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

2017.06.05.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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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상세 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세계 환경의 날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경 문제는 삶의 질 차원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직접 위협하는 문제가 되어 환경 안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새 정부는 환경 정책에 대한 기본 기조를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우선 4대강 보에 대한 개방 조치를 취했고 둘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셋째, 탈 원전 기조를 확실히 하면서 이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가습기 피해 문제인데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네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 발언을 검토하고 둘째, 이미 발생한 가습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지원 확대 대책을 강구할 것.

셋째,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넷째, 피해자와의 직접 만남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조류 독감과 관련하여도 언급하였습니다.

조류 독감이 발생 계절을 넘은 것 같은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초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완전 종료시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차제에 조류독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특히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땅에 상주하면서 변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 있는 수준이므로 백신 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평상시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어서 국민소통수석의 사드 보고 누락 조사 결과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드 추가반입 진상조사 및 후속 조치 발표.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방부는 5월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대로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배치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기재된 것입니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되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국 측과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여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입니다.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 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 8779제곱미터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제곱미터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1단계 부지를 33만 제곱미터 부지로 제안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선정된 부지 32만 8779제곱미터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 형입니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를 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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