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④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④

2017.06.02.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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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재벌 개혁 또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어떤 현실적합적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고민에서 아마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 그런 어떤 대안들을 자주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는 저 혼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 부처 그리고 또 국회와 협의하면서 우리 모두가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과거에. 향후 예를 든다면 삼성물산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1000만 주가 500만 주로 바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00만 주가 옳으냐, 500만 주가 옳으냐 하는 것은 따질 수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공정위가 일관된 판단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 조사국 부활을 통해서 특히 뭐냐 하면 불법행위, 특히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조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그래요. 위원님들이 우리 후보자님 답변을 짧게 해 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권을 드렸는데 정태옥 위원님.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 요구 관련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전해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전체 통장 입출금 내역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요. 여당 위원님이 요구한 겁니다.

그 이유까지 요구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후보자 자녀가 인사청문회 직전 또는 혹은 6개월간 예금 계좌를 모두 인출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통장 전체 입출금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야기한 것은 통장 전체 내역을 낸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실제로 그걸로 콩나물 사먹은 것도 있을 거고 용돈 준 것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여당 의원들의 옛날 야당식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은 최소한 지난 12월 31일자에 가지고 있는 계좌들의 내역과 최소한 잔고 정도는 내라, 그리고 또 최근 몇 년간에 있는 계좌 폐설된 통장 자료를 내다, 이건 합리적이고 아마 전해철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건 재산 공개할 때 다 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우리 후보자님께서 과도하거나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 2월에 집중적으로 통장 6~7개가 새롭게 개설됐고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자료 안에 보면 아파트 뭡니까, 임대료하고 보증금 받는 그 통장이 없어져버렸어요.

이게 왜 없어졌는지 그것이 가상계좌와 직접계좌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면 폐설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 계약을 할 때 통장 후보자님 이름으로 된 통장도 또 이번에 자료 제출한 자료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기존에 당연히 몇 년간 월세 받던 통장이 갑자기 번호가 없어졌으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파트 계약할 때 있던 게 또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 갔는지. 그래서 그걸 다 입출금 내역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여당 위원들은 오히려 야당 위원들일 때 하던 대로 통장 전체 입출금 통장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과도하니까 최소한 그때 있는 계좌를 잔고하고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폐쇄된 자료들의 계좌를 내는 것은 부당하고 개인 신상털기다 그건 아마 후보자님께서 이번에 청문회 통과하시고 나면 바로 꺼내야 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이런 걸 가지고 혹시 신상털기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청문회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신을...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 의원이 이야기했다면 왜 추가로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의문을 해소하면 답변을 하면 필요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통장 내역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특정되게 자료 제출할 때는 근거를 갖고 설득을 하라는 겁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김상조 후보자님, 이 건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계속해서 통장이 없어진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니까 자료를 공개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우면 당시의 통장들 사본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비공개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오후 5시경까지 그렇게 가져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의 진행을 계속하는 동안에라도 가져오면 위원들이 가서 보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잠깐만 소명 말씀을 드리면 사실관계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통장이 없어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소명을 충분히,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드리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돈이 들어오는 것은 다 급여계좌입니다, 저희 학교의. 급여계좌에 들어와서 그 계좌는 없어진 적이 없고요.

올해 2, 3월에 통장이 정리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부동산도 하지 않고 주식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은행에 적금, 예금, 은행채 이런 식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만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세 계약이 교체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오해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그러면 더욱더 통장 내역을 보여주시면 바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좀 준비를 해 달라고 해 주시죠. 그렇게 하시고 5시까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자꾸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짜증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못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 압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지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 바른정당 의원]
서울 중구 성동구을 지상욱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 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마아파트 위장전입 진위 여에부 관련해서 아파트에 등재된 입주자 카드 사본 제출 요청드립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때 사시지도 않고 그냥 주소를 옮겨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주자 카드가 있을까요?

[지상욱 / 바른정당 의원]
애를 써주시고요. 아까 전해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2006년 실거래가 신고제 이전에 다운계약서 관행으로 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실거래가가 1억 7000 되는 아파트에 그때 기준 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억 2000이었는데 우리 후보자님 5000만 원으로 신고하셨거든요.

