001년도, 2002년도 꽤 오래 된 걸로 기억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리서치21에는 지금 조대엽 후보자께서도 자문위원으로 같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그러면 리서치21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만나신 적은 없으신 건가요? 자문활동과 관련해서는?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없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결국은 한국여론방송 사업계획과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발기인총수,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고 계신데 발기인 총수가 2명이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총 2명 해서 진영선, 조대엽 후보 이렇게 들어가 계시고 실제로 한 분의 별도의 사외이사인 박규홍 증인께서 이 내용들을 다 보신 다음에 확인하는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조사보고서를.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한 주식이 총 10만 주이고 5만 주, 5만 주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해서 내가 이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 한국여론없 사외이사 박규홍이라고 이렇게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이 내용대로 총회의사록에 기록되어 있는 바대로 당시 회의가 개최되지도 않았고 간 적도 없으며 실제 이렇게 조사보고서에 본인이 직접 날인한 적은 없다는 것이죠?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네, 없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기록 자체가 그냥 날조라는 것이죠?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조사보고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이거 하나만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찍혀 있는 박규홍 증인의 도장 이게 본인이 갖고 계셨던 인감인지 아니면 거기에 맡겼던 도장인지만 가서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친분을, 제가 1차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서치21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친분이 쌓여 있던, 그러니까 언론계에 있다라고 봐지니까 진영선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실은 그렇게 친분이 쌓여있는 여러 교수님들을 사실상 이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장을 본인이 갖고 계신 도장이십니까?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맞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게 인감도장이신가요?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네, 맞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때 맡겼던. 그러면 본인이 드렸던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가지고 실제 하지도 않은 총회를 한 걸로 하고 실제 하지도 않은 조사보고서를 실제 증인께서 작성한 것으로 해서 확인해서 이것을 공증받아서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이걸 제출을 합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증인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철회를 하셔서 더 이상 증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박규홍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면 아무튼 본인도 그러니까 2012년에 설립할 때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을 작년에 아셨다는 거죠?

[박규홍 /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아닙니다. 2012년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게으름 피우다가 학교에다가 신청을 늦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작년에 하셨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규홍 증인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협조해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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