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찰반 '돈 봉투 만찬' 감찰 결과 발표

합동감찰반 '돈 봉투 만찬' 감찰 결과 발표

2017.06.07.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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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종 / 합동감찰반 총괄팀장]
전 서울중앙지검장 및 전 법무부 검찰국장 만찬 금품 수수 관련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찰 진행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5일 언론보도 이후 5월 17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합동감찰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된 것과 관련하여 자금 출처와 제공 이유, 지출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등 확인에 중점을 두고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현장 조사, 감찰 대상자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 통화내역 분석, 특수활동비 계좌 및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전 검찰국장 본인 및 가족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예산담당자, 수행기사, 부속실 직원 등 2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관련자료 분석 등 철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사건 만찬은 2017년 4월 20일 오전 이영렬 전 지검장이 안태근 전 국장에게 특별수사본부가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이 되는 검찰국 과장들과 함께 참석할 것을 제의하고 안태근 전 국장이 이를 수락하여 이루어졌으며 안태근 전 국장이 4월 21일 오후 6시 40분경 저녁식사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차장검사, 부장검사에게 100만 원 또는 7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영렬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참석자 10명의 식대 합계 95만 원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의 수행기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만찬 직후 식당 앞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중 한 명에게 봉투를 건네주며 이 전 지검장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부장은 월요일 출근 후 이 지검장에게 이를 반환하였습니다.

당시 주고 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되었으며 이영렬 전 지검장이 수령한 특수활동비는 매월 대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산으로서 특수수사부서 검사실 및 각 분과 수사활동비, 수시 수사 지원비 등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태근 전 국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검찰 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으로서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에 배정한 검찰 활동 관련 특수활동비는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되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별 비위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은 2017년 4월 21일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 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정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 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두 사람에게 각각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고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두 사람에게 특수활동비로 위 격려금을 지급하여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하였으며 검찰국장에게도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한 금액인 3만 원을 넘는 9만 5000원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고 위와 같이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인사, 형사사건 감독 등 검찰 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 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만 모임의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영렬 전 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은 대상자 본인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이의 통화내역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관련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나아가 특별수사본부 간부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금품을 지급하여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심히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한편 합동감찰반은 관련자 소환조사, 관련 사건 기록 및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뇌물죄 관련 판례 및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모임의 경위 및 성격, 금품제공 경위,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국장의 금품제공을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집행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검찰국장은 직제 규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이임에 따라 검찰 행정에 대한 일선 검사 지휘감독권과 예산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지급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 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인 검찰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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