그게 국민정서로 볼 때 너무 깎아도 너무 깎았다. 그런 비판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세기십시오. 제가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로서, 경제학 교수,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하신 것 존중합니다. 또 아까 모두에 인사말씀하신 거 동의합니다.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지식으로 그 경험으로 그 철학으로 이 후보자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당 시절에도 공정거래위에 공정은 없고 거래만 있다라고 질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 공정의 칼을 줄 수 있겠나 싶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학문적인 전문성하고 경제 검찰의 칼자루를 쥐는 전문성은 분명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덕성 기반이 구비되지 못하면 누구도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후보자님과 여당 위원님들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의 S 고교 취업 관련해서 그 내용을 부인에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최근에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지상욱 / 바른정당 의원]
그 취업에 제3자와 의논하거나 부탁하신 적 있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전혀 없습니다.

[지상욱 / 바른정당 의원]
개입하신 적 없으시고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네.

[지상욱 / 바른정당 의원]
네, 알겠습니다. 화면을 비춰주십시오. 2017년에 우리 후보자 부인께서 임용 채용은 서울시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듣더라도 원칙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것이었다.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채점표를 보면 50점 만점에 자기소개서 20점, 저기에 나와 있는 자격 점수가 20점, 교육 경력이 10점입니다.

소개서 20점, 교육 경력 10점을 다 해서 만점 준다고 하더라도 자격점수는 저기 나와있는 것처럼 딱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인께서는 초중등학교 2급 영어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역사 정교사를 소지하신 분이죠.영어 모국어 국가정교사 자격증 소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영어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아니십니다. 자격점수 16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익 901점 받으신 전력이 없기 때문에 12점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900점이냐, 901점이냐 1점 차이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12점 이상은 받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명백하게 자격 점수는 0점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자격심사 평가표를 받았습니다. 부인 외에도 두 분이 함께 응모를 했습니다.

저기를 보면 가운데 점수가 자격 점수입니다. 빨간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 부인께서 20점을 받으셨습니다. 저건 0점 처리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운데에도 20점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0점 처리입니다.

세 번째 평가자는 12점을 주셨는데 그것도 원래는 0점인데 잘 봐줘서 12점이거든요. 저 세 분의 모든 점수를 다 더하면 부인께서는 64점. 그다음에 신 모 씨 124점. 임 모 씨 118점. 부인께서는 3등에 해당됩니다.

그 두 분을 제치고 부인께서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고는 5월 26일 사표를 제출하셨습니다. 별 무리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5월 29일에 사표가 수리됐거든요. 무리가 없다면 왜 사표를 제출하셨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촛불시민혁명으로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정거래의 핵심인 공정거래위원장을 내정하셨습니다. 지금 새 정권에 우리 위원장 후보자께서 저는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정유라 사건이 무엇입니까? 정유라의 부정입학 때문에 억울하게 피눈물 흘린 두 명의 학생이 낙방했습니다. 그건 공정한 사회가 아니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례가 이번 후보자의 부인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이대 총장은 구속됐고 정유라는 체포돼서 지금 오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로 본다면 저런 잘못된 행정처리에 관해서 제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라고 아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질문하신 그런 취지의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 처는 어디 밖에 나가서 남편이 김상조다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그런 남편을 둔 아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이번에 아마 학교 선생님들 다 이번에 청문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처의 남편이 김상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행정처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처가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어찌됐든 자신으로부터 유례된 일들로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그 결과로써 제 처는 두 번째 경단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과 대통령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후보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조금은 들어주는 것도 예의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듣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수가 바뀌니까 조금 야당 위원님들 겁나 보여요. 오늘 분위기가 예전처럼 그렇지가 않네요. 그렇죠? 인사청문회의 폐단. 후보 개인의 과거를 검증하는 것 그다음에 후보의 식구들을 검증하는 것 이것이 이전에도 여야가 바뀌기 전에도 과도하다는 지적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지향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협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정위의 역할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해서 각 당 후보들께서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많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공약을 좀 찾아보신 적이 있나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최근에 와서 더욱더 주의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제가 모든 대선 후보님들의 공약을 다 비교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께서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은 철저히 근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공약으로 하셨고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께서는 공정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독과점 기업에 기업분할권까지 주자 이런 공약까지 하셨고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께서도 거의 재벌에 대한 혁파 수준의 거기다가 공정위의 전면 개혁까지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가셨네요. 심상정 후보께서도 당연히 공정위 권한 강화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자들 보호를 위해서 공정위가 좀 더 나은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도 다른 4당 후보들이,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실제 공정위 권한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보다 나머지 4당 후보께서 더 크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협치의 시대로 가야 된다고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정무위가 그동안 공정위하고 많은 논란, 법안 소위만 하면 의원들끼리는 생각이 같은데 공정위 기관하고 싸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정권 바뀌기 전에도 우리 정무위는 협치를 아주 잘해 온 위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임 내정자께서 이전의 과정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다른 당 후보들께서도 이야기했던 그 공통분모들을 찾아내서 이것을 법제화를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위원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기도 하지만 의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게 공정위를 왜 경제 검찰이라고 하죠? 갑자기 그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위가 겁나는 기관으로, 이름이 겁나는 기관으로 서면 공정위가 더 돋보이게 되나요? 그건 혹시 만들어낸 것 같지 않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아마 공정위의 공정한, 엄정한 법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써 그렇게 좀 더 강한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그런 표현, 닉네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걸 쓰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국민친화적인 닉네임으로 불러주십시오라고 다시 한 번 공정위 자체에서 홍보용으로라도 저런 건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금까지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의 공정하고도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것을 위해서 대선 후보들께서 공통으로 내놓으신 그런 공약에,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실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경제 정책의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앞으로 이 경쟁법을 예측 가능하게 일관되게 그렇게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재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부컨대 취임을 하시면...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협치가 가장... 공정위가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 정무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이배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채이배입니다. 저는 공정위 내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래서 공정위 내부의 어떻게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공정위 자체의 내부가 불공정하거나 또는 불투명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공정위의 공정성인데요. 결국은 공정위의 전관예우 문제입니다. 이미 삼성 관련 재판에서 공정위 출신의 김앤장의 서동원 고문이 김학현 부위원장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왔고요.

결국 이런 전관과 현관의 연결, 즉 전관예우 문제는 현관의 비리 문제이고 결국 앞서 후보님께서 퇴직자들이 현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솔직히 그것보다는 내부에 있는 현직자들의 문제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공정위에 근무하는 분들을 내부적으로 규율하고 또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전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관들에게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공정위가 갖고 있는 내부 규정만으로는 그런 기강을 잡는 데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점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이배 / 국민의당 의원]
그다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싶은 게 투명성인데요.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서 의결서를 내기 전에 내부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 그 심사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검사의 수사 결과가 될 것이고 그걸 두고 전원회의가 재판으로 비유가 된다면 거기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공방을 벌이겠죠. 그 과정에서 검찰이 내놓은, 즉 내부에 있는 심사보고서가 검찰의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공개되지는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심사보고서 자체는 또 나름의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은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공개에 대해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의 경우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들어가서 그 재판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면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의 전원회의도 원칙적으로는 공개로 되어 있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실무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은 비공개가 현재는 원칙처럼 진행이 되고 또한 그 전원회의 이후에 위원들 간의 합의의 과정은 법적으로 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결에 대한 상황은 거의 비공개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생각한 게 있으시면...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자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만들어내는 각종 자료에 담긴 내용들이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의 민사소송, 사적인 행동을 위한 근거 정보들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법 개정에 의해서 심결서는 무혐의 처분의 경우에도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심사보고서와 그다음에 합의 과정에 이르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에 균형에 맞는 수준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국회와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주질의를 마치고 잠시 증인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없이 증인심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장내가 정돈되는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후보가 나가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리를 뜨라고 내가 허락을 안 했는데 왜 나가죠? 후보자께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이 꼭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뒤에 앉으셔도 되잖아요. 왜 저렇게 진행을 해요? 그 옆에 자리를 당겨서 김상조 후보자도 같이 앉아계시죠.

뒷자리에 증인들 앉으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증인 두 분이 앞에 앉으시면 후보자 뒤에 편안하게 좀 계십시오. 그래도 본인 이야기를 질문하는데 답변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뒤에 앉아 계십시오. 증인, 빨리 들어와서 앉으세요. 앉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정돈되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 요구한 증인은 두 분이고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증인 명단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두 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시 30분까지 와주십시오 했는데 예정 시간보다도 약 50분 정도 늦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는 걸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말할 것을 선서하는 겁니다.

증인이 허위의 증인을 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상한 증인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죠. 선서해 주시고 증인 한 분은 자리에 서서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한 / 증인]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인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일 이상한.

[이해균 / 증인]
증인 이해균.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심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심문은 증인 신청하신 위원님과 증인에 대한 질문을 원하시는 위원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먼저 김선동 위원께서 증인 요청을 하셨는데요. 김선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먼저 두 분의 증인, 어려우신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후보자의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차례의 위장전입 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하나 넘겨주세요. 지도 나오는 걸로. 위장전입 첫 번째가 1997년 후보자 자제분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서 위장전입을 했는데 같은 동네 길 건너편 그런 마을로, 아파트로 전입을 합니다. 그런데 해명이 뭐였냐 하면 부인의 지방 전근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참 변명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그대로고 부인과 아들만 주소를 옮겼는데 부인의 지방 전근 때문이라면 그냥 있든지 옮기려면 부인 근무지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길 건너에 아파트로 이사를 합니다. 이것의 차이는 뭐냐하면 신설 학교가 있는 학교를 피해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저런 현상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나중에 후보자께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해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2002년 우리 김상조 후보자께서 은마아파트 입주를 해서 그 이후까지 두 번이나 같은 아파트로 입주했는데 두 분은 아시는 사이신가요?

[이해균 / 증인]
전혀 모릅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전혀 모르시는 사이인가요?

[이해균 / 증인]
청문회 하기 전에도 기억이 없었습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전혀 모르시는 사이시죠. 관계 없으시고요. 그러나 회전문 인사처럼 같은 주소지에 한 것이 이상해서. 김상조 후보자가 목동으로 위장전입했던 시점 2004년 8월인가요.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해균 / 증인]
그것도 모릅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것도 모르시죠. 보통 6개월 동안 집을 비워두면 전세권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그런 것은 부동산업계에서도 이상하게 보는 건데 무슨 이유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후보자의 장인어르신, 장모님께서 위장전입했던 사실도...

[이해균 / 증인]
그것도 모릅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혹시 가서 살고 계셨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해균 / 증인]
그것도 제가 세를 놓고 나면 방문을 안 합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가 알기로는 살지 않으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이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살지 않고 그렇게 하셨다면 장인장모님 두 분도 현행법을 어긴 위장전입입니다. 그리고 처제분이 목동 아파트에도 위장전입을 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김상조 후보자의 온 가족이 김상조 후보자 두 번, 그리고 장인장모님 그리고 처제의 위장전입 방조까지. 온 가족이 위장전입 조직처럼 행동했던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이해균 증인께는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면식이 계시다 그러면 더 물어본 게 있었는데 이런 정도로만 여쭙겠습니다. 이상한 한성대학교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한성대에서 근무하시면서 1994년 이후 후보자가 겸직신고서를 제출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상한 / 증인]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혀 그런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서 겸직신고서를 단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학칙에 보면 겸직을 금지하는 사유가 있죠? 어떤 경우에 겸직을 금지하는 거죠?

[이상한 / 증인]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하고 겸해서 봉급을 받거나 또는 이사도 그냥 이사도 봉급 받는 이사는 안 된다. 봉급 받지 아니하는 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총장님, 제가 그러면 총장님께서 자세한 규정까지는, 제가 확인해드리는데 우리 한성대학교의 교원 복무 규정 제6조에 보면 겸직 금지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겸직 금지 항목에 보면 1,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 증인]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한 / 증인]
전임의 직이라 함은 다른 교수와 다르게 임시직이나 또는 한직이지 정식으로 봉급을 받고 하는 직은 못한다 이런 의미하고 아마,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제가 올린 것 같습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우리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되시는지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김상조 후보자의 경제개혁연대 소장 그다음에 한국금융센터 연구소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직을 전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위촉받은 직이라고 보십니까?

[이상한 / 증인]
그쪽에서 봉급받은 바가 없다면 저희는 겸직에 해당합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총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봉급받은 여부가 오직 겸직 금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는데.

[이상한 / 증인]
특히 2개, 3개 기관은 시민단체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특별히 금하는 조항은 저도 교수 30년을 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질문하신 것을 겸직신청서를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는 저희는 제출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겸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도 답변자료에서 사실을 확인했고요. 다만 지금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맡으신 이런 소장직이나 여러 가지 소장직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교원 복무규정 6조에 겸직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 총장님은 해석하고 계신 거죠, 여전히요?

[이상한 / 증인]
네, 저희는 시민단체 활동에 있어서 학회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여태까지 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가 심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도 학교에 돌아가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과연 겸직 금지 해당하는지를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